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특약매입 계약이면 대형마트가 남은 상품을 언제든 반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약매입 계약이라도 대형마트가 언제든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때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으로 주고 합리적 기간 안에 반품해야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특약매입과 직매입 구별, 서면이 없을 때의 대응, 부당 반품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반품 통보를 받으면

계약 때 받은 서면에 반품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반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근거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아니요, 특약매입 계약이라도 언제든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맺을 때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조건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었으며, 그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반품해야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마트가 특약매입이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반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먼저 반품 조건 서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침구류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며 2025. 2.부터 대형마트 매장에 이불과 베개를 공급해 왔습니다. 마트와 계약서를 썼지만 거래 형태 칸은 비어 있었고, 대금은 납품 뒤 일정한 날에 받아 왔습니다. 2026. 2. 마트는 시즌이 끝났다며 남은 재고 2,700만 원어치를 반품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트는 특약매입 계약이라 반품이 당연하다고 하고, B씨는 직매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씨는 반품을 거절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약매입과 직매입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와 대금 정산 방식으로 구별합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팔리지 않은 상품의 판매 책임을 지고 상품을 사들이는 거래입니다. 특약매입거래는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고, 판매 뒤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직매입과 특약매입 비교
구분직매입거래특약매입거래
팔리지 않은 상품 책임대규모유통업자반품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
대금 정산납품 상품 대금판매 후 판매수익 공제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상품 수령일부터 60일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반품 정당사유 추정 (핵심 행)하자·계약 불일치 등 예외적 경우반품 조건 서면 교부 + 합리적 기간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제8조, 제10조

그래서 대금이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납품 수량대로 지급되었다면 직매입에 가깝고, 매달 판매된 만큼에서 수수료를 떼고 받았다면 특약매입에 가깝습니다. 직매입거래의 대금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특약매입거래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하도록 기한도 다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정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형태를 더 잘 보여 줍니다.

특약매입이면 어떤 조건에서 반품할 수 있나요?

반품 조건을 계약 때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면으로 주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품 시기, 대상 상품, 수량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이 정당하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반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시즌이 한참 지난 뒤 한꺼번에 반품하면 기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납품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는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이때도 하자가 납품업자 책임인지는 마트가 검수 기록 등으로 보여야 하므로, 하자를 이유로 든다면 해당 상품의 사진과 검수 결과를 요구하십시오.

계약 형태를 두고 다투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반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마트 쪽이 반품 조건을 정한 서면을 내야 할 부담이 큽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즉시 거래 형태와 반품 조건 등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서면이 없거나 거래 형태가 비어 있다면 그 불이익을 납품업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납품업자는 계약사항을 적어 마트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트가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당한 반품이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반품된 상품의 대금과 반품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 반품 금지 위반이면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마트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반품 금지 위반 분쟁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때 반품 조건이 적힌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반품 정당사유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품을 거절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2. 대금을 납품 수량대로 받아 왔나요?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로 직매입이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3. 계약서의 거래 형태가 비어 있거나 불분명한가요?

    계약사항을 적어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회신 여부를 기록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제5항

  4. 시즌이 끝나고 한참 뒤 한꺼번에 반품 통보를 받았나요?

    합리적 기간을 넘긴 반품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반품된 상품을 다시 팔 수 없어 할인 처분했거나 폐기했다면 그 차액과 회수 운송비, 보관비도 손해로 정리합니다. 반품을 받기 전이라면 물건을 내주지 않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편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의 일반 절차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약매입 반품 분쟁 대응 순서

  • 반품 서면 확인 - 계약 때 받은 서면에 반품 시기·대상·수량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거래 형태 정리 -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로 판매 후 수수료 공제인지 납품 수량대로 지급인지 정리합니다.
  • 확인 요청 - 서면이 불분명하면 계약사항을 적어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회신을 기록합니다.
  • 반품 거절 의사 표시 - 반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대금 지급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조건 문구와 실제 정산 방식, 반품 시점이 시즌 종료에서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 형태·반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 형태 다툼에서 계약서 제목이나 담당 바이어의 말보다 힘이 센 것은 정산 자료입니다. 매달 판매분에서 수수료를 떼고 받았는지, 납품 수량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았는지를 1년치 정도 정리하면 거래 형태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품목마다 형태가 다른 경우도 많으니 반품된 품목만 따로 보십시오.

특약매입이 맞더라도 반품 조건 서면이 실제로 납품업자에게 교부되었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마트 내부 시스템에만 조건이 등록되어 있고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추정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반품 통보를 받고 물건을 내주기 전에 서면 교부 여부를 묻는 메일 한 통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 형태, 반품, 판매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자료로 거래 형태를 확정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특약매입·직매입 거래 형태 분쟁
  • 대규모유통업 부당 반품 대응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 납품 계약서 반품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