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저수조가 있는 작은 상가건물도 법에 따라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저수조가 있다고 모두 법상 청소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수도법 시행령이 정한 규모 이상만 대상입니다. 수도법 제33조 제3항과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근거이고, 아파트와 대규모점포는 면적과 따로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에서 주차장을 뺀 연면적과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대상 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했다면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시공 도면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건물이라도 청소를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반기 청소 주기와 벌칙은 대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므로, 작은 건물은 임대차계약이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연면적 1,200제곱미터인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사서 1층 카페와 2~4층 사무실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옥상에 저수조가 있는데 임차인이 법상 청소 의무가 있지 않으냐며 청소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이 건물이 수도법상 청소 대상인지, 대상이 아니면 청소를 안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수조 청소 의무가 있는 건물은 어디인가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기본이고, 용도에 따라 더 작은 건물도 들어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수도법 시행령」은 둘 이상 용도 건축물 2천제곱미터, 업무시설 3천제곱미터, 학원·예식장·지하도 상가 2천제곱미터 이상과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대규모점포, 아파트와 그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 둘 이상 용도 건축물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업무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 학원·예식장·지하도 상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공연장·실내체육시설 | 객석·관람석 1천석 이상 |
| 대규모점포 | 면적 무관 |
| 아파트·복리시설 | 면적 무관 |
- 일반 건축물
- 기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둘 이상 용도 건축물
- 기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업무시설
- 기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학원·예식장·지하도 상가
- 기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공연장·실내체육시설
- 기준: 객석·관람석 1천석 이상
- 대규모점포
- 기준: 면적 무관
- 아파트·복리시설
- 기준: 면적 무관
출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바로 공급하는 건물은 규모가 커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 안 주차장 면적은 빼고 계산합니다.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래서 한 동은 작아도 여러 동을 합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1,500제곱미터를 포함해 연면적이 5,500제곱미터인 건물은 주차장을 빼면 4,000제곱미터라 5천제곱미터 기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건물이 업무시설이면 3천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돼 대상이 됩니다.
대상 건물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자입니다.
위생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건물은 누가 저수조를 관리하나요?
수도법상 대상이 아니면 법정 청소 주기와 벌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를 준 건물이라면 임대인이 수돗물을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저수조 오염으로 물을 쓸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 주기와 비용 부담은 임대차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먼저 봅니다.
청소를 업체에 맡길 때는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한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신고 없이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확인 순서
- 건축물대장 보기 - 연면적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주차장 면적은 뺍니다.
- 급수 방식 확인 - 저수조를 거쳐 물이 공급되는지 봅니다. 직결급수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여부 판단 - 면적 기준과 용도 기준을 맞춰 봅니다. 여러 동이면 합산합니다.
- 설치현황 신고 - 대상이면 설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시공 도면을 붙입니다.
- 청소·점검 관리 - 반기 1회 청소와 월 1회 점검을 기록합니다. 기록은 보관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도가 여러 개 섞였거나 증축으로 면적이 바뀐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저수조가 있으면 무조건 법상 청소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작은 건물이면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상 반기 청소와 벌칙은 규모 이상 건물에만 붙지만, 작은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상 수선·관리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주차장 면적, 증축 사용승인일, 저수조 설치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증축으로 기준 면적을 넘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설치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상 대상 여부는 과태료·벌칙 다툼의 출발점이 되고, 청소 기록은 수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차임 감액 요구를 다툴 때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용도로 법상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저수조 설치 도면·청소 작업확인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저수조 청소 대상 여부·설치현황 신고 의무·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수도법 제33조 제3항
- 수도법 제83조 제6호
- 민법 제623조
- 수도법 제84조 제1호의2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