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쇼핑몰과 재계약을 합의했는데 계약서 회신이 늦었다며 끝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기간과 임대료 같은 핵심 조건을 이미 합의했다면 계약서 회신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날인 없는 갱신 계약의 성립, 계약서면 의무의 주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 여부와 실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매장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 두어야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갱신 협의가 길어질 때를 대비해 이 기간 안에 갱신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아니요, 기간과 임대료 같은 핵심 조건을 이미 합의했다면 계약서 회신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중요한 조건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고, 계약서 날인은 그 합의를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날인을 갱신의 조건으로 삼기로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매장을 서둘러 비울 필요는 없고, 합의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2.부터 쇼핑몰에 생활잡화 매장을 임차해 운영해 왔고, 계약은 2026. 1.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025. 12. 쇼핑몰 담당자와 임대료와 기간을 정해 3년 더 운영하기로 협의했고, 쇼핑몰은 갱신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A씨가 연말 재고 정리로 날인한 계약서를 늦게 보내는 사이, 2026. 3. 9. 쇼핑몰은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쇼핑몰 운영 정책에 늘 협조해 왔고 이미 새 시즌 상품도 들여놓았습니다. A씨는 이미 합의한 갱신을 쇼핑몰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어도 갱신 계약이 성립하나요?
중요한 조건에 합의했다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과 당사자가 특히 중대한 의의를 둔 사항에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기간, 임대료, 수수료율 같은 조건이 그에 해당하고, 보증금이나 매장 위치를 바꾸기로 했다면 그 조건도 포함됩니다.
| 협의 단계 | 계약 성립 판단 | 다툴 수 있는 것 |
|---|---|---|
| 기간·임대료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받음 (핵심 행) |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큼 | 갱신 계약 유지 |
| 조건 일부만 정하고 추가 협의 예정 | 성립 여부가 다투어짐 | 교섭 부당 파기 배상 |
| 계약서에 날인으로 성립한다고 명시 | 날인 전에는 미성립 가능 | 신뢰로 쓴 비용 배상 |
| 갱신 의사만 주고받음 | 성립을 인정받기 어려움 | 상가임대차법 갱신요구 검토 |
핵심 조건이 확정되었는지와 날인을 성립 조건으로 정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민법 제527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쇼핑몰이 조건을 확정해 계약서를 보낸 것은 그 조건에 합의했다는 강한 자료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양측 날인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날인 전 추가 협의를 예정했다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갱신을 믿게 하고 이유 없이 교섭을 깨뜨렸다면 그 신뢰로 쓴 비용을 배상받을 길이 남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보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서면을 주고 서명을 갖추게 할 의무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웁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양쪽이 서명이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쪽 서명을 요구한 이유를 “교부된 계약서면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면은 합의를 증명하기 위한 장치이지, 회신이 늦은 쪽의 계약을 없애는 근거가 아닙니다. 쇼핑몰이 회신 기한을 정해 독촉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종료를 통보했다면, 납품업자등의 회신 지연을 갱신 협의를 뒤집을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쇼핑몰이 서면을 주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주장할 때는 임차인 쪽에서 합의한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쇼핑몰의 종료 통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열거된 불이익 유형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갱신을 합의하고 상품 준비까지 하게 한 뒤 형식적인 이유로 종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동안 쇼핑몰 운영 정책에 협조해 왔고 종료 사유가 회신 지연 하나뿐이라면, 쇼핑몰이 내세울 정당한 사유는 더 약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갱신 기간과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기록이 있나요?
메일·메신저·계약서 초안을 모아 갱신 계약 성립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527조
쇼핑몰이 회신 기한을 정해 독촉하지 않았나요?
독촉 없는 종료 통보는 합리적 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의서에 적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종료 통보 뒤에도 영업과 임대료 지급을 계속하고 있나요?
영업을 유지하며 내용증명으로 갱신 합의를 주장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제2항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쇼핑몰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능력 격차와 거래 의존도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법 적용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매장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갱신요구권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건물주가 먼저 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 상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갱신 번복 종료 통보 대응 순서
- 합의 자료 모으기 - 갱신 조건을 정한 메일, 쇼핑몰이 보낸 계약서 파일, 회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 즉시 이의 제기 - 종료 통보에 대해 갱신 합의가 성립했다는 뜻과 날인한 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영업 유지 - 매장을 비우지 말고 정상 영업과 임대료 지급을 계속해 갱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계약 유지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임차권 확인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갱신 협의에서 기간과 임대료를 확정했는지와 날인을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갱신이 유지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쇼핑몰·대형마트 매장 임차인의 갱신·종료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갱신 번복 분쟁에서 쇼핑몰이 내세우는 것은 대개 회신 지연 자체보다 그 사이의 침묵입니다. 계약서를 받고 몇 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은 직후 「조건대로 날인해 보내겠다」는 짧은 회신이라도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뒤 매장을 서둘러 정리하면 합의 해지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갱신 합의를 주장하려면 매장 운영과 임대료 지급을 계속하면서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새 시즌 상품 발주 내역처럼 갱신을 믿고 쓴 비용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쇼핑몰·대형마트 입점 매장의 갱신 거절과 계약 종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 협의 기록과 계약서 교환 경위를 기준으로 계약 유지와 배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입점 매장 갱신 번복 분쟁조정
- 임차권 확인·손해배상 소송
- 대규모유통업 불이익 제공 대응
- 상가 계약갱신요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마트가 먼저 권한 계산대 옆 매대를 갑자기 접으라면 비용을 보상받나요?
-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
- 건물주가 본사 쪽 사람이라 가게를 비우라는데, 가맹점은 어떻게 지키나요?
출처
- 민법 제527조
-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5조 제1항·제4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7조 제5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6조 제2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