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통신사에 인터넷 해지를 접수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오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해지 의사가 통신사에 도달한 뒤 기간의 요금은 원칙적으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사용료와 위약금은 따로 정산합니다. 해지 접수 증명 방법, 자동이체로 이미 빠져나간 요금의 반환 청구, 통신분쟁조정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접수 번호와 해지 예정일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고, 다음 달 청구서에서 해지일 뒤 요금이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신사는 해지 접수와 해지 완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니요, 해지 의사가 통신사에 도달한 뒤의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일까지 쓴 요금과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통신사가 「해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서 해지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통신사 B와 객실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약정 만료일은 2026. 5. 8.이었습니다. A씨는 2026. 3. 9. 고객센터에 해지를 신청했고, 상담 직원은 해지 접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월과 5월에도 월 33만 원의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B는 해지된 적이 없다며 6월분까지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해지 신청 뒤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이미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지 접수 뒤에 나온 요금도 내야 하나요?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 뒤의 기간 요금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은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고객센터에 해지를 신청하고 직원이 접수했다면 그때 해지 의사가 통신사에 도달한 것입니다.
| 청구 항목 | 납부 의무 | 확인할 것 |
|---|---|---|
| 해지일까지 쓴 이용료 | 있음 | 해지 효력일 기준 일할 계산 |
| 해지일 뒤 기본료·사용료 (핵심 행) | 원칙적으로 없음 | 해지 의사 도달일 |
| 약정기간 중 해지 위약금 | 약관에 따라 있음 | 남은 기간과 받은 할인액 |
| 미반납 임대 장비 비용 | 반납하지 않으면 있음 | 장비 회수 일정 기록 |
약관이 해지 효력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민법 제543조, 제550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해지일까지 쓴 이용료는 내야 하지만, 해지일 뒤 기간의 기본료나 사용료는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약관이 해지 효력일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지일 뒤 요금과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약정기간 중 해지라면 약관에 따른 위약금이나 할인 반환금이 생길 수 있고, 임대 장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장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만료가 가까운 시점의 해지라면 위약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접수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신사에 해지 접수 기록과 상담 녹음 자료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통신사는 이용계약 해지 시 해지 접수와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은 대부분 녹음되므로, 해지 신청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녹음과 상담 이력을 요구하십시오. 이용자가 이용 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 역시 금지행위입니다. 해지 신청 무렵 장비 회수 일정을 잡은 문자,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통신사는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해야 하고, 곤란하면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답변 기한을 적어 두면 이후 조정에서 처리 지연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빠져나간 요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일 뒤 기간에 대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통신사가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요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불만의 원인이 된 사유와 그 처리 지연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사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금액은 해지 효력일 다음 날부터 실제 출금이 멈춘 날까지의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위약금이나 장비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해지일, 월별 출금액, 공제할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내십시오. 자동이체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먼저 끊어 추가 출금을 막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네 가지 요건,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와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배상, 비채변제·기한 전 변제·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제한, 원물반환 불능 시 가액반환과 10년 소멸시효까지」에서 반환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신사의 계속 청구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되나요?
사업자인 이용자라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요금 청구 한 번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만 있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등과 같은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지를 신청한 날짜와 방법을 특정할 수 있나요?
그 날짜를 해지 효력일 주장의 기준으로 메모해 둡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해지 접수 번호나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
청구서와 함께 반환 요구서의 첨부 자료로 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의2 사목
해지 신청 뒤에도 자동이체 출금이 계속되고 있나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출금을 먼저 끊고 출금 내역을 뽑아 둡니다.
민법 제741조
통신사가 서면 이의에도 답하지 않았나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이 판결은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일 때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까지 요구했습니다. 숙박업처럼 사업을 위해 계약한 이용자는 사업자로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은 개정 전 제23조에 관한 것이나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이 제45조 제1항 제6호로 옮겨져 있습니다. 통신 이용계약의 해지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기도 합니다.
해지 후 요금 청구 대응 순서
- 해지일 특정 - 해지를 신청한 날짜, 시간, 상대 직원과 접수 안내 내용을 메모로 정리합니다.
- 기록 요청 - 통신사에 상담 녹음, 해지 접수 이력, 월별 청구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출금 차단 -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이체를 해지해 추가 출금을 막습니다.
- 정산 요구 - 해지일 뒤 요금과 공제할 위약금을 표로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신청이 통신사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과 약관상 해지 효력일·위약금 조항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 이용계약 해지 정산과 요금 반환 청구,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분쟁은 대부분 「언제 해지를 신청했는지」를 누가 증명하느냐로 갈립니다. 고객센터 전화로만 해지를 신청하고 접수 번호나 안내 문자를 받지 않으면, 통신사가 해지 이력이 없다고 할 때 반박할 자료가 녹음뿐입니다. 녹음은 보관 기간이 있으니 다툼이 생기면 곧바로 요청해야 합니다.
또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면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 반환 청구 금액만 커집니다. 해지를 신청한 날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출금도 함께 끊고, 장비 회수 일정을 문자로 받아 두면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는 정황 자료가 하나 더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영업자와 기업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정산, 부당 청구 요금 반환,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시점을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 통신 이용계약 해지 정산
- 부당 청구 요금 반환 청구
-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리
- 위약금 다툼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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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543조 제2항
- 민법 제550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의2 사목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 4)·11), 제5호의2 사목
- 민법 제741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 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 1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의2 바목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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