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다른 브랜드 제품도 팔았다고 본사가 계약을 끊고 재고 반품도 거절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다른 브랜드 취급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한 중도 해지는 다툴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반품 거절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배타조건이 위법이 되는 기준, 해지의 효력, 재고 반품 정산과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경쟁 브랜드 취급 금지 조항과 반품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남은 재고의 품목·수량·유통기한을 바로 정리해 두십시오.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품 가치가 떨어지므로 반품 요구는 서둘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브랜드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도에 끊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건이 경쟁을 해치는 정도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 반품은 계약서의 반품 조건이 기준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막는 것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재고를 헐값에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9. 화장품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지역 미용실과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거래처 요청이 많아 2025. 8.부터 다른 회사의 헤어 제품 일부를 함께 취급했습니다. 그러자 제조사는 2026. 3. 타사 제품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창고에 남은 2,000만 원어치 재고도 반품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타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A씨는 해지와 반품 거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브랜드 취급 금지 조건은 언제 위법인가요?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배타조건부거래라고 하며, 부당하면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경쟁 제품을 다루면 거래를 끊는 식으로 사실상 강제하면 배타조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경쟁사가 다른 유통망을 찾기 어려운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업계 순위, 실시 기간 등을 보아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상황 | 해지 효력 | 주로 다툴 법리 |
|---|---|---|
| 계약서에 금지 조항 없음 | 해지 사유 없어 다툼 큼 | 계약 위반, 불이익 제공 |
| 계약 중 공문으로 새로 금지 | 효력 다툼 | 거래조건 일방 추가 |
| 계약서에 금지 조항 있음, 점유율 낮음 | 해지 사유 될 수 있음 | 해지 절차·비례성 |
| 금지 조항 있음, 점유율 상당 | 조항 자체가 위법할 수 있음 | 배타조건부거래 |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가목,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7. 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반대로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중소 제조사의 전속 조건은 공정거래법보다 계약 해석으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전속 조건이 계약서에 없었다면 처음부터 대리점이 지킬 의무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공문으로 새로 전속을 요구했다면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이익 제공 유형에 해당합니다.
타사 제품 취급을 이유로 한 중도 해지는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어야 하고, 정해진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거래를 끊으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 전에 경고나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해지의 부당성을 보여 줍니다.
부당한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면 남은 계약기간의 영업이익과 거래처 상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리점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일방 해지 일반에 관한 배상 범위는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된 뒤 남은 재고 반품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반품 조건에 따라 정해지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품 조건은 대리점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조항이 없나요?
해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지에 이의를 밝힙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적혀 있나요?
그 조건에 맞춰 반품 대상과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본사가 반품 대상을 일부 품목으로만 제한했나요?
합리적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반품 제한 금지를 근거로 다툽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남은 계약기간이 길고 거래처를 잃었나요?
남은 기간 이익과 거래처 상실 손해를 산정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특히 해지가 본사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대리점이 정상적으로 팔 기회를 잃은 재고를 떠안기는 것이어서 반품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품 정산 때는 공급가 기준인지,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인지, 운송비를 누가 내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라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계약 해석으로 다툽니다.
타사 취급 이유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조항, 해지 사유, 반품 조건을 찾습니다.
- 재고 정리 - 품목·수량·유통기한·보관 상태를 표와 사진으로 남깁니다.
- 이의와 반품 요구 - 해지에 이의를 밝히고 반품 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계약기간 이익, 거래처 상실, 재고 손실을 정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조항과 반품 조건이 있었는지, 본사의 시장 지위에 따라 해지의 효력과 반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와 재고 반품 분쟁, 대리점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타사 제품 취급을 이유로 한 해지 분쟁에서 본사는 계약서에 없는 「영업 방침」이나 구두 안내를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 의무가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실제로 있는지, 계약 이후 공문으로 새로 요구한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계약 중 새로 붙인 조건이라면 대리점 의사에 반한 거래조건 변경 문제도 됩니다.
재고 반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화장품은 유통기한과 제조 일자가 반품 가치를 정하므로, 해지 통보 직후 재고 목록을 만들어 반품을 요구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기한 경과를 이유로 한 거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의 부당 해지와 재고 반품 분쟁, 대리점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조항과 재고 목록을 기준으로 반품 정산액과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대리점 부당 해지 다툼
- 재고 반품 정산 협상
- 배타조건부거래 검토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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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가목,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2호·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가목,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7. 가.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1호·제2호
- 민법 제390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7. 가.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