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 출장소 간판을 단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회사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가 출장소 운영계약을 맺고 운영자가 회사 이름과 출장소 명칭을 붙인 간판으로 영업하게 했다면, 회사를 영업주로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운영자와 연대해 갚을 책임을 집니다. 상호에 지점·영업소·출장소 같은 명칭을 덧붙여도 회사 상호와 같은 외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을 빌려줄 때 운영자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운영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차용증, 송금 내역, 출장소 간판과 명함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사 이름이 드러난 외관과 거래 당시 회사를 영업주로 알았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와 운영자가 「운영 책임은 운영자 혼자 진다」고 계약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회사가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약정은 둘 사이의 내부 관계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물류회사 이름과 출장소 명칭이 크게 적힌 간판 아래에서 영업하던 출장소장 B씨에게 차량 구입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회사 명함을 쓰며 회사 일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회사에 청구했지만, 회사는 B씨가 운영계약을 맺은 독립 사업자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장소 간판을 달게 하면 회사가 명의를 빌려준 것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계약을 맺고 운영자를 출장소장으로 임명해 회사 상호가 들어간 간판을 붙이고 회사 목적사업을 하게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관해 자기가 책임질 지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은 운송회사 출장소 사안에서 이렇게 보고 회사에 운영자의 대여금 채무를 갚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호 뒤에 지점·영업소·출장소 같은 명칭이 붙어도 본래 상호와 같은 외관으로 봅니다.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출장소라는 이름을 보고 회사의 영업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4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회사와 운영자 사이의 약정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운영계약에서 운영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모두 운영자가 지기로 정했거나 자금을 빌릴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회사와 운영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합니다.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책임을 진 뒤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회사와 운영자 중 재산이 확실한 쪽을 먼저 상대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알았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주를 잘못 안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빌려준 사람이 운영자가 회사와 별개인 독립 사업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잘못 안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운영자 개인 명의만 적혀 있고 돈도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이 점이 다툼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 본사에 확인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판·명함·사무실 모습이 회사 영업소로 보였는지, 오랫동안 회사 이름으로 거래가 이어져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출장소 명의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외관 자료 확보 - 간판·명함·계약서 양식 등 회사 이름이 드러난 자료를 모읍니다. 명의대여의 외관을 증명합니다.
- 대여 경위 정리 - 빌려준 날짜, 금액, 운영자가 한 설명을 정리합니다. 회사를 영업주로 알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회사에 서면 청구 - 회사에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변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운영계약 내용을 내세우면 그 문서를 확보합니다.
- 보전 조치 - 운영자 재산이나 회사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운영자가 폐업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소송 제기 - 회사와 운영자를 함께 피고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계약서에 회사 이름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운영자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회수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운영자가 잠적하면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라 끝났다」고 체념하곤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기 이름을 건 출장소 간판을 쓰게 했다면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줬는지보다 무엇을 보고 빌려줬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빌려줄 당시의 외관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장소 간판 사진, 운영자가 건넨 회사 명함, 회사 양식의 견적서나 영수증, 차용증 작성 장소가 모두 회사를 영업주로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간판이 내려가면 사진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대여금 소송에서 명의대여 외관과 채권자의 오인을 증명하는 핵심이 됩니다. 회사는 대개 운영계약상 책임 분담을 내세우지만 판례는 이를 내부 관계로 봅니다. 판결을 받으면 재산이 확실한 회사 쪽 예금이나 거래채권에 집행해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명의가 드러난 외관 자료와 거래 당시의 오인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회사와 운영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송금 내역, 출장소 간판·명함 사진, 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 회사에 보낸 청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 외관이 인정되는지, 빌려줄 때 회사를 영업주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회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 상법 제24조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1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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