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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비상장회사도 소각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상법의 소각 의무 조항은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조항은 상장회사만 대상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2026. 3. 6.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거나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2026. 3. 6.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2027. 9. 5.까지가 기한입니다.

네, 비상장회사도 소각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상법의 소각 의무 조항은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조항은 상장회사만 대상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 1년 안에 소각하라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장회사 특례 장이 아니라 주식회사 일반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회사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자기주식 종류별 소각 기한
구분소각 기한비고
2026. 3. 6.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취득한 날부터 1년보유처분계획 승인 시 그 계획에 따름
2026. 3. 6. 당시 직접 보유하던 자기주식2027. 9. 5.까지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질권이 설정되어 있던 기존 자기주식질권 해제일부터 1년시행 이후 해제된 경우
교환·상환사채 대상이던 기존 자기주식채권 소멸일 또는 교환·상환기간 도과일부터 1년시행 전 발행 사채
신탁으로 간접 보유하던 기존 자기주식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신탁계약 종료 시점 확인

출처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1항

취득 근거도 가리지 않습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산 자기주식(제341조)이 대상입니다. 합병,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로 떠안은 자기주식(제341조의2)도 같습니다. 퇴사하는 임원이나 동업자의 지분을 회사가 사 둔 경우가 비상장회사에서 가장 흔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자기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부칙은 2026. 3. 6. 당시 보유분의 기한을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2027. 9. 5.까지입니다.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질권이 해제된 날부터 1년입니다. 신탁계약으로 간접 보유하던 주식은 수탁자에게서 돌려받은 날부터 1년이 흐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비상장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각 의무 위반에 대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상장회사가」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기한을 넘겨도 이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소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위반은 소수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한을 넘긴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넘기면 처분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영권 다툼이 있는 회사라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무효의 소는 처분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주주·이사·감사만 낼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유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처분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 법령에 따른 활용, 정관에 적은 경영상 목적도 해당합니다.

계획에는 보유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예정 보유기간과 처분시기를 적습니다. 보유 시작 시점과 처분 예정 시점의 자기주식 비율 변화도 들어갑니다.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승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주 수가 적어 승인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 한 명이라도 서명을 거부하면 계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분의 일반 기한은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소각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본금 감소 절차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2026. 3. 6. 이후 사들여 1년이 다 되어 가는 자기주식이 있나요?

    기한 전에 이사회 소각 결의나 보유처분계획 승인 주주총회 일정을 잡으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2.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다시 나눠 줄 계획이 있나요?

    보유 목적과 처분 시기를 적은 보유처분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제4항

  3. 보유처분계획에 서명하지 않을 이사가 있나요?

    이사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협의하거나 소각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4. 2026. 3. 6. 전부터 질권이나 신탁이 걸린 자기주식이 있나요?

    해제일이나 반환일부터 1년으로 기한이 따로 계산되므로 그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1항

소각하면 등기된 발행주식의 총수가 줄어듭니다.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므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 기준일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각 뒤에는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바뀌면 가업승계 계획이나 주주간계약의 조건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소각 전에 지분 구조 변화를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1만주 중 자기주식 2천주를 소각하면 4천주 주주의 발행주식 기준 지분율은 40%에서 50%가 됩니다. 자기주식에는 원래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비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 대응 순서

  • 보유 현황 정리 - 자기주식마다 취득일, 취득 근거, 질권·신탁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 - 2026. 3. 6. 이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1년, 그 전 보유분은 2027. 9. 5.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보유 여부 결정 -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처럼 남길 이유가 있으면 보유처분계획을 만듭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보유할 주식은 기한 전에 계획 승인을, 소각할 주식은 이사회 소각 결의를 받습니다.
  • 등기와 재승인 - 소각 뒤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보유 주식은 매년 계획을 다시 승인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와 정관 규정, 주주 구성에 따라 소각과 보유 중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과 보유처분계획 설계, 관련 주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회사에서는 퇴사 임원이나 동업자 지분을 회사가 사 둔 뒤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3. 6. 이후 산 주식은 매수 대금을 치른 날부터 1년이 바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과태료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나중에 지분 분쟁에서 약점이 됩니다. 소수주주가 이사 책임이나 처분 무효를 주장할 때 법령 위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유처분계획은 이사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안에 반대 세력이 있는 회사라면 계획보다 소각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에 관한 상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주총회 보유처분계획 설계와 이사회 결의, 소수주주와의 지분 분쟁 대응까지 함께 맡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 소각·보유 검토
  • 주주총회 결의 설계
  • 지배주주 지분 분쟁 대응
  • 이사 책임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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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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