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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전 숙부에게 보증금 채권을 넘겼으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부인권 행사명령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게 할 수 있다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넘긴 보증금 채권 액수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계획안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 양도 사실과 금액을 신청서 진술서에 적고, 양도한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준비하십시오.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숙부에게 넘긴 채권을 먼저 되찾아 온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뒤 법원 명령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그만큼 변제액을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오래전 돈을 빌려준 숙부에게 빚 대신 점포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을 채권을 넘겼습니다. J씨는 2026년 초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다른 채권자가 숙부에게만 먼저 갚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J씨는 이 일 때문에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받을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처럼, 변제기와 변제율, 이행 확보를 종합해 채권자 전체에 불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 전체의 이익입니다. 한 채권자에게만 갚은 사실이 있어도 절차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전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편파변제가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법원은 편파변제가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거나, 부인으로 회복될 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파변제가 있을 때 절차 흐름
  1. 1

    개시결정

    편파변제만으로 기각하지 않음

  2. 2

    부인권 행사명령

    넘긴 재산 회복

  3. 3

    수정명령

    청산가치 이상 변제

  4. 4

    인가 심리

    불응하면 불인가

  • 부인권 행사명령 -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합니다.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 양도한 채권 액수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액을 늘리도록 명합니다.
  • 불응할 때 -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넘어간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고, 숙부가 받은 것을 돌려주면 숙부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 다른 채권자와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보증금 채권 양도는 부인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갚는 대신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기는 것은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했거나, 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안에 의무 없이 이런 방식으로 갚았다면 부인 대상이 됩니다.

양도 채권을 반영한 청산가치 예시
양도 채권을 반영한 청산가치 예시
기존 청산가치1,500만원
양도한 보증금 채권2,500만원
반영 뒤 청산가치4,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개인회생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이 오래됐다면 부인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양도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편파변제 후 개인회생 대응 순서

  • 양도 내역 정리 - 채권양도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를 모읍니다. 양도일과 금액이 부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 청산가치 재계산 - 양도한 보증금 채권 액수를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총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 늘어난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안으로 짭니다. 수정명령을 받기 전에 반영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진술서 기재 - 양도 경위와 숙부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서류 허위 작성은 별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 명령 대응 - 부인권 행사명령이나 수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불응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한 금액이 커서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채우기 어렵다면 파산과 비교해 절차 선택부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수정 절차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에게 먼저 갚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바로 막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그 재산을 절차 안에서 되돌리거나 그만큼 더 갚게 하면 된다고 보았고, 기각이 아니라 변제액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 숙부에게 빌린 돈의 이체 내역이 있어야 청산가치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변제계획안 인가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수정명령에 맞춘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가 인가 여부를 가르고, 부인권 행사로 숙부가 돈을 돌려주면 그 뒤 변제계획 변경안에도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수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개시 전 편파변제 액수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먼저 짜서 기각과 수정명령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서·임대차계약서·채권자목록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편파변제의 부인 대상 여부·청산가치 재계산·변제계획안 수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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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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