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명주식인지 명의자 본인 주식인지, 대법원은 무엇으로 가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명부상 주주는 주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회사를 세우며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올렸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반면, 다른 사람이 그 차명주식을 증여받고 증자 대금까지 냈다면 망인의 주식이 아니라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대가·대물변제로 받았다는 명의자 주장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망인이 회사를 세우거나 주식을 넘긴 경위, 명의자가 설립·증자 대금을 낸 적이 있는지, 생전에 증여나 대물변제가 있었는지를 시기별로 먼저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회사를 세우며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두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그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명의자는 원래 자기 주식이거나 생전에 받은 것이라고 맞서는 일이 많습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이름을 빌렸다는 사실은 상속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다툼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여럿 냈고, 결론은 누가 대금을 냈는지,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03. 3. 물류회사를 세우면서 발행주식 2만 주 중 8,000주를 경리 직원 D씨와 큰아버지 E씨 이름으로 4,000주씩 올렸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아버지가 모두 냈고, 회사 인감과 통장도 아버지가 관리했습니다. 2025. 1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C씨 형제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하자, D씨는 오래 일한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고 하고, E씨는 2010년 증자 때 자기가 대금을 냈다며 각자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은 자료는 설립 당시 통장 내역과 아버지가 적어 둔 주주 메모뿐입니다. C씨는 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되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회사를 세우며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누구 것인가요?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8685, 2020다268692 판결은 망인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둔 사안입니다. 원심은 망인이 설립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보았습니다. 명부상 주주들은 주주명부의 추정력,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을 들어 상고했고 그중 한 사람은 독립당사자참가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99662 판결도 명부상 주주 세 사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 주주인 망인이 그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주라는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주식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부상 주주라는 추정도 망인의 명의신탁이 증명되면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례처럼 설립 자본금을 아버지가 모두 냈고 인감과 통장을 아버지가 관리했다면 망인의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D씨가 대가로 받았다는 주장, E씨가 증자 대금을 냈다는 주장은 아래 판결들처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금 납입이 실제 주인 판단에서 갖는 일반적인 의미는 「주식대금을 제가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이 되나요?」에서 판례별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명주식을 증여받고 증자 대금까지 냈다면 상속재산인가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1770 판결과 같은 날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2014다51787 판결은 비슷한 구조의 차명주식 분쟁입니다. 두 사건 모두 원심은 어떤 사람이 1990. 7.경 유상증자 전에 남의 이름으로 신탁해 둔 차명주식을 다른 사람이 증여받았고, 그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대금도 수증자가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명주식은 수증자의 소유이고, 실질 주주라고 주장된 망인이 사망 당시 그 주식의 실질 주주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4다51770에서는 망인이 실질 주주라며 청구한 원고들의 상고를, 2014다51787에서는 같은 주장을 한 피고들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차명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명의를 그대로 두었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과 함께 수증자가 증자 대금을 직접 낸 사실이 소유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E씨가 2010년 증자 대금을 정말 자기 돈으로 냈는지, 그 돈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자가 증여받았다고 맞설 때의 대응은 「가족 이름으로 올린 내 주식, 증여받았다고 버티면 어떻게 돌려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명의자가 대가나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맞서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46102 판결에서 명부상 주주인 원고들은 경제적 지원을 해 준 대가로 회사 주식의 50%를 배분받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명의 주식은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가 가족인 원고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 | 다툰 주장·사정 | 결론 |
|---|---|---|
| 2020다268685(2021. 2. 25.) | 추정력,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사판결 증명력 | 망인이 설립 때 명의신탁(원심), 상고기각 |
| 2018다299662(2021. 10. 14.) | 명부상 주주 3명으로 등재 | 망인의 명의신탁 인정(원심), 추정 번복 |
| 2014다51770(2015. 1. 15.) (핵심 행) | 다른 사람이 차명주식 증여받고 증자 대금 납입 | 수증자 소유, 망인 주식 아님 |
| 2014다51787(2015. 1. 15.) | 같은 구조(피고들이 망인 주식이라고 주장) | 수증자 소유, 피고들 주장 배척 |
| 2015다46102(2017. 3. 22.) | 경제적 지원 대가로 50% 배분 | 실질 사주의 가족 명의신탁(원심), 상고기각 |
| 2014다233817(2015. 3. 26.) | 대여금채권 대물변제로 취득 | 채무자의 명의신탁(원심), 상고기각 |
여섯 건 모두 대법원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 상고기각 판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다268685, 2018다299662, 2014다51770, 2014다51787, 2015다46102, 2014다233817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817 판결에서는 명부상 주주 4명이 어떤 사람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대물변제로 받는 대신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들을 실제 주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채무자가 실제 주주로서 4명에게 명의를 신탁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가나 대물변제 주장은 지원한 돈의 흐름이나 채권의 존재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사례의 D씨처럼 근무의 대가라고 주장한다면,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처리된 기록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인은 무엇으로 망인의 차명주식임을 증명하나요?
