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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은 맡기고 오피스텔에서 다림질·배달만 하면 세탁업 신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세탁 자체는 신고된 세탁소에 맡기고 오피스텔에서 건조·다림질과 배달만 하는 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으로 보기 어려워 그 장소로 세탁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세탁업을 의류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업 구조를 세탁 중개·배달업으로 볼지, 직접 세탁 설비를 갖출지부터 정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에서 세탁업 신고를 반려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사업 구조를 바꿔 다시 신고할지, 반려를 다툴지 정할 때 그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세탁을 직접 하지 않는 수거·배달 서비스라면 세탁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법에 맞습니다. 세탁업 신고는 세탁을 직접 하는 영업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앱으로 세탁물을 수거해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피스텔 한 호실을 작업장으로 빌렸습니다. 세탁은 신고된 세탁소 두 곳에 건당 단가를 주고 맡기고, 오피스텔에서는 돌려받은 옷을 건조기로 말리고 다림질해 포장만 합니다. 구청에 세탁업 신고를 하려 하자 담당자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 N씨는 그 이유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업은 어떤 영업을 말하나요?

세탁업은 의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세탁업을 숙박업·미용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영업으로 정하고, 영업을 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작업 형태별 세탁업 신고 대상 여부
직접 세탁(물세탁·드라이)
세탁업 신고: 신고 대상
세탁 위탁 + 건조·다림질·배달
세탁업 신고: 신고 대상 아님
수거·배달만
세탁업 신고: 신고 대상 아님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의의 핵심은 '세탁하는' 행위입니다. 세탁물을 모아 신고된 세탁소에 맡기고, 돌려받은 옷을 건조·다림질해 배달하는 것은 세탁 과정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세탁업의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원안의 행정해석도 이런 형태는 세탁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탁업은 대통령령으로 세부 업종을 나눌 수 있지만, 모두 법률의 정의인 세탁하는 영업의 범위 안에서 나뉩니다.

오피스텔에서는 왜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를 받으려면 세탁업을 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신고는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춘 영업소 단위로 하고, 신고서에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붙입니다. 세탁 공정이 없는 장소는 세탁업 영업소로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탁업의 시설기준은 세탁용 약품을 보관하는 견고한 보관함(따로 보관할 창고가 있으면 예외)과 영업장의 분리·구획입니다. 직접 세탁을 한다면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 용도가 세탁소 영업에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배달만 하는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세탁을 신고된 세탁소에 맡기는 수거·배달 사업은 세탁업 신고 없이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탁 품질과 손상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 세탁소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나뉘므로 계약서에 책임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세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이 됩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 외 공중위생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세탁 대행 사업 대응 순서

  • 사업 구조 확정 - 세탁을 직접 할지, 신고된 세탁소에 맡길지 정합니다. 직접 세탁하지 않으면 세탁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위탁계약 체결 - 세탁소와 세탁 단가, 손상 시 책임, 인도 기한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 고객 약관 작성 - 수거 시 하자 확인 방법과 손상 배상 기준을 약관에 넣습니다.
  • 직접 세탁 시 신고 - 직접 세탁하려면 약품 보관함과 영업장 구획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은 뒤 영업신고를 합니다.
  • 장소 용도 확인 - 직접 세탁할 장소의 건축물 용도가 세탁소 영업에 맞는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세탁은 직접 하고 일부는 위탁하는 혼합 형태라면 공정별 작업 내용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신고 반려·처분 대응과 서비스 약관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탁 대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옷을 다루니 당연히 세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법은 세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세탁을 맡기고 다림질과 배달만 한다면 세탁업 영업소가 아니어서 신고가 되지 않고, 대신 계약으로 책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은 옷이 손상됐을 때 생깁니다. 수거할 때 찍은 사진, 세탁소에 넘긴 날짜와 돌려받은 날짜, 세탁소와 맺은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손상이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보여 준 약관의 배상 기준과 동의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에서 이 기록이 책임 주체를 정합니다. 수거 단계 사진이 없으면 원래 있던 하자인지 세탁 중 생긴 손상인지 증명하기 어렵고, 위탁계약에 책임 조항이 없으면 고객에게 먼저 배상한 뒤 세탁소에 구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신고 반려와 처분 대응, 서비스 약관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작업 공정과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 신고 대상 여부를 정한 뒤 약관과 위탁계약의 책임 조항을 정리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 계획서·세탁소 위탁계약서(안)·고객 이용약관·작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세탁업 신고 대상 여부·위탁 구조의 책임 배분·약관 배상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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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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