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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아버지 주식을 형제들과 상속했는데 나 혼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분대로 나뉘지 않고 상속인 전원의 준공유가 되어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면 혼자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자기 공유지분에 한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망 당시와 현재의 주주명부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주주명부를 다른 상속인 명의로 고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신청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주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 지위까지 잃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때 이미 그 주식을 함께 가진 주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23년 세상을 떠나면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49%를 남겼고, 상속인은 H씨와 형, 누나 세 사람입니다. 형과 누나는 그 주식이 원래 아버지 것이 아니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했고, 2025년 초 회사 주주명부는 형과 누나, 다른 주주 명의로 나뉘어 고쳐졌습니다. H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자기 법정상속분만큼 주식을 자기 명의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나요?

아닙니다. 주식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이 아니어서, 공동상속하면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쪼개져 귀속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함께 가지는 준공유 상태가 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은 명의개서가 안 됐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상속이 개시된 때 공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유관계가 해소됐다는 증명 없이 「내 상속분만큼은 내 단독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유 상태로라도 나 혼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그 주식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는 주주권 행사가 아니어서 권리행사자 1인을 먼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할지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고, 공유 주식은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올라야 하므로, 일부 공유자의 뜻만으로 전원 명의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원심의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 다른 상속인들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 주식으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때는 공유자들이 행사할 사람 1인을 정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못 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 공유지분에 한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 유형별 대법원 판단
청구판단
상속분만큼 단독 명의개서공유 해소 증명 없어 기각
공유상태 명의개서(다른 상속인 반대)일부 공유자 뜻만으로 불가
자기 공유지분 주주권 확인확인의 이익 있음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그러나 다른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우 공유자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자기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그칩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 지분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질지는 계속 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해집니다.

공동상속 주식 명의개서 대응 순서

  • 상속재산 포함 확인 - 사망 당시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차명이라고 다투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됩니다.
  • 분할 협의 시도 - 상속인들과 주식 귀속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 공유상태 명의개서 동의 -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면 전원 명의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권리행사자 지정은 이 단계에 필요 없습니다.
  • 주주권 확인의 소 -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면 자기 공유지분에 한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합니다.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한 청구는 피합니다.
  • 권리행사자 지정 - 의결권 등을 행사하려면 공유자 중 1인을 정합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회사의 통지는 공유자 1인에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다툼이 있거나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으면 주주명부와 정관, 주식 취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주식 상속에 따른 주주권 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동상속 주식 정리 흐름
  1. 1

    상속재산 확인

    사망 당시 주주명부 확보

  2. 2

    분할 협의·심판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청구

  3. 3

    명의개서 또는 확인의 소

    동의 여부에 따라 청구 선택

  4. 4

    권리행사자 지정

    의결권 행사 전 1인 지정

실무상 착안점

주식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은 흔히 「내 법정상속분만큼은 내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단독 명의개서를 요구합니다. 이번 판결은 분할 전 주식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이고,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면 공유상태 명의개서도 혼자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청구 취지를 잘못 잡으면 기각됩니다.

다툼의 출발점은 주주명부의 변동 기록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일의 주주명부, 그 뒤 명의가 바뀐 날짜와 근거 서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요청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상속인들은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처분문서를 냈고, 그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공유지분을 증명하고,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데 쓰입니다.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같은 자료를 양쪽에 맞춰 정리해 두어야 결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주식 상속에 따른 주주권 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 변동 경위와 상속인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명의개서 청구와 주주권 확인 중 맞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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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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