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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영수증을 써 줬는데 부도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토지 잔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다면 영수증을 써 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겼더라도 매매대금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아 매수인에게 잔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 수령과 맞바꾼 영수증만으로 어음금 지급 전에 대금 지급이 완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 명의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아직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 버리면 계약을 해제해도 새 매수인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잔금 전액 영수"라고 적은 영수증을 써 주었다고 해서 잔금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음이 결제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써 준 영수증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토지를 3억원에 팔면서 잔금 1억 8,000만원을 매수인 B씨가 배서한 C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잔금을 모두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고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만기에 어음이 부도났고, B씨는 어음을 줬으니 대금은 끝났다며 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면 대금은 다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건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 채무의 지급방법이나 변제확보를 위해 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은 어음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써 주고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사안에서도 어음금 지급 전에 대금 지급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매도인이 모든 부담을 지고 매수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약정은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받은 것이 되어 잔금 청구가 막힙니다. 이 특약이 있었다는 점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도난 잔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4조가 정한 요건이고, 해제 후에는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잔금 어음 부도 후 두 갈래 절차
  1. 1

    등기부 확인

    매수인 명의 유지 여부

  2. 2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3. 3

    지급 요구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 요구

  4. 4

    해제 또는 대금 청구

    토지 회복과 금전 회수 중 선택

  5. 5

    본안 소송

    말소등기 또는 매매대금 청구

해제의 효과는 해제 전에 토지를 산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를 선택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를 먼저 묶어 두어야 말소등기 청구가 실효성을 갖습니다.

계약은 두고 돈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잔금 청구 소송이나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서 매수인 명의 토지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어음에 배서했다면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도 담보하므로, 요건을 갖춘 경우 상환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는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해 두어야 가능합니다. 제시 기록이 없으면 매매대금 청구, 즉 원인채권으로 청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잔금 어음 부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매수인 명의가 그대로인지, 근저당이나 제3자 이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전처분 - 해제로 갈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대금으로 갈 경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둘 다 본안 전에 합니다.
  • 지급 요구 -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해제의 요건이 됩니다.
  • 해제 또는 대금 청구 선택 - 토지를 돌려받을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지 정합니다. 토지 시세 변동과 매수인의 자력을 비교합니다.
  • 본안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어음 원본은 소송 중 반환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부도나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문서나 녹취가 있다면 원인채권이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과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영수증과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서류상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끝났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음이 부도났다면 영수증은 결제를 예상하고 미리 써 준 것일 뿐이고, 대금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수증을 쓴 날, 어음을 받은 날, 등기를 넘긴 날, 부도 확인일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날 어음과 영수증을 맞바꿨다는 기록과, 어음 부도 확인서가 있으면 영수증의 의미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해제 소송에서는 해제 요건을, 대금 소송에서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신청서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 빠르게 가처분을 받는 데 바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과 보전처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상태를 먼저 확인해 해제와 대금 청구 중 실익 있는 길을 고른 뒤 보전처분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영수증·부도된 약속어음 사본과 부도 확인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금 미지급 인정 가능성·해제와 대금 청구의 선택·보전처분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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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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