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남이 내 상호를 몰래 쓰는 걸 알고도 놔뒀으면 그 거래에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지만, 가게를 빌려주거나 수익 일부를 받는 등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사정이 더해지면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자기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지우는 책임이고, 허락에는 명시적 허락뿐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상호를 쓴 사람과 사무실·설비·돈이 오간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이 내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알았다면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십시오.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묵시적 허락으로 볼 사정이 쌓입니다.

상호를 무단으로 쓴 사람의 모든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나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까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2025년 초부터 예전 직원 B씨가 같은 상호로 명함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B씨와 거래한 자재상이 밀린 자재대금 1,800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사람과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허락은 말이나 서면으로 한 명시적 허락뿐 아니라 사정상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묵시적 허락도 포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4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362 판결은 정미소를 상호와 함께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같은 상호로 영업한 사안에서, 거래 상대방이 원래 주인을 영업주로 잘못 알았다면 원래 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시설을 빌려준 사정이 허락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알고도 방치만 했으면 허락한 것인가요?

단순히 알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허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상호를 쓴 사람이 허락 없이 시작한 경우에는, 사무실 사용을 허락했거나 매출 일부를 받았거나 자기 설비를 쓰게 한 것처럼 허락했다고 볼 만한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허락이 인정됩니다. 방치 기간, 상호 사용자와의 관계, 이익을 얻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판단 순서
  1. 1

    상호 사용 사실

    내 성명·상호로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2. 2

    허락 여부

    명시적 허락 또는 부가적 사정이 있는 묵시적 허락

  3. 3

    상대방 오인

    나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했는지

  4. 4

    중대한 과실 여부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

예를 들어 폐업한 가게의 간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두어 전 직원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게 했다면, 설비를 쓰게 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다른 동네에서 명함만 같은 이름으로 찍어 쓴 경우라면 부가적 사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호 사용자가 원래 주인의 영업 기반을 얼마나 이어받아 썼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상호를 무단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할 상호를 쓰지 말라며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다면 허락이 없었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주를 잘못 안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잘못 안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도 상대방이 오인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호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사용 사실 확인 - 누가 언제부터 내 상호를 쓰는지 간판·명함·온라인 광고로 확인합니다. 방치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부가적 사정 점검 - 사무실·설비를 빌려줬는지,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런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 허락이 부정됩니다.
  • 사용 중지 요구 - 상호 사용 중지와 폐지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허락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거래 상대방 확인 - 청구해 온 사람이 실제 영업주를 알았는지 봅니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 가처분·소송 - 계속 쓰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미 책임을 졌다면 상호 사용자에게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호 사용자가 가족이나 전 직원이어서 사무실·통장을 함께 써 왔다면 관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무단 사용 금지 가처분과 명의대여 책임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내가 허락한 적 없으니 무조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들은 「간판에 그 이름이 있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방치 사실 하나보다 사무실·설비·돈이 오간 부가적 사정이 있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된 날부터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호 사용을 안 날, 사용 중지를 요구한 날과 방법, 상대방이 보낸 답변, 사무실 임대차나 돈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모두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항의했다면 나중에 방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명의대여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허락이 없었다는 항변의 증거가 되고,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록으로 상호 사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무단 사용과 명의대여 책임을 둘러싼 가처분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사용을 안 날과 이후 조치, 부가적 사정의 유무를 먼저 정리한 뒤 허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호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간판·명함 사진, 사용 중지를 요구한 문서, 상호 사용자와의 임대차·금전 거래 내역, 받은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허락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상대방이 영업주를 알았는지, 상호 사용 금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