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아울렛이 내 매장 바로 앞에 새 점포를 들이면 위치 변경으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새 점포가 매장을 가리고 동선을 막아 사실상 위치나 시설을 바꾼 것과 같다면 보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치 변경 해당 여부, 매출 하락의 증명 방법, 설비비 최소 보상액 계산과 위약금 없는 해지 협의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전후 매장 정면 사진과 영상, 일별 매출과 방문객 수를 바로 남겨 두십시오. 변화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매출 하락이 새 점포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계약서의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새 점포가 매장을 가리거나 동선을 막아 사실상 매장 위치나 시설을 바꾼 것과 같다면 보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꿀 수 없고, 바꾸면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장 자체는 그대로이고 경쟁 점포만 생긴 경우라면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점포가 매장을 얼마나 가리는지와 매출 변화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12. 아울렛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고 스포츠용품 매장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집기에 6,000만원을 들였고 계약기간은 4년입니다. 그런데 2026. 3. 아울렛이 A씨 매장 바로 정면 통로에 새 점포를 들이면서, 통로 쪽에서 A씨 매장 간판과 진열대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석 달 동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줄었지만, 아울렛은 매출 하락과 새 점포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내고 인테리어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 앞에 새 점포를 들이는 것도 위치 변경인가요?
조문은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어, 매장 자체를 옮기거나 줄이는 경우가 가장 분명합니다. 정면에 새 점포를 들인 것은 매장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새 점포가 매장 출입구나 간판을 가리고 고객 동선을 끊어, 계약 때 약속받은 매장 조건을 사실상 바꾼 것과 같다면 위치·시설 변경에 준하는 불이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열거된 행위가 아니어도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매장 배치를 바꾸는 쟁점은 「분양회사가 상가 층별 업종과 매장 위치를 바꾸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출 하락이 새 점포 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시점과 비교 대상을 맞춘 매출 자료가 핵심입니다. 새 점포 공사 시작일과 개점일을 기준으로 전후 매출, 전년 같은 기간 매출, 같은 층 다른 매장의 매출 추이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울렛 전체 매출이 함께 줄었다면 새 점포 탓이라는 주장은 약해집니다.
방문객 수, 통로에서 매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진과 영상, 고객 문의 기록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 자료로 매출 하락이 확인되면, 위치 변경에 준하는 불이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임차인이 매장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도 집니다.
위약금 없이 나가고 인테리어비를 받을 수 있나요?
위치·시설 변경에 해당하면 아울렛은 설비비용 총액에 변경한 날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4년 계약에서 15개월 만에 변경이 있었다면 6,000만원의 33/48, 곧 4,125만원 이상이 최소 보상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예시 값 | 설명 |
|---|---|---|
| 설비비용 총액 | 6,000만원 | 인테리어·집기 합계 |
| 전체 계약기간 | 48개월 | 1년 미만이면 12개월로 봄 |
| 변경일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 | 33개월 | 15개월 경과 후 변경 |
| 최소 보상액 (핵심 행) | 4,125만원 | 6,000만원 × 33 ÷ 48, 이 금액 이상 |
위치·시설 변경에 해당할 때의 법정 최소 기준이며, 해당 여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산식 적용)
위약금 없는 해지는 법이 바로 정해 주는 효과는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 아울렛이 매장 조건을 바꾼 경위에 따라 협의나 조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아울렛이 증명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에서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요?
금전 보상뿐 아니라 새 점포 배치 조정, 임대료 감액, 위약금 없는 상호 해지처럼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조건이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맡고, 공익·유통업자·납품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합니다. 협의회는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새 점포가 매장 출입구나 간판을 가리고 있나요?
공사 전후 사진과 영상으로 매장 조건 변화를 기록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제10호
새 점포 개점 뒤 매출이 뚜렷이 줄었나요?
전후·전년 동기·같은 층 매장과 비교한 매출표를 만듭니다.
민법 제623조
매장 설비에 들인 비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설비비용 총액을 확정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제2호
계약서에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나요?
해지 통지 전에 이의와 보상 요구를 먼저 서면으로 보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제1항
조정은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쌍방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끝납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합의가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신고와 조정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매장 앞 신규 점포 입점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공사 전후 매장 정면 사진·영상과 통로 동선을 기록합니다.
- 매출 비교표 작성 - 개점 전후, 전년 같은 기간, 같은 층 매장 추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 설비비 자료 정리 - 인테리어·집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설비비용 총액을 확정합니다.
- 서면 협의 - 새 점포 배치 변경, 임대료 조정, 위약금 없는 해지와 보상 중 원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점포가 매장을 얼마나 가리는지와 매출 하락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보상과 해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울렛·쇼핑몰 입점 매장의 위치 변경, 설비비 보상, 중도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 앞 신규 점포 분쟁은 결국 매출 자료 싸움입니다. 아울렛은 계절, 경기, 브랜드 인기 탓이라고 반박하므로 새 점포 개점일 하나만 기준으로 한 비교로는 부족합니다. 공사 가림막이 설치된 날, 개점일, 그 뒤 몇 주 단위로 나눈 매출과 같은 층 다른 매장 추이를 함께 내야 인과관계가 보입니다.
중도 해지를 서두르면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먼저 보내기보다 위치 변경에 준하는 불이익이라는 이의와 보상 요구를 먼저 서면으로 보내고, 협의나 조정에서 위약금 면제와 설비비 보상을 함께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울렛·쇼핑몰·대형마트 입점 매장의 위치 변경과 설비비 보상, 중도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출 비교 자료와 계약 조항으로 협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 입점 매장 위치 변경 보상 청구
- 설비비 보상 분쟁조정
- 중도 해지 위약금 협의
- 매장 임대차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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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제2호
-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제10호
- 민법 제623조
-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 제1항·제3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6조 제2항·제3항·제4항 제3호·제6항 제3호
- 대규모유통업법 제27조 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5조 제1항
- 민법 제627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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