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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약속한 지원금과 단말기를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통신사가 개통 때 약속한 지원금과 단말기를 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이행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개통이 늦어진 기간의 이용료 상당 손해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이 쓸 수 있는 조정 절차와 증거 정리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통 직후에

지원금 금액과 지급 시기, 단말기 인도일이 적힌 계약서 사본이나 안내 문자를 받아 두고, 약속이 어긋나면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십시오. 통신사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고, 곤란하면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네, 개통 때 약속한 단말기와 지원금은 계약 내용이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개통이 늦어져 생긴 손해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계약이라 개인 고객보다 보호가 약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약속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며 2026. 3. 9.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직원은 단말기 2대를 보내 주고 지원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는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았고, 회선 개통도 3주 늦어져 그동안 매장 주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신사는 내부 협의 중이라는 답만 반복합니다. A씨는 2026. 5. 지원금과 늦어진 기간의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그동안 개인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한 지원금과 단말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먼저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습니다. 지원금 지급과 단말기 인도는 통신서비스 계약에 붙은 약정이어서, 통신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금처럼 금전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통신사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속의 존재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판매 직원의 말만 있고 계약서나 문자에 지원금이 빠져 있으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개통이 늦어진 손해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통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기간의 이용료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만 처리를 지연해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사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월 이용료에 지연된 기간을 곱한 금액은 다툼이 적은 편입니다.

통신사 약정 불이행 때 청구 항목
청구 항목계산 기준필요한 자료
약정 지원금약속한 금액계약서·안내 문자
지원금 지연손해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지급일 약정 자료
개통 지연 손해 (핵심 행)월 이용료 × 지연 기간신청일·개통일 기록
영업손실평소 대비 감소한 매출매출 자료·업무용 고지 기록

영업손실은 통신사가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출처 - 민법 제390조, 제39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

주문 전화를 놓쳐 생긴 영업손실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통이 늦어진 기간의 매출이 평소보다 줄었다는 자료, 고객 문의가 다른 번호로 몰렸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손해는 통신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개통을 재촉할 때 업무용 회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점이 약속한 것이라며 통신사가 책임을 미루면요?

판매점이 통신사를 대리해 계약을 맺었다면 통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계약 상대방이 통신사이고, 지원금이 그 계약 조건으로 안내되었다면 판매점 직원의 약속도 계약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판매점이 자기 돈으로 주겠다고 따로 약속한 지원금이라면 판매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서면을 보낼 때 통신사와 판매점을 함께 수신인으로 두고, 누가 지급할 금액인지 답하게 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대형 통신사는 계약서 사본을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보내야 하므로, 받지 못했다면 사본부터 요구하십시오.

통신사의 약속 불이행도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되나요?

될 수 있지만, 약속을 한 번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 제23조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내용이 현행 법령에서도 제45조 제1항 제6호로 옮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원금 금액이 계약서나 안내 문자에 적혀 있나요?

    그 자료를 근거로 지급일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390조

  2. 개통이 약속한 날보다 늦어졌나요?

    신청일과 개통일을 기록해 이용료 상당 손해를 계산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

  3. 통신사가 불만 처리 일정을 알려 주지 않았나요?

    처리 지연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조정 신청 자료로 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

  4. 업무용 회선이라 매출이 줄었나요?

    지연 기간 매출 자료와 업무용임을 알린 기록을 모읍니다.

    민법 제390조

불이익제공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고객이라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 소비자와 같은 이용계약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원금·개통 지연 분쟁 대응 순서

  • 약속 자료 모으기 - 계약서 사본, 가입 안내 문자, 판매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지연 기간 계산 - 개통 신청일, 실제 개통일, 단말기 도착일을 표로 만들고 월 이용료를 확인합니다.
  • 서면 이행 요구 - 지원금 지급일과 단말기 인도일을 정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요구합니다.
  • 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액 청구 - 조정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는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절차와 비용 비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 약정이 서면에 남아 있는지와 개통 지연 기간의 실제 영업손실 자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 통신계약 분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소액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은 금액이 작아 고객이 포기하기 쉽지만, 승부는 개통 당일의 자료에서 납니다. 판매 직원이 말로 약속한 지원금은 계약서와 가입 안내 문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통 직후 약속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통신사가 판매점 탓을 하더라도 대응이 쉬워집니다.

지연 손해는 넓게 주장할수록 다툼이 길어집니다. 월 이용료에 지연 기간을 곱한 금액은 대개 통신사도 다투지 않으므로 먼저 확정하고, 영업손실은 매출 자료가 있을 때만 별도로 청구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업무용 회선이라는 사정은 개통을 재촉할 때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 고객과 통신사 사이의 계약 불이행 분쟁,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소액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약정 자료와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사업자 통신계약 불이행 분쟁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소액 손해배상·지급명령 청구
  • 지원금 약정 내용 증빙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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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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