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투자자 동의 없이 회생을 신청하면 투자계약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투자자에게 회생신청 사전동의권을 주고 위반 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곧바로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210670 판결이 본 허용 요건과 원금보장 약정과의 차이, 책임 면제·감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간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에게 회생신청 사전동의권을 주고 위반하면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을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므로, 약정 금액 전부를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2. 3. 벤처투자조합에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10억 원을 받으면서, 회생신청 등 중요한 결정은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위반하면 투자금과 연 8% 가산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자 A사는 2025. 9.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회생을 신청했고, 투자자는 2주 안에 시정하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는 13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A사 관리인은 주주가 채권자처럼 돈을 받아 가는 약정은 무효가 아닌지, 이의를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자자에게만 주는 사전동의권,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어긋나지만,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됩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투자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에 꼭 필요했고, 투자 유치를 위해 동의권을 주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 손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경영 감시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할 때는 차등의 내용과 경위, 회사 전체에 필요했는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불이익을 입는 주주가 동의했는지, 회사의 상장 여부와 재무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회생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 투자자의 동의권이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투자자는 2013. 8.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약 10억 원에 인수하면서, 회생신청 전 서면동의를 받고 위반 시 최고일부터 2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인수대금과 가산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회사는 2016. 5. 동의 없이 회생을 신청했고, 최고에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약 13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자 회사가 이의했고, 원심은 주주평등 원칙과 자본충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 약정이 회생신청이라는 결과만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득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을 의무를 어기고 시정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손해배상의 예정 금액이 원고의 투자금액과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약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 조건이 회사의 의무 위반에 묶여 있는지가 다릅니다. 회사가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보전해 주거나,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 없는 별도 수익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약정 유형 | 지급 조건 | 효력 |
|---|---|---|
| 투자원금 전액 보전 약정 | 조건 없이 인수대금을 보전 |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
| 배당 외 별도 수익 지급 약정 | 다른 주주에게 없는 수익 지급 |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
| 사전동의권 약정 | 회사의 중요 결정 전 동의 |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 |
| 동의권 위반 손해배상 예정 (핵심 행) | 동의 의무 위반과 미시정 | 원칙적으로 유효, 과다하면 감액 |
지급 조건이 회사의 의무 위반에 묶여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반면 이번 약정은 회사가 투자자를 설득해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라도 소명·시정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배당가능이익 없이 출자금을 돌려주는 것도, 주주를 채권자보다 앞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자본충실 원칙과 회생절차의 권리 순위 규정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계약 분쟁의 다른 유형은 「투자한 회사가 기한 내 상장을 못 하면 대주주에게 위약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배상 책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회생신청이 불가피하고 회사 이익에 명백히 맞는 상황에서 회사가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리적이고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투자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신청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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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투자계약에 회생신청 등 중요한 결정에 대한 투자자 동의 조항이 있나요?
동의 대상과 최고·시정 기간, 배상 산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결정 전에 투자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한 기록이 있나요?
메일과 회의록을 모아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투자자의 최고를 받고 시정 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기간 안에 소명과 시정 조치를 서면으로 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신고된 배상액이 투자자의 실제 손해보다 크게 많나요?
이의와 함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둘째, 약정이 유효해도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정 동기와 경위, 투자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위반 경위를 따져 약정이 사실상 투자원금 보장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계약 동의권 위반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동의 대상 행위, 최고와 시정 기간, 배상 금액 산식을 확인합니다.
- 설명·설득 기록 남기기 - 중요한 결정 전에 투자자에게 상황과 필요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최고 대응 - 최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과 시정 조치를 서면으로 냅니다.
- 채권신고와 이의 판단 - 회생절차에서는 신고 금액이 예정액 산식과 맞는지, 감액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 이의가 나오면 1개월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그 결정 송달 뒤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동의를 얻으려고 기울인 노력과 투자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따라 배상 책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계약·주주간계약 검토와 분쟁, 회생채권 조사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회사 쪽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신청 직전 몇 주의 기록입니다. 투자자에게 재무 상황과 회생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메일, 회의록, 동의 요청서가 남아 있어야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신청했더라도 최고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서를 내는 것만으로 책임 발생 자체를 막을 여지가 생깁니다.
투자자 쪽은 계약서에 최고와 시정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 최고 통지를 남겨 두어야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합니다. 신고 금액은 산식대로 계산하되, 실제 손해와의 차이가 감액 쟁점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계약·주주간계약의 동의권과 위약 조항 검토, 투자금 회수 분쟁, 회생절차의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위반 경위를 함께 따져 대응합니다.
- 투자계약·주주간계약 검토
- 투자금 회수·손해배상 분쟁
-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 주주평등 원칙 관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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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6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상법 제345조 제1항·제3항·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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