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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청약, 답 안 하면 계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시 거래하는 상인 사이에서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을 청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보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약을 받은 사람에게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기간은 기껏해야 승낙기간의 의미만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시 거래하는 상인에게서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답을 미루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에서 이런 청약을 받았다면 거절한다는 답장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거래 상인 사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A씨는 2026년 3월 조명 수입업체 B사에서 「1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LED 조명 500개 구매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청약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사와 1년 전에 한 번 소량 거래한 적이 있을 뿐이었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B사는 계약이 성립했다며 대금 1,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침묵은 승낙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침묵은 승낙이 아닙니다. 청약을 받은 사람은 받아들일지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라고 적었다고 상대방이 그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은 이런 표시가 경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한 의미만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승낙 간주 청약 판단 순서
  1. 1

    청약 수령

    승낙 간주 문구 확인

  2. 2

    상인·상시 거래 여부

    상법 제53조 요건

  3. 3

    영업부류 해당 여부

    평소 품목인지

  4. 4

    결론

    청약 실효 또는 승낙 간주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라는 청약에 답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약이 실효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인 사이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원자재를 주문받아 납품해 온 공급업체가 평소와 같은 주문서를 받고도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답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일반 거래(승낙기간 있음)
침묵의 효과: 기간 경과로 청약 실효
일반 거래(승낙 간주 문구)
침묵의 효과: 구속력 없음
상시 거래 상인·영업부류 청약
침묵의 효과: 지체하면 승낙 간주

출처 - 민법 제528조 제1항, 상법 제53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이 규정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청약을 받은 쪽이 상인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며, 청약 내용이 그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해야 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상대나 평소와 전혀 다른 품목의 청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언제 실효되나요?

98다48903 판결은 청약 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이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도달해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정해 회신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 관행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정합니다. 그 판결 당시에는 상인 사이 격지자 청약에 관한 상법 제52조가 있었지만, 이 조항은 2010년 삭제되어 지금은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승낙 간주 청약 대응 순서

  • 청약 문서 보관 - 청약서와 「승낙 간주」 문구, 수신일을 보관합니다. 청약 내용과 기간이 확인됩니다.
  • 상시 거래 여부 확인 - 이전 거래 횟수와 품목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53조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업부류 해당 여부 확인 - 청약 내용이 내 영업 품목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답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계약할 뜻이 없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짧게 거절합니다. 뒤에 분쟁이 생겨도 기록이 남습니다.
  • 대금 청구 대응 - 상대방이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대금을 청구하면 청약 문서와 거래 이력으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 사이 기본거래계약서에 「일정 기간 내 이의 없으면 승낙」 같은 합의가 미리 들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성립 여부와 대금을 둘러싼 기업 간 거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기한 안에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라는 문구를 받으면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된다고 걱정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회답 의무가 없으므로 이 문구가 상대방을 묶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평소 거래하던 상인 사이에서는 침묵이 승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이력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전에 같은 품목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 주문서와 납품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절할 생각이라면 짧은 문자나 이메일이라도 보내 그 발송 시각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법 제53조 적용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거절 기록이 있으면 분쟁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없으면 거래 이력 전체를 두고 다퉈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성립과 대금을 둘러싼 기업 간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 문서와 거래 이력을 먼저 확인해 상인 간 낙부통지의무 적용 여부를 가린 뒤 계약 불성립이나 성립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약서나 주문서·이전 거래 내역·세금계산서·주고받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상시 거래관계와 영업부류 해당 여부·계약 성립 여부·청약 실효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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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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