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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가 합의 해지였다며 납품 설비비 보상을 거부하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유통업체가 합의 해지였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거래 종료를 요구한 쪽이 유통업체라면 설비비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비율로 계산하는 최소 보상액, 합의 해지 항변을 깨는 증거, 공장 설비의 보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유통업체가 거래 종료를 먼저 꺼냈다면, 설비비 정산 없이 「상호 합의로 해지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누가 먼저 종료를 요구했는지와 설비비 보상 조건을 서면에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요, 유통업체가 합의 해지였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를 중단하면 남은 계약기간 비율만큼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하고, 실제로 누가 거래 종료를 원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메일 한 통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료 경위를 보여 주는 첫 통보와 설비 구입 자료를 먼저 확보하면 협의와 조정에서 금액 다툼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떡과 한과를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합니다. 2023. 11. 3년 기간의 상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유통업체 규격에 맞춘 소포장 기계를 3,600만원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2026. 4. 2. 유통업체 담당자가 상품 구성을 바꾼다며 다음 달부터 발주를 끊겠다고 알렸고, A씨는 어쩔 수 없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설비비 보상을 요구하자 유통업체는 양측 합의로 계약을 끝낸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그 답장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를 끊을 때 설비비는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면, 납품업자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 설비비용 총액에 「중단한 날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꿀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설비비 최소 보상액 계산 예시
구분예시 값설명
설비비용 총액3,600만원구입·설치비 합계
전체 계약기간36개월1년 미만이면 12개월로 봄
중단일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20개월거래 중단 행위가 발생한 날 기준
최소 보상액 (핵심 행)2,000만원3,600만원 × 20 ÷ 36, 이 금액 이상

법정 산식은 최소 기준이고, 더 큰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산식 적용)

이 금액은 최소한입니다. 조문은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실제 손해가 더 크면 그 차액은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한 유통업자에게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을 시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라는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누가 먼저 종료를 요구했고, 납품업자가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담당자가 발주 중단을 통보하고 납품업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 형식이 합의여도 실질은 유통업자의 거래 중단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유통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끝낼 만한 사유를 들지 못하면 더 그렇습니다.

증거로는 첫 통보 메일·문자, 그 전후 발주량 변화, 해지 사유로 든 내용, 해지 뒤 같은 상품을 다른 업체에서 받는지 여부가 쓰입니다.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예외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상품대금 감액 사안). 「어쩔 수 없다」는 답장은 동의라기보다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매장이 아니라 공장에 들인 기계도 보상 대상인가요?

다툼이 있습니다. 제16조는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어, 유통업체 매장 안의 인테리어·집기에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납품을 위해 자기 공장에 들인 포장 기계는 조문 문언상 바로 들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통업체도 이 점을 들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유통업자가 규격을 정해 설비를 갖추게 하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 제공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서면 계약 전에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따로 금지됩니다. 납품대금 자체가 밀려 있다면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맡습니다. 위원은 공익,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이 같은 수로 구성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하고, 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 발주 내역과 설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 종료를 유통업체가 먼저 통보했나요?

    첫 통보 메일·문자를 보관하고 종료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제1호

  2. 유통업체 요구나 규격에 맞춰 설비를 들였나요?

    규격 요구 자료와 설비 구입 계약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3항, 제16조

  3.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나요?

    남은 기간 비율로 최소 보상액을 계산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4. 종료에 동의하는 듯한 답장을 보냈나요?

    곧바로 설비비 보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 동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민법 제390조

조정은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쌍방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각하될 수 있어, 신고와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합니다.

납품 설비비 보상 대응 순서

  • 종료 경위 정리 - 첫 통보, 발주 감소 시점, 해지 사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설비비 산정 - 구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총액을, 계약서로 전체 기간과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서면 청구 - 산식에 따른 최소 보상액과 추가 손해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신고·소송 -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먼저 거래 종료를 요구했는지와 설비가 유통업체 요구에 맞춘 것인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의 설비비 보상과 거래 중단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 해지 분쟁은 대부분 납품업체가 보낸 짧은 답장에서 시작됩니다. 발주를 끊겠다는 통보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메일을 유통업체가 합의의 증거로 내놓습니다. 답장을 보낸 뒤라도 곧바로 설비비 보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 두면, 그 답장이 종료 조건 전체에 대한 동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설비비는 구입가만 적으면 다툼이 커집니다. 유통업체 규격 때문에 따로 산 부품, 설치비, 다른 거래처에 쓸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없거나 자동 연장 조항만 있으면 전체 계약기간을 어떻게 볼지부터 쟁점이 되므로, 갱신 이력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거래 중단, 설비비 보상,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종료 경위와 설비 투자 자료로 합의 해지 항변을 검토합니다.

  • 납품 거래 중단 설비비 보상 청구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신청
  • 납품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 거래 종료 합의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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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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