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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신청 전 기한이 된 빚을 한 곳에만 갚았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기한이 된 빚을 약정 내용대로 갚은 것이라면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마899 결정은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편파행위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변제가 부인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지금은 변제일과 원래 약정 변제기부터 대조하십시오.

기한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를 부인하는 권리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년, 변제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된 빚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포기하거나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변제가 약정대로였는지, 기한 전에 앞당겨 갚은 것인지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H씨는 2025년 매출이 급감해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는데, 2025. 9. 약정 변제일이 된 형님의 차용금 1,500만원은 다른 채무보다 먼저 계약대로 갚았습니다. H씨는 2026. 3.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한 카드사가 가족에게만 몰래 갚은 것은 편파변제라며 면책에 이의를 냈습니다. H씨는 이 변제 때문에 면책을 받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편파행위는 파산 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가운데,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제 유형별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기한 된 빚을 약정대로 변제
불허가 사유: 해당 안 함
부인 대상: 지급정지 후·악의면 가능
기한 전 변제
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
부인 대상: 60일 전 것도 가능
대물변제·새 담보
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
부인 대상: 60일 전 것도 가능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6마899 결정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는 것은 채무자가 원래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기한이 된 빚을 약정대로 갚은 것이라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불허가 사유가 아닌 예 - 약정 변제일이 된 차용금을 원금과 약정이자 그대로 갚은 경우
  •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예 - 아직 기한이 안 된 빚을 앞당겨 갚은 경우, 돈 대신 부동산이나 차량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기존 채무에 새로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사기파산·과태파산 등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대법원은 채무자가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 채권자가 낸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해 심리해야 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원심이 이 부분 심리 없이 불허가한 결정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과 별개로 그 변제를 되돌릴 수는 있나요?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무소멸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그 채권자가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기한 전 변제처럼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는 지급정지 전 60일 안의 것도 부인 대상입니다.

편파변제 부인 기간 기준
  1. 지급정지 전 60일

    의무 없는 변제 부인 가능 시작

  2. 지급정지·파산신청

    채무소멸행위 전반 부인 대상

  3.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1년

    개인회생 부인권 행사 마감

  4. 행위일부터 5년

    부인권 최종 소멸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고,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부인 대상 변제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계획을 짜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편파변제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신청 전 1년 동안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이체 내역이 기준입니다.
  • 약정 대조 - 각 변제가 원래 약정 변제일에 약정 금액대로였는지 차용증이나 대출약정서와 맞춰 봅니다.
  • 성격 분류 - 기한 전 변제, 대물변제, 새 담보 제공은 따로 표시합니다. 이 부분이 불허가 사유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 대응 - 채권자가 이의하면 약정대로의 변제라는 자료를 내고, 필요하면 재량면책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 부인권 대비 - 관재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받은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 시점이 지급정지 전후 어디인지와 받은 채권자가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면책과 부인 여부가 달라지므로 거래내역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채권자 이의 대응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앞둔 분들은 가족 빚을 먼저 갚은 사실만으로 면책이 막힌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먼저 갚았다는 사실보다 그 변제가 약정대로였는지입니다. 기한이 된 빚을 계약대로 갚았다면 특정인을 챙겼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일과 약정 변제기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차용이라도 차용증, 이자 약정, 원래 갚기로 한 날짜를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신청 직전에 목돈을 보냈다면 기한 전 변제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의 면책 이의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 부인 대상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면책이 되더라도 받은 가족이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변제 시점이 지급정지 전인지 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채권자 이의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 변제 내역을 약정 변제기와 대조해 면책불허가 사유와 부인 대상을 먼저 가려내고 이의에는 자료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청 전 1년간 계좌 이체 내역·차용증이나 대출약정서·채권자 이의신청서·파산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제의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부인권 대상 여부·재량면책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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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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