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건설업 등록을 빌린 업자에게 하도급받았는데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설업 등록을 빌려준 회사는 빌린 업자가 그 회사 이름으로 맺은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그 회사를 공사 주체로 믿은 하수급인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해 대금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에는 하도급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어서 면허를 빌려주면 하도급거래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하도급계약서에 적힌 계약 당사자 명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계약 당시 몰랐다는 것을 하수급인이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을 피하려는 쪽이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B건설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받고 전기공사를 맡았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따낸 사람은 B건설에서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린 C씨였고, 계약은 C씨의 현장소장이 B건설 도장을 찍어 맺었습니다. 공사를 마쳤지만 하도급대금 4,500만원을 받지 못했고, B건설은 자기가 한 계약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회사도 하도급대금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사람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진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건설업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고,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하도급거래도 허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빌려준 회사를 공사 주체로 믿은 하수급인에게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집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의 현장소장이 계약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면허를 빌린 사람을 대리하거나 대행한 사람이 면허를 빌려준 회사 이름으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C씨의 현장소장이 B건설 도장을 찍어 계약했다면 B건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계약서, 공사현장 안내판, 세금계산서에 B건설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정이 하수급인이 B건설을 공사 주체로 믿은 근거가 됩니다.

건설업 등록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빌리는 것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옛 「면허」라는 표현은 현행법에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명의 대여가 금지된다고 해서 하수급인의 대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수급인이 명의 대여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정은 명의를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공사를 따낸 C씨에게는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대여 하도급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명의 확인 -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계약 당사자 명의를 확인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회사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 외관 자료 수집 - 현장 안내판, 공문, 명함 등 그 회사가 공사 주체로 보인 자료를 모읍니다.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 공사 완료 증빙 - 준공 사진, 작업일지, 검수 확인서를 정리합니다. 대금 발생과 시효 기산의 기준이 됩니다.
  • 양쪽에 이행 요구 - 명의를 빌려준 회사와 실제 영업자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연대책임이므로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소송 - 지급이 없으면 명의대여 회사 재산에 가압류하고 소를 냅니다. 공사대금은 3년 시효를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계약서가 실제 영업자 개인 명의로 작성됐거나 하수급인이 명의 대여를 알고 참여했다면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가 「우리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면 하수급인은 실제 영업자만 쫓게 됩니다. 실제 영업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름을 빌려준 회사도 하도급대금을 함께 책임진다고 보므로, 등록업체가 실제 회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 당시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의 명의와 도장, 현장 안내판,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현장소장이 누구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는지도 문자나 명함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명의대여자 책임 소송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등록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공사대금은 3년 시효라 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청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명의와 현장 외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명의를 빌려준 회사와 실제 영업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와 가압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과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명의 대여를 알았는지·공사대금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