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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바꾼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한다고 통지했다면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양도인의 상호를 쓰지 않는 영업양수인이라도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했다면 그 채권자에게 대금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4조가 개별 통지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통지서나 문자 원본과 받은 날짜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

양수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나 광고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양도인에게도 청구하려면 그 전에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신문 광고를 내지 않았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마다 보낸 개별 통지도 광고와 같이 취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부터 B사에 전자부품을 납품했고 미수 대금 6,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C사가 B사의 공장과 설비, 직원을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이어 갔는데 상호는 C사 이름을 썼습니다. C사는 A사에 「B사의 기존 거래 대금은 C사가 정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 뒤 지급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광고 없이 개별 통지만 해도 양수인이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대법원은 상호를 계속 쓰지 않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를 광고한 때 변제책임을 지게 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가, 광고가 아니라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에게 변제책임이 생깁니다.

같은 사건에서 양수인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그 채무를 승계 대상에서 뺐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내부 약정은 통지를 믿은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수인이 수익을 내는 조직을 통째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으로 보고, 설비와 거래처, 직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이 함께 넘어가 양도인이 하던 영업을 이어 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례처럼 공장과 설비, 직원을 넘겨받아 같은 부품 영업을 계속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기계 몇 대만 사 간 경우라면 영업양도가 아니어서 상법 제44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가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 채무를 책임지는 경우(2026. 9. 28. 기준)
양도인 상호 계속 사용
채권자에 대한 책임: 책임 있음(면책 등기·통지 시 제외)
상호 미사용, 채무인수 광고
채권자에 대한 책임: 책임 있음
상호 미사용,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채권자에 대한 책임: 그 채권자에게 책임 있음
상호 미사용, 광고·통지 없음
채권자에 대한 책임: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출처 - 상법 제42조, 제44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양도인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이나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개별 통지로 양수인 책임이 생긴 사례라면 통지 뒤 2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년 안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재산이 있는 쪽을 먼저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영업양수인 채무 변제책임 대응 순서

  • 통지 원본 보관 - 양수인이 보낸 공문·메일·문자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채무인수 취지 표시의 증거입니다.
  • 영업양도 사실 확인 - 설비·직원·거래처가 넘어갔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어야 상법 제44조가 적용됩니다.
  • 채권 내역 정리 - 양도 전 납품분과 미수 금액을 거래명세서로 정리합니다.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여야 합니다.
  • 양쪽에 이행 요구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양도인 채무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가압류·소송 - 지급이 없으면 양수인 재산에 가압류하고 소를 냅니다. 물품대금 3년 시효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통지 뒤 인수를 철회한다고 알렸거나 영업 일부만 넘겨받았다면 통지 문언과 양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를 둘러싼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문을 닫고 다른 회사가 같은 공장에서 영업을 하면, 채권자들은 새 회사와는 계약한 적이 없다며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새 회사가 기존 대금을 정리하겠다는 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냈다면 그 공문이 청구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짜와 문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문 원본, 메일 발신 기록, 담당자 문자가 채무인수 취지 표시의 증거입니다. 설비와 직원이 넘어간 사실은 사진, 사업장 주소, 직원 명함 같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인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책임의 근거가 되고, 양수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양도인 채무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통지일을 기준으로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거래처 채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양도 여부와 양수인의 통지 문언을 먼저 확인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수인의 채무인수 통지 공문·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영업양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개별 통지의 효력·양도인 책임 존속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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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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