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명의만 빌려준 건설사에 빌라 건축자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빌라 건축업자가 명의만 빌려 쓴 건설사라도 그 건설사를 영업주로 믿고 자재를 공급했다면 건설사에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 차용을 알고 거래했다면 어렵습니다. 상법 제24조가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주문과 대금 협의를 누구와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건축자재 같은 상품 판매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마지막 공급일과 A씨가 대금을 인정한 문자·일부 입금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거래명세표에 건설사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건설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거래한다고 알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4월부터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 A씨에게 철근과 레미콘 등 건축자재 7,0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A씨는 면허가 있는 B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했고, 거래명세표에도 B건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문과 대금 협의는 처음부터 A씨와만 했고, H씨도 A씨가 B건설 명의만 빌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준공 뒤 분양이 안 된다며 A씨가 1년 넘게 대금을 주지 않자, H씨는 B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에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건설사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도 이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이 인정되려면 명의대여 사실, 건설사 영업으로 보이는 외관, 거래 상대방이 건설사를 영업주로 오인한 사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자재업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건축업자와만 협의했고 명의만 빌린 사정을 알았다면 건설사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처럼 H씨가 A씨의 명의 차용을 알고 있었다면 B건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대금은 실제 거래 상대방인 A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B건설 직원이 현장에서 발주를 확인했거나 B건설 계좌로 일부 대금이 들어왔다면 오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발행했는지도 같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거래도 건설사가 책임지나요?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영업의 범위 안의 거래에만 미칩니다. 건축자재 공급은 시공 영업 범위 안의 거래로 볼 수 있지만, 건축업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나 다른 현장의 거래라면 건설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 자재대금 대응 순서
- 거래 경위 확인 - 누구와 주문·단가·대금을 협의했는지 견적서·메시지·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오인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건설사 관여 자료 수집 - 건설사 직원의 발주 확인, 건설사 계좌 입금, 건설사 명의 발주서를 찾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할 근거입니다.
- 시효 점검 - 마지막 공급일과 대금 인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3년이 가까우면 먼저 시효를 중단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건축업자의 분양 대금이나 빌라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분양이 되면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건축업자를 상대로 하고, 오인 사정이 있으면 건설사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둘은 연대책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사가 직접 하도급계약을 맺었거나 현장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자재 대금과 명의대여자 책임을 다투는 물품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거래 경위 확인
주문·협의 상대방
- 2
건설사 관여 자료
발주 확인·입금
- 3
시효 점검
3년 단기소멸시효
- 4
가압류
빌라·분양 대금
- 5
대금 청구 소송
건축업자·건설사
실무상 착안점
거래명세표에 건설사 이름이 있으면 건설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라서, 처음부터 실제 거래 상대방을 알았다면 서류상 이름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초기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첫 주문을 누가 했는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발행했는지, 대금 독촉을 누구에게 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설사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발주를 확인한 메시지 한 건이 오인 주장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건설사는 거의 예외 없이 「상대방도 명의 차용을 알았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을 넘지 못하면 청구 상대는 건축업자 한 명으로 줄고, 회수 가능성은 건축업자의 분양 대금과 빌라에 대한 가압류로 좌우됩니다. 시효 관리와 보전처분을 같이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자재 대금과 명의대여자 책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경위와 건설사 관여 자료로 청구 상대방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 관리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주문 메시지·건설사 관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중대한 과실 항변 가능성·시효와 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4조
- 민법 제163조 제6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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