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내 상호를 쓰게 해 줬는데 계약서에 그 사람 이름만 있으면 나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에서 실제 영업주가 상호를 빌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상호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24조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모아 두십시오.
상호를 빌려 간 사람의 거래처에서 대금 청구가 왔다면, 그 거래처와 상호를 빌려 간 사람 사이의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서류에 누구 이름과 도장이 있는지가 책임 여부를 가릅니다.
상호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처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쓰던 카페 상호를 그대로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B씨는 2025년 인테리어 업자 C씨와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카페 상호와 B씨 이름만 적혀 있고 명판이나 직인은 없었으며, C씨가 쓴 거래명세서에도 B씨 이름만 있었습니다. B씨가 공사대금 2,500만원을 못 내자 C씨가 A씨에게 상호를 빌려줬으니 같이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빌려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상호를 빌려 간 사람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대상이고, 허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도 영업상 외관을 만든 것이어서 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빌려 간 사람 이름만 있으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를 알고 거래했다고 볼 수 있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상호와 함께 빌려 간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고, 사업체 명판이나 직인도 찍혀 있지 않으며, 상호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고, 상대방이 쓴 거래명세서에도 빌려 간 사람 이름만 있다면, 상대방이 상호를 빌려준 사람을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물품을 실제로 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금 채무를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경우 등에 한한다고 봅니다.
| 확인 자료 | 책임 인정 쪽 사정 | 책임 부정 쪽 사정 |
|---|---|---|
| 계약서 당사자 | 명의대여자 이름·직인 | 빌려 간 사람 이름만 |
| 거래명세서 | 명의대여자 명의 | 빌려 간 사람 명의 |
| 세금계산서 | 명의대여자 사업자번호 | 빌려 간 사람 사업자번호 |
| 대금 계좌 | 명의대여자 계좌 | 빌려 간 사람 계좌 |
- 계약서 당사자
- 책임 인정 쪽 사정: 명의대여자 이름·직인
- 책임 부정 쪽 사정: 빌려 간 사람 이름만
- 거래명세서
- 책임 인정 쪽 사정: 명의대여자 명의
- 책임 부정 쪽 사정: 빌려 간 사람 명의
- 세금계산서
- 책임 인정 쪽 사정: 명의대여자 사업자번호
- 책임 부정 쪽 사정: 빌려 간 사람 사업자번호
- 대금 계좌
- 책임 인정 쪽 사정: 명의대여자 계좌
- 책임 부정 쪽 사정: 빌려 간 사람 계좌
출처 - 상법 제24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상대방이 몰랐다는 사정은 누가 다투나요?
명의대여자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은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고, 그 증명 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로 영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 등으로 영업상 외관을 만든 사람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자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대금 입금 계좌 명의처럼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를 알 수 있었던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더 이상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야 합니다. 허락을 거둬들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정리하며, 주요 거래처에 영업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그 뒤 거래에서 오인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380 판결은 영업이 넘어간 사실을 알면서 새 영업주와 거래한 상대방은 이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상호를 빌려 간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대응 순서
- 거래 서류 확보 - 청구한 거래처와의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누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계좌 확인 - 거래처가 대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영업주 인식의 증거입니다.
- 허락 범위 정리 - 상호 사용을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허락했는지 정리합니다. 허락 전 거래는 책임 밖입니다.
- 명의 정리 - 상호 사용 허락을 철회하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합니다. 이후 거래의 오인을 막습니다.
- 구상 준비 - 대신 변제했다면 상호를 빌려 간 사람에게 구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간판·명함·홈페이지에 상호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나 사업자번호가 드러나 있다면 오인 가능성이 커지므로 거래 당시의 외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관련 대금 청구 소송과 사업자 명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를 빌려준 사람은 이름을 빌려줬으니 모든 빚을 같이 져야 한다고 겁을 먹고, 거래처는 상호가 같으니 원래 주인에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24조는 상대방이 누구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는지를 묻습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서가 실제 영업주를 분명히 보여 준다면 오인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본 서류입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명판과 직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 대금이 오간 계좌 명의가 확인돼야 합니다. 상호 사용을 허락한 날과 철회한 날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어야 허락 범위 밖 거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명의대여자가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명 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므로 자료가 없으면 오인이 인정될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자료가 충분하면 연대책임에서 벗어나 상호를 빌려 간 사람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관련 대금 청구 소송과 사업자 명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상대방이 본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계좌를 먼저 대조해 오인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구서·상대방과 실제 영업주 사이의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상호 사용 허락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악의·중대한 과실 증명 가능성,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4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380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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