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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계약을 끝냈는데 마지막 두 달 판매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백화점·대형마트와 특약매입 계약을 끝낸 뒤에도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반품·판촉비 정산을 이유로 한 지급 보류의 한계와 2027. 10. 14. 시행 20일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특약매입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그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7. 10. 14.부터는 이 기한이 20일로 줄어듭니다.

계약을 끝냈어도 판매대금 지급 기한은 그대로이고, 기한을 넘긴 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특약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판매대금을 주도록 하고, 계약 종료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정한 판매수익은 공제됩니다. 정산을 마쳐야 준다는 말만 듣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의류를 만들어 백화점에 특약매입 방식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매출이 줄어 2026. 6. 30.에 계약을 끝냈는데, 백화점은 5월과 6월 두 달 치 판매대금 1,320만원을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 담당자는 반품 상품 확인과 지난 판촉행사 비용 정산이 끝나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판촉행사 비용 분담은 서면으로 약정한 적이 없고, 반품할 상품도 이미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2026. 9. H씨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늦어진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판매대금 지급 기한은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고, 판매 뒤 일정한 판매수익을 뺀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주는 거래입니다. 법은 이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주도록 정하고,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한을 늦출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판매대금 지급기한, 현행과 개정법
구분현행2027. 10. 14. 이후
특약매입 판매대금 (핵심 행)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직매입 상품대금상품수령일부터 60일상품수령일부터 35일(월 합산 시 마감일부터 20일)
지급 예외규정 없음천재지변·채권 압류 등 책임 없는 사유
지연이자연 40% 이내 고시 이율연 40% 이내 고시 이율

현재 거래분은 현행 40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법률 제22064호, 2027. 10. 14. 시행 예정) 제8조

사례에서 월 판매마감일이 말일이라면 5월분은 2026. 7. 10.까지, 6월분은 2026. 8. 9.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6. 10. 13. 공포된 개정법이 2027. 10. 14. 시행되면 기한은 20일로 줄고,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 채권에 대한 압류처럼 유통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만 예외가 됩니다. 현재 거래분은 지금 법의 40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품 확인과 판촉비 정산을 이유로 대금을 묶어 두면요?

전부를 묶어 두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반품은 팔리지 않은 상품을 되돌려 주는 문제이고, 이미 판 상품의 판매대금은 그와 별개로 기한 안에 주어야 합니다. 반품 수량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특정해 다투면 되고, 판매대금 전체를 보류할 근거는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 비용은 더 분명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기 전에 비용 분담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는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약정은 양쪽이 서명한 서면이어야 합니다.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를 판매대금에서 빼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촉비 떠넘기기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이고 어떻게 받아 내나요?

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은행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판매대금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사례라면 5월분은 2026. 7. 11.부터, 6월분은 2026. 8. 10.부터 실제 지급일까지가 지연 기간입니다. 지급 요구서에 월별 원금과 지연 기간을 표로 적어 두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났는데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나요?

    월별 기한과 지연일수를 계산해 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

  2. 백화점이 판촉비를 공제하겠다는데 서면 약정이 없나요?

    약정서 제시를 요구하고 그 공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회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3. 반품 확인을 이유로 판매대금 전체가 묶여 있나요?

    반품 관련 금액만 따로 정리하고 나머지 지급을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서면 요구에도 답이 없나요?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지급명령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받아 내는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는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시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 지연으로 다른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판매대금 회수 대응 순서

  • 판매 내역 확보 - 백화점 판매 실적표와 월별 정산서를 내려받아 둡니다.
  • 지급기한 계산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세어 월별 기한과 지연일수를 정리합니다.
  • 서면 지급 요구 - 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적어 지급을 요구하고,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다.
  • 공제 항목 검토 - 계약서의 판매수익 외 공제가 서면 약정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신고·지급명령 - 회신이 없으면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지급명령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판매마감일과 판매수익률, 반품·판촉비에 관한 서면 약정에 따라 받을 금액과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회수와 대규모유통업법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대금 분쟁에서 납품업체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정산 자료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백화점 협력업체 시스템 계정이 곧 막히는 경우가 많아, 월별 판매 실적표와 정산서를 미리 내려받아 두지 않으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지 통보를 하는 날 자료부터 저장하십시오.

백화점이 공제하겠다는 항목은 계약서의 판매수익률과 따로 적힌 서면 약정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판촉비, 인테리어 분담금, 물류비처럼 계약 종료 무렵 한꺼번에 공제 목록에 오르는 항목은 각각 약정서가 있는지 요구하십시오. 서면이 없는 항목을 빼고 나면 다툼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미지급과 부당 공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지급기한과 공제 근거를 대조해 회수 절차를 정합니다.

  • 특약매입 판매대금 회수
  • 부당 공제·판촉비 분쟁
  • 대규모유통업법 분쟁조정
  • 공정위 신고·지급명령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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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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