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토지 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영수증을 써 줬는데 부도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토지 잔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다면 영수증을 써 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겼더라도 매매대금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아 매수인에게 잔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 수령과 맞바꾼 영수증만으로 어음금 지급 전에 대금 지급이 완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 명의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아직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 버리면 계약을 해제해도 새 매수인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잔금 전액 영수"라고 적은 영수증을 써 주었다고 해서 잔금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음이 결제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써 준 영수증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토지를 3억원에 팔면서 잔금 1억 8,000만원을 매수인 B씨가 배서한 C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잔금을 모두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고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만기에 어음이 부도났고, B씨는 어음을 줬으니 대금은 끝났다며 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면 대금은 다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건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 채무의 지급방법이나 변제확보를 위해 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은 어음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써 주고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사안에서도 어음금 지급 전에 대금 지급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매도인이 모든 부담을 지고 매수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약정은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받은 것이 되어 잔금 청구가 막힙니다. 이 특약이 있었다는 점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도난 잔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4조가 정한 요건이고, 해제 후에는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매수인 명의 유지 여부
- 2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 3
지급 요구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 요구
- 4
해제 또는 대금 청구
토지 회복과 금전 회수 중 선택
- 5
본안 소송
말소등기 또는 매매대금 청구
해제의 효과는 해제 전에 토지를 산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를 선택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를 먼저 묶어 두어야 말소등기 청구가 실효성을 갖습니다.
계약은 두고 돈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잔금 청구 소송이나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서 매수인 명의 토지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어음에 배서했다면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도 담보하므로, 요건을 갖춘 경우 상환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는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해 두어야 가능합니다. 제시 기록이 없으면 매매대금 청구, 즉 원인채권으로 청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잔금 어음 부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매수인 명의가 그대로인지, 근저당이나 제3자 이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전처분 - 해제로 갈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대금으로 갈 경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둘 다 본안 전에 합니다.
- 지급 요구 -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해제의 요건이 됩니다.
- 해제 또는 대금 청구 선택 - 토지를 돌려받을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지 정합니다. 토지 시세 변동과 매수인의 자력을 비교합니다.
- 본안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어음 원본은 소송 중 반환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부도나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문서나 녹취가 있다면 원인채권이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과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영수증과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서류상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끝났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음이 부도났다면 영수증은 결제를 예상하고 미리 써 준 것일 뿐이고, 대금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수증을 쓴 날, 어음을 받은 날, 등기를 넘긴 날, 부도 확인일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날 어음과 영수증을 맞바꿨다는 기록과, 어음 부도 확인서가 있으면 영수증의 의미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해제 소송에서는 해제 요건을, 대금 소송에서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신청서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 빠르게 가처분을 받는 데 바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과 보전처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상태를 먼저 확인해 해제와 대금 청구 중 실익 있는 길을 고른 뒤 보전처분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영수증·부도된 약속어음 사본과 부도 확인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금 미지급 인정 가능성·해제와 대금 청구의 선택·보전처분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54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어음법 제1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