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매장 누수를 항의했다가 백화점이 계약을 끊으면 인테리어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하면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남은 기간 비율만큼의 설비비용 이상을 보상해야 하고, 누수 수리 요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해지 주체에 따른 차이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누수가 생긴 그 자리에서

물이 새는 장면과 피해 상품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수리 요청은 날짜가 남는 문자나 메일로 하십시오. 나중에 「경미한 하자」였는지를 두고 다툴 때 이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하면 남은 기간 비율만큼의 설비비용 이상을 보상해야 하고, 조문은 해지 사유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누수는 임대인이 고쳐야 할 하자여서, 이를 항의한 것을 해지 사유로 삼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해지했는지, 합의로 끝냈는지에 따라 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의한 것을 후회하며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 1. 백화점과 1년 기간의 매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의류 매장을 열면서 인테리어에 3,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2025. 4.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이 몇 차례 생겨 상품 일부가 젖었고, I씨는 그때마다 매장 관리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2025. 6. 백화점은 민원이 잦다며 계약을 중도에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I씨가 인테리어비를 요구하자, 백화점은 누수는 금방 고친 경미한 하자였고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I씨는 인테리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수를 고쳐 달라고 한 것이 해지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장 천장 누수를 고쳐 달라고 한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계약서의 해지 사유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민원 제기」를 해지 사유로 적은 계약은 드물고, 설령 「매장 운영 질서 위반」 같은 넓은 조항이 있어도 수리 요청을 여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합니다.

다만 보복조치 금지 조항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복조치보다 불이익 제공과 설비비 보상 문제로 다투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지 사유 없는 해지라면 설비비 보상과 별도로 남은 기간의 영업 손해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유통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해지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 의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했을 때 생깁니다. 백화점이 먼저 해지를 통보했다면 이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해지 주체에 따른 청구 근거
해지 경위청구 근거핵심 자료
백화점이 먼저 해지 통보설비비용 보상(남은 기간 비율 이상)해지 통보문, 설비비 영수증
누수로 임차인이 먼저 해지수선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해지권누수 기록, 수리 요청 내역
합의 해지합의서 문구에 따라 판단합의서, 협의 경위 자료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법 제390조, 제623조, 제627조

반대로 매장임차인이 누수를 견디지 못해 먼저 해지했다면 이 조문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비 일부를 청구하게 됩니다. 매장 일부를 쓸 수 없게 됐다면 차임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영업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문구가 보상 포기인지, 해지 시점만 정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백화점이 해지 통보 뒤 매장을 비울 기간을 짧게 줬다면 그 사정도 해지가 백화점 주도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쟁점은 「영업을 보장받은 기간이 남았는데 매장을 못 쓰게 되면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백화점이 「경미한 하자였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백화점이 먼저 해지했다면 하자가 경미했는지는 보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비비 보상 조문은 해지 사유를 묻지 않고,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담 사례처럼 1년 계약에서 5개월이 지나 해지됐다면 3,000만 원의 12분의 7인 1,750만 원 이상이 최소 보상액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통보를 백화점에서 서면으로 받았나요?

    통보문을 근거로 설비비 보상을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2. 누수 수리 요청을 문자나 메일로 남겼나요?

    날짜순으로 정리해 하자 기록을 만듭니다.

    민법 제623조

  3. 누수로 젖은 상품이 있나요?

    매입가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390조

  4. 백화점이 서면 청구에도 보상을 거절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하자의 정도가 문제 되는 것은 매장임차인이 먼저 해지했거나 해지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누수 횟수, 상품 피해, 수리 요청과 처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조정 과정에서 해지 책임이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보상액이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합의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문을 누가 먼저 보냈는지, 그 문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백화점이 해지를 통보하고도 나중에 합의 해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팀의 수리 작업 일지는 백화점 쪽에 있으므로, 조정 단계에서 협의회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수 분쟁 매장 해지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누수 장면, 피해 상품, 수리 요청 문자와 처리 결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해지 경위 확인 - 해지 통보문과 합의서를 확보해 누가 먼저 해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보상액 계산 - 설비비용 영수증으로 총액을 내고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 서면 청구 - 설비비 보상과 상품 피해 배상을 조문과 함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를 누가 먼저 통보했는지와 누수의 정도와 수리 경과, 설비비용 증빙과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쇼핑몰 매장의 하자 분쟁과 설비비용 보상, 중도 해지 손해배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수 분쟁에서 매장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해지 경위가 흐려졌을 때입니다. 백화점 담당자가 구두로 나가 달라고 하고 매장임차인이 짐을 빼면, 나중에 백화점은 임차인이 스스로 나갔다거나 합의 해지였다고 주장합니다.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고,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보상 문구가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하자 기록은 사진 몇 장보다 시간순 기록이 힘이 셉니다. 누수가 생긴 날, 민원을 넣은 날, 관리팀이 온 날, 다시 샌 날을 표로 정리하고 젖은 상품의 매입가 자료를 붙이면, 「금방 고친 경미한 하자」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쇼핑몰 매장임차인의 하자 분쟁, 설비비용 보상, 중도 해지 손해배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경위와 하자 기록으로 보상과 배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 매장 설비비용 보상 청구
  • 매장 하자 수선 분쟁
  • 대규모유통업법 분쟁조정
  • 중도 해지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