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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 주권을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상장회사 주식은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이전되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뒤에 주권 발행·인도를 명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상장 여부와 본인 증권계좌 정보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거절당했다면 회사가 상장회사인지, 상장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장주식은 주권 없이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이전되므로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이 주권을 받아야 주주가 된다고 생각해 주권 인도부터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벤처기업이던 회사의 감사로 일하던 2021년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재선임 문제로 회사와 다툼이 생겼고, 회사는 그 무렵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G씨가 행사가격을 내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재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주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G씨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을 발행해 넘기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주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에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사에 주권의 발행과 인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은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었는데도 주권 발행·인도를 명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발행인은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고 발행한 주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도 신규 전자등록이 되면 기준일부터 그 주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상장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받나요?

상장하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려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제도 시행일인 2019. 9. 16.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주식 취득 방식
구분비상장 주권 발행 회사상장회사
주권 발행가능금지(발행해도 무효)
신주 발행주권 발행신규 전자등록
양도 효력주권 교부계좌간 대체 전자등록
소송 청구주권 발행·인도전자등록 방식

출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2항, 제36조

전자등록주식을 넘길 때는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그 등록이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넘겨받는 방식이라면 이 계좌간 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낸다면 청구취지를 주권 인도가 아니라 전자등록 방식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어떤 형태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퇴임한 임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감사가 재선임되어 2년 재임 요건을 갖췄고, 재선임되지 않았더라도 본인 책임 있는 사유로 퇴임한 것이 아니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까지의 주요 시점
  1. 부여 결의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2. 결의일부터 2년

    재임·재직 요건 충족

  3. 행사기간 중

    행사 의사표시와 행사가격 납입

  4. 상장 이후

    전자등록 방식으로 주식 취득

상법상 일반 주식매수선택권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상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벤처기업은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일정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고, 부여 한도도 상법보다 넓습니다. 2026. 7. 1.부터 법률 이름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판결 당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은 같은 취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거절 대응 순서

  • 부여 근거 확인 - 주주총회 결의서와 부여계약서로 행사가격, 행사기간,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벤처기업법과 상법 중 어느 근거인지도 봅니다.
  • 재임 요건 점검 - 결의일부터 2년 재임 여부와 퇴임 사유를 정리합니다. 본인 책임 없는 퇴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상장 여부 확인 - 회사 주식이 상장됐는지, 언제 상장됐는지 확인합니다. 상장주식이면 주권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행사 의사표시 - 행사가격을 납입하거나 공탁하고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청구 방식 설계 - 신규 전자등록이나 계좌간 대체 등 전자등록 방식에 맞춰 청구를 구성합니다. 증권계좌 정보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여계약서에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거나 행사기간이 지나 가고 있다면 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권 확인 등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톡옵션 분쟁에서는 재임 요건을 채웠는지에만 힘을 쏟고 무엇을 청구할지는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사건도 행사 요건 다툼에서는 이겼지만, 주권을 내놓으라는 청구 형태 때문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소송 중에 상장되면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부여 결의일, 재선임 여부를 정한 주주총회일, 퇴임일, 행사 의사표시를 한 날과 행사가격 납입일, 회사의 상장일이 모두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절당한 날부터 남은 기간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2년 재임 요건과 퇴임 사유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상장일은 청구취지를 주권 인도로 할지 전자등록으로 할지를 가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주식을 계좌에 받으려면 집행 단계에서 전자등록기관 절차와 맞물려야 하므로 처음부터 그에 맞는 청구를 세우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권 확인 등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여 결의와 재임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회사의 상장 여부에 맞춰 청구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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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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