여섯 판결은 모두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 것이라 세부 사정이 판결 이유에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설립·증자 대금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와 주식을 넘기는 증여나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가 결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회사의 인감·통장·경영을 누가 맡았는지도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함께 본 사정입니다. 망인의 통장 내역, 주식보관증이나 메모, 배당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같은 세무 자료를 시기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이 있더라도 민사 법원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으므로 그 판결의 근거 자료까지 확보합니다.
- 1
- 2
그 돈이 망인에게서 나온 흔적이 있나요?
- 예(중립)결과 자금 출처를 두고 다툼이 남음
- 아니요(불리)결과 증여·납입이 인정되면 명의자 주식으로 볼 여지가 있음
- 3
망인이 인감·통장·경영을 직접 맡았나요?
- 예(유리)결과 망인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큼
- 아니요(중립)결과 설립 경위·배당 흐름 등 추가 자료 필요
출처 - 대법원 2020다268685, 2018다299662, 2014다51770, 2012다29441 판결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소송을 낼지와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는 「형제 이름으로 된 아버지 차명주식도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있나요?」에서, 다른 상속인이 혼자 차지한 경우의 기간은 「아버지 차명주식을 다른 상속인이 혼자 차지했다면 언제까지 되찾아야 하나요?」에서, 상속세 문제는 「아버지 차명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망인의 차명주식 다툼 대응 순서
- 설립·증자 자금 추적 - 망인 통장에서 회사 계좌로 간 납입 내역을 설립과 증자별로 정리합니다.
- 명의자 주장 확인 - 증여, 대가, 대물변제, 직접 납입 중 무엇을 내세우는지 보고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 지배 사정 정리 - 인감·법인 통장 보관자, 경영 담당자, 배당금 흐름을 모읍니다.
- 상속인 사이 정리 - 소송을 낼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진행 여부를 먼저 맞춥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를 검토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이 회사를 세운 경위와 명의자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과 명부상 주주 사이의 차명주식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망인 통장에서 회사 설립·증자 대금이 나간 기록이 있나요?
설립과 증자별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명의신탁의 출발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8685, 2020다268692 판결
명의자가 증자 때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고 주장하나요?
그 돈의 출처가 망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177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1787 판결
명의자가 대가나 빌려준 돈 대신 받았다고 주장하나요?
그 대가나 채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4610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817 판결
망인이 회사 인감·통장과 경영을 직접 맡았나요?
명부상 주주 추정을 뒤집는 사정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실무상 착안점
망인의 차명주식 다툼은 증인이 될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일반 차명주식 소송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망인의 통장과 회사 설립 서류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상속 직후 먼저 신청해 둡니다.
명의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면 각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은 대가를, 친척은 증자 대금 납입을, 다른 가족은 증여를 내세우는 식입니다. 명의자별로 쟁점을 나눠 증거를 준비해야 한 사람의 주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도 이해가 갈립니다. 명의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에 차명주식의 귀속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과 가족·직원 명의자 사이의 차명주식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망인의 자금 흐름과 회사 지배 사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해 명의신탁을 증명합니다.
- 망인 차명주식 주주권 확인 소송
- 명의신탁 해지·명의개서 청구
- 명부상 주주 측 증여·대가 주장 방어
- 상속재산분할 전 차명주식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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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1770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8685, 2020다268692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99662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1787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46102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817 판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