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 간판을 단 영업소장에게 빌려준 돈, 회사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영업소장에게 회사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면, 회사를 영업주로 믿고 영업소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회사에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소장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영업소 간판 사진과 회사 이름이 찍힌 차용증을 모아 두십시오.
영업소 간판 사진, 소장의 명함, 회사 이름이 찍힌 차용증과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회사를 영업주로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점은 이 외관 자료로 증명합니다.
회사와 소장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먼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 약정은 회사의 책임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물류회사 간판을 단 지역 영업소의 소장에게 영업소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장은 회사 명함과 회사 로고가 찍힌 차용증을 내밀었고, C씨는 회사에 빌려주는 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소장이 연락을 끊은 뒤 회사에 물어보니, 소장은 직원이 아니라 영업소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회사는 내부 계약상 모든 책임은 소장에게 있다며 변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간판을 단 영업소장에게 빌려준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영업소장에게 자기 상호를 쓰며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면, 회사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소장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운송회사가 개인과 출장소 운영계약을 맺고 출장소장으로 임명해 회사 상호로 운송업을 하게 했다면,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소장의 대여금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소장 사이에 운영 책임을 소장이 모두 진다고 약정했더라도 그것은 내부관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장이 직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장이 위탁 운영자라는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줬다면 회사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명의 사용 허락 | 회사가 상호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
| 외관 | 간판·명함·차용증에 회사 표시 |
| 오인 | 상대방이 회사를 영업주로 믿음 |
| 면책 1 |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
| 면책 2 | 영업 범위 밖의 거래 |
- 명의 사용 허락
- 내용: 회사가 상호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 외관
- 내용: 간판·명함·차용증에 회사 표시
- 오인
- 내용: 상대방이 회사를 영업주로 믿음
- 면책 1
- 내용: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 면책 2
- 내용: 영업 범위 밖의 거래
출처 - 상법 제24조, 대법원 91다18309, 82다카1852
반대로 회사 명함, 회사 로고가 찍힌 차용증, 회사 계좌와 비슷한 입금처처럼 회사 거래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빌려줄 당시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영업소를 홈페이지나 전단에 자기 영업소로 안내했다면 그것도 외관 자료가 됩니다. 명의 사용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도 허락과 같이 봅니다.
빌려준 돈이 영업과 관계없는 용도였다면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영업의 범위 안에서 생깁니다. 소장이 영업소 운영자금이라며 빌렸다면 영업 범위 안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 생활비나 다른 사업 자금이라고 말했다면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영업소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창고 임차 보증금, 직원 급여처럼 영업소 운영과 직접 이어지는 용도라면 영업 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회사 명의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외관 자료 수집 - 간판 사진, 명함, 차용증, 문자를 모읍니다. 회사를 영업주로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차용 목적 확인 - 소장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지 문자·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영업 범위 안의 거래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회사에 내용증명 -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변제를 요구합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가압류 검토 - 소장 개인 재산이나 회사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연대 청구 소송 - 소장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둘은 연대책임이라 한쪽에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소장 개인 이름만 있거나 위탁 운영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면 당시 대화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책임을 피하려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 말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 책임은 고용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회사 상호를 쓰게 한 사실과 그 외관을 믿은 거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결론은 빌려줄 당시의 기록에서 납니다. 차용증에 회사 이름이 있었는지, 명함에 어떤 직함이 적혀 있었는지, 소장이 돈을 어디에 쓴다고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들은 회사 설명은 빌려줄 당시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회사의 중대한 과실 항변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소장 개인 재산이 없는 사건이 많아서, 회사에 대한 판결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판결 뒤에는 회사 예금이나 거래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 대여금·물품대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의 외관 자료와 차용 목적을 먼저 확정한 뒤 명의대여자와 명의사용자에게 연대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입금 내역·영업소 간판 사진·소장의 명함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중대한 과실 항변 가능성·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4조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 상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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