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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을 끝냈는데 대금 60일은 성과물을 넘긴 날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설계 용역 하도급이라면 원칙적으로 성과물을 제출해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원청이 발주처 승인 뒤로 미뤄도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봐지고, 기성금을 받았다면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성과물을 넘긴 날

제출 메일이나 접수 확인서로 그 날짜를 남기고,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그날이 지나면 연 15.5%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네, 설계 용역이라면 원칙적으로 설계 성과물을 제출해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하도급법은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을 지급기일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청이 발주처 승인을 받은 날로 미루거나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 두어도, 마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봐집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5. 10. 환경 엔지니어링 업체인 원청에게서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본설계 중 공정 설계 부분을 3,080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J사는 2026. 4. 30. 도면과 설계 보고서를 원청에 메일로 제출했고, 원청 담당자도 잘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발주처 최종 승인이 나야 용역이 끝난 것이라며 대금을 미뤘고, 2026. 9.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원청이 발주처에서 중간 기성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J사는 대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 하도급대금의 6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용역위탁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그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기일을 아예 정하지 않았으면 수행을 마친 날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보다 늦게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봐집니다.

설계 도면과 보고서는 하도급법상 지식·정보성과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정한 성과물을 제출한 날이 보통 수행을 마친 날이 됩니다. 원청이 수정을 요청해 다시 제출했다면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정 요청의 내용이 과업 범위 안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이 발주처 승인 전이라 완료가 아니라고 하면요?

발주처 승인을 용역 완료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하도급법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일의 기준을 수급사업자가 수행을 마친 날로 정했고, 원청과 발주처 사이의 승인 절차는 그 뒤의 일입니다. 계약서에 「발주처 승인 후 지급」이라고 적었더라도 마친 날부터 60일이 넘는 지급기일은 60일째로 봅니다.

설계 용역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상황지급기일 기준
성과물 제출로 용역 수행을 마침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정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음용역 수행을 마친 날
「발주처 승인 후 지급」 등 60일을 넘겨 정함 (핵심 행)마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음받은 날부터 15일(그 전에 지급기일이 오면 그날)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60일 지난 초과기간에 연 15.5% 지연이자

원청과 발주처 사이의 승인 절차는 지급기일을 늦추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원청은 성과물을 받으면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물 수령을 미루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출 후 원청이 문제를 서면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면 「아직 완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대금 지급 일반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받았다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네,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았다면 J사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5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원래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발주처에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공 발주라면 발주기관의 기성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이 발주처에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도,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기준의 지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15일 기준과 60일 기준 중 먼저 오는 날이 실제로 받을 날이 됩니다.

계속 안 주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지연이자 청구,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소송을 상황에 맞게 씁니다.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반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성과물을 제출한 지 60일이 지났나요?

    지급기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대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2. 원청이 제출 후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검사 합격으로 보아 완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의 지급 의무를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4. 하도급대금이 2회분 이상 밀렸나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원청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설계 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오래 미뤄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설계 용역 하도급대금 회수 대응 순서

  • 완료일 확정 - 성과물 제출 메일, 접수 확인, 원청 답신으로 수행을 마친 날을 정합니다.
  • 지급기일 계산 - 완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과 원청의 기성금 수령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서면 청구 - 대금과 지연이자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검사 결과 통지 여부를 묻습니다.
  • 직접지급·분쟁조정 - 2회분 이상 밀렸으면 발주자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신고·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물을 언제 최종 제출했는지와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엔지니어링 용역 하도급대금 회수를 위한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 용역 분쟁에서는 「언제 끝났는가」를 두고 원청과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물을 메일로만 보내고 접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원청이 수정본 제출일이나 발주처 승인일을 완료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종 성과물을 보낼 때는 「과업지시서상 최종 성과물 제출」이라고 적고 원청 답신을 받아 두십시오.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았는지는 수급사업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공공 발주라면 발주기관에 계약 이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분쟁조정 절차에서 원청에 기성금 수령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15일 지급 의무와 지연이자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엔지니어링 용역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용역 완료일과 원청의 기성금 수령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 설계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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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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