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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선급금과 보증으로 도와 다른 법인이 자사 주식을 샀다면 자기주식 취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가 선급금이나 대출 연대보증으로 자금을 대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법이 막는 자기주식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 취득이 자기주식 취득이 되려면 취득 자금이 회사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까지 회사에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식을 산 법인과 회사 사이에 주가 변동의 이익과 손실을 회사가 떠안기로 한 약정이나 정산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투려면 주식 취득 자금의 흐름뿐 아니라 손익 귀속 약정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의 의결권이 모두 없어진다고 기대하거나 곧바로 결의 취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 이사들은 2024년 F사를 새로 세운 뒤 E사 최대주주로부터 E사 주식 30%를 60억원에 F사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E사는 F사에 선급금 20억원을 지급하고, F사가 은행에서 40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F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자 소수주주들은 이것이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이라며 결의를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회사 명의로 산 주식이 자기주식 취득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주식 취득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서 나와야 하고,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자금만 회사에서 나왔고 손익은 명의자가 가져간다면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제3자 명의 취득의 자기주식 해당 여부
회사
손익 귀속: 회사
결론: 자기주식 취득
회사
손익 귀속: 명의자
결론: 자기주식 취득 아님
명의자
손익 귀속: 명의자
결론: 자기주식 취득 아님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대출을 연대보증하며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이전해 자금을 마련하게 한 사안에서도, 손익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1. 4. 14. 개정 전 상법 제341조에 관한 것이지만 ‘회사의 계산’ 기준은 현행 규정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현행 상법에서 회사는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들이거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이고,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이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에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절차 밖에서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차 없이 자기주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합병이나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에는 배당가능이익 요건과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라면 회사 지원은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이나 재산을 자신들이 세운 법인에 부당하게 넘겨 지배권을 확보했다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지 않으면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우회취득 의심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확인 - 선급금 지급, 연대보증, 재산 이전 내역을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회계장부 열람을 먼저 청구합니다.
  • 손익 귀속 약정 확인 - 주가 변동 손익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나 정산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 주장이 설 수 있습니다.
  • 의결권 다툼 판단 - 손익 귀속이 확인되면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들어 결의를 다툽니다. 결의취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이사 책임 검토 - 손익 귀속이 없어도 부당한 재산 이전이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집니다. 선급금 회수 불능이나 보증채무 이행이 손해가 됩니다.
  • 대표소송 청구 -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립니다.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산 법인이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손익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이면약정이 드러났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이사 책임 추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돈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불법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생각하는 주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자금 출처만으로는 부족하고 손익이 회사에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자기주식 취득보다 이사의 부당한 재산 이전을 문제 삼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판단은 자금 흐름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선급금 지급 결의, 연대보증 계약서, 대출 약정서, 영업 양도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고 이사회 의사록에 누가 찬성했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회사가 손실을 메워 준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손익 귀속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결의취소 소송에서 의결권 행사의 위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이사 책임 소송에서는 손해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의취소는 2월의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자료 확보와 소 제기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권 분쟁과 이사 책임 추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계장부 열람으로 자금 흐름과 손익 귀속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결의 다툼과 이사 책임 청구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선급금과 연대보증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익 귀속 여부,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 이사 책임과 대표소송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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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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