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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차명주식, 주권 대신 무엇을 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상장된 차명주식은 주권 인도가 아니라 명의자 계좌의 주식을 실제 주인 명의 계좌로 옮기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의 발행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명의자 증권계좌와 보유 수량, 인수대금이 누구 돈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명의자가 상장된 차명주식을 팔기 시작했다면 그 주식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의 증권회사와 계좌번호, 현재 보유 수량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양도 효력이 생기므로, 청구와 가처분 모두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주권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전자등록되어 유효한 주권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계좌 대체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비상장 바이오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인수대금 2억원을 직접 내고 주식은 사업 동료 B씨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2022년 코스닥에 상장했고, 주식은 B씨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되었습니다. 2025년 A씨가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자기 주식이라며 거절했고, 그 뒤 일부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A씨는 남은 주식과 이미 팔린 주식을 각각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된 차명주식은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명의자에게 그 주식을 실제 주인 명의 증권계좌로 옮기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파기환송)은 2019. 9. 16.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은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도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2036736 판결(확정)은 동생이 보낸 돈으로 언니가 상장주식을 사 준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무상증자분까지 합친 전자등록주식을 동생 명의 계좌로 대체하라고 명했습니다. 비상장 시절 주권 인도를 청구했더라도 상장 뒤에는 청구취지를 계좌 대체로 바꿔야 합니다.

차명주식 상태별 반환 청구 방법(2026. 10. 8. 기준)
주식 상태청구 내용근거
상장(전자등록) (핵심 행)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전자등록법 제35조, 2020다273403
상장 후 명의자가 일부 매도계좌 대체와 집행불능 시 대상금2014다37040, 2022나2036736
명의자가 전부 처분·소비손해배상2020나2019058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세후 수령액 인도민법 제684조 제1항

상장 전 주권 인도를 구했더라도 상장 뒤에는 계좌 대체로 청구취지를 바꿔야 합니다.

출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민법 제684조 제1항, 대법원 2020다273403·2014다37040 판결

명의자가 이미 팔았으면 주식 반환은 끝인가요?

아니요,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더라도 같은 회사 같은 종류의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으면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반환의무가 특정물채무가 아닌 종류채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좌 대체 청구와 함께 강제집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를 묶어 냅니다. 2022나2036736 판결도 집행불능이면 1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고, 그 금액은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는 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지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명의자 자기 주식과 섞여 있으면 어떻게 특정하나요?

실제 주인의 돈이 들어간 계좌와 매수 시점을 따라가면 섞여 있어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19058 판결(확정)에서 명의자는 실제 주인 돈으로 산 주식이 자기 돈으로 산 같은 회사 주식과 섞여 특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주인 돈이 잔고 0원인 명의자 계좌로 들어와 곧바로 주식 매수에 쓰인 흐름을 근거로 수량을 특정했습니다. 또 명의자가 맡은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판 이상 맡은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보고 13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2022나2036736 판결은 매수 당시 주가에 비추어 실제 주인 주장보다 적은 수량만 그 돈으로 샀다고 인정했으므로, 입금액과 매수 단가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장 직전 주권을 보관했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2052251 판결(확정)에서 원고는 상장 무렵 주권을 자신이 보관했다는 점을 실제 주인이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장을 위해 주권을 발행해 명의자 계좌에 예탁하기까지 10일 남짓 보관한 것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서가 있었고, 배당금도 명의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실제 주인의 비서로 일한 회사 직원이 명의자에게 매매 시 공시 의무를 안내한 사정도 있어 계좌 대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장 서류에 명의자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자 우호지분으로 적혀 있어, 원고가 굳이 명의를 빌려 주식을 나눠 둘 필요가 없었다고도 보았습니다.

상장 차명주식 회수 대응 순서

  • 계좌 특정 - 명의자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회사, 계좌번호, 보유 수량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인수대금이나 매수대금이 언제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매수 단가와 수량이 맞는지 표로 만듭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명의자가 매도를 시작했다면 계좌의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무상증자로 늘어난 수량도 포함합니다.
  • 계좌 대체와 대상청구 -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담아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과 집행불능 시 대상금 지급을 함께 청구합니다.
  • 배당금과 매각대금 - 명의자가 받은 세후 배당금과 이미 판 주식의 손해를 따로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자기 돈을 보탰거나 증여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 차명주식의 계좌 대체 청구와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장 차명주식 회수 흐름
  1. 1

    계좌 특정

    증권회사·계좌번호·수량

  2. 2

    자금 흐름 정리

    송금일·매수 단가 대조

  3. 3

    처분금지 가처분

    매도 진행 시

  4. 4

    계좌 대체·대상청구

    해지 의사 담아 소 제기

  5. 5

    배당금·손해 정산

    세후 배당금과 처분분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 때 맡겨 둔 주식이 상장되면 주권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장과 함께 주식은 전자등록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다툼의 대상은 종이 주권이 아니라 명의자 증권계좌의 수량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으면 이겨도 집행할 수 없는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대금 송금일, 상장일, 명의자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날, 무상증자일, 명의자가 처음 매도한 날을 한 줄에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자 자기 돈으로 산 같은 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 매수 기록도 따로 표시합니다.

이 날짜표가 반환 수량과 대상금,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매도를 계속하는 중이라면 가처분 신청서에 계좌와 수량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배당금 정산에서도 세후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 차명주식의 계좌 대체 청구와 처분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대금과 매수 단가, 계좌 입고·매도 내역을 대조해 반환 수량과 대상금, 배당금 정산액을 산정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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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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