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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말만 믿고 전용 제품을 개발했는데 다른 업체 제품을 쓰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후속 납품 약속이 계약으로 인정되면 불이행 배상을, 계약에 이르지 못했어도 원청이 확실한 신뢰를 주고 부당하게 교섭을 깼다면 개발비 같은 신뢰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기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교섭을 부당하게 깬 데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속 공사 납품 약속이 계약으로 인정되면 불이행 배상을, 계약에 이르지 못했어도 원청이 확실한 신뢰를 주고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깼다면 그 신뢰로 쓴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먼저 나와야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시공사 B사와 첫 공사에 쓸 방음 패널을 자기 비용으로 개발해 전량 공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B사는 다음 공사 발주처에 A사 제품의 성능 인증서를 붙여 사업 제안서를 냈고, A사와 납품 수량까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인증기간 문제로 협의가 멈춘 사이 2026. 8. 다른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한 달 뒤에야 A사에 통보했습니다. A사 대표는 다음 공사에 관한 서면 계약이 없는데도 개발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한 후속 납품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품목과 수량처럼 중요한 사항까지 합의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청약이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공사에도 쓰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내 제품 자료를 발주처 제안서에 쓴 사실, 납품 수량과 일정을 주고받은 메일, 첫 협약 때 오간 메시지와 회의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약 성립이 인정되면 원청의 일방적 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되고, 납품했다면 얻었을 이익까지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교섭을 깬 쪽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가 조형물 시안을 공모해 한 작가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통보한 뒤, 3년 가까이 계약 협의를 미루다 사업을 철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제작대금과 시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근거별 요건과 배상 범위
청구 근거핵심 요건배상 범위
후속 납품 계약의 불이행품목·수량 등 중요 사항 합의납품했다면 얻었을 이익 포함
계약교섭 부당파기 (핵심 행)확실한 신뢰 부여 후 상당한 이유 없는 거절신뢰로 지출한 비용(신뢰손해)
거래상 지위 남용거래상 지위와 부당한 불이익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배상은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그러면서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신뢰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 즉 신뢰손해로 한정했습니다.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 쓴 제안서·견적서 비용과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은 빠졌습니다.

공정거래법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원청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그 원청 공사에만 맞게 만들어져 다른 곳에 팔기 어렵고, 개발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거래를 이어 가야 하는 구조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 상황, 사업능력 격차, 상품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원청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금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품 단가가 정해진 적 없는 전용 제품이라면 개발비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원청은 보통 어떤 사정을 들어 반박하나요?

대개 협의가 멈춘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인증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거나, 단가를 지나치게 높게 불렀다거나,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식입니다. 이런 사정이 사실이면 교섭을 끝낸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후속 공사 납품 수량이나 일정을 원청과 메일로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그 자료로 후속 납품 계약이 성립했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527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2. 원청이 내 제품 자료를 발주처 제안서에 사용했나요?

    원청이 확실한 신뢰를 준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3. 개발한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팔기 어려운가요?

    거래상 지위 남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4. 거래 중단 통보를 받은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먼저 멈춥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그래서 협의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뒤 원청이 어떤 요구를 했고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를 이어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업체와 먼저 계약하고 한참 뒤 통보했다면, 신의칙에 어긋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용 제품 납품 거절 대응 순서

  • 약속의 흔적 모으기 - 협약서, 메일, 회의록, 원청이 낸 제안서 사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비용 정리 - 개발·인증에 쓴 비용을 증빙과 함께 첫 공사분과 후속 공사분으로 나눕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계약 성립, 교섭 부당파기, 거래상 지위 남용 중 어느 것을 주장할지 정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일방 해지 전반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속 납품에 관해 무엇까지 합의했는지와 개발비가 어느 공사를 위해 쓰였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중단·교섭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원청은 거의 언제나 첫 공사만 약정했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내 제품 인증서나 성능 자료를 발주처 제안서에 썼는지, 후속 공사 납품 수량을 언제부터 협의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손해액도 미리 나눠 두어야 합니다. 개발비가 첫 공사와 후속 공사에 함께 쓰였다면, 법원이나 조정기구는 후속 공사분만 손해로 보려 합니다. 시험·인증·금형 비용을 공사별로 나눈 표와 증빙을 갖추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의 일방적 거래 중단과 계약교섭 파기로 손해를 입은 협력업체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약속의 흔적과 비용을 정리해 청구 근거를 세웁니다.

  • 계약교섭 부당파기 손해배상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협력업체 거래 중단 대응
  • 개발비·투자비 손해액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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