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와인 판매를 맡긴 도매상이 지정가보다 싸게 팔았으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위탁매매인인 도매상이 지정가보다 싸게 판 차액을 스스로 부담한다면 그 판매는 위탁자에게 효력이 있어, 위탁자는 지정가 기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매상이 차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위탁자는 그 판매를 자기 계산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매상에게 차액을 부담할 것인지 서면으로 먼저 물어 두십시오.
지정가보다 싸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판매 수량, 실제 판매가, 매수인 명단을 도매상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차액 계산과 판매 인정 여부를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도매상이 싸게 팔았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액을 도매상이 부담하면 판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4월 직접 담근 과일 와인 1,500병을 대형 주류도매상 B사에 맡기며 1병 5만원에 팔아 달라고 했습니다. B사는 판촉 끝에 소매상 C사에 500병을 넘기면서 1병 4만원으로 깎아 주고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사는 B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매매인이 지정가보다 싸게 팔면 판매는 유효한가요?
위탁매매인이 차액을 부담하면 위탁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싸게 팔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차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위탁자는 그 판매를 자기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06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수인에 대해서는 도매상이 직접 권리와 의무를 지지만, 판매의 손익은 위탁자에게 돌아가므로 위탁자가 정한 가격을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지정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이익이 됩니다. 도매상이 웃돈을 자기 몫으로 챙기려면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차액을 부담하면 위탁자는 얼마를 받나요?
지정가 기준 판매대금 전액을 받습니다. 1병 5만원으로 지정한 와인 500병을 1병 4만원에 팔아 2,000만원을 받았다면, 도매상이 차액 5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는 도매상에게 2,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매상과 약정한 판매 수수료는 따로 공제합니다.
| 실제 판매대금 | 2,000만원 |
|---|---|
| 도매상 부담 차액 | 500만원 |
| 위탁자 청구액 | 2,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수수료 공제 전)
도매상이 차액 부담을 거절하면 위탁자는 그 500병 판매를 자기 계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매상에게 지정가에 맞는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다툽니다.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간 와인을 되찾기는 어려우므로 대개 금전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도매상이 「시장 가격이 떨어져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정가를 바꾸려면 위탁자에게 먼저 알리고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판매 전에 가격 인하를 물어본 문자가 있는지, 위탁자가 그때 어떻게 답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동의한 기록이 있다면 차액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누가 책임지나요?
위탁매매인이 책임집니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자에게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대금 정산 대응 순서
- 판매 내역 요구 - 판매 수량, 판매가, 매수인, 입금일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차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차액 계산 - 지정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이에 판매 수량을 곱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수수료 공제 여부도 정리합니다.
- 차액 부담 의사 확인 - 도매상에게 차액 부담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부담하면 판매가 유효해지고 전액을 청구합니다.
- 정산 청구 - 지정가 기준 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청구합니다. 지급이 늦으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재고 회수 - 남은 재고의 반환이나 판매 조건을 다시 정합니다. 위탁계약 해지도 이때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계약서에 할인 판매 허용 범위나 판매 수수료 산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유통 계약의 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조사들은 도매상이 지정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것을 알면 「판매 자체를 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받은 돈만 받고 끝내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도매상이 차액을 부담하면 판매는 유효하고 제조사는 지정가 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차액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정가를 정한 기록과 판매 내역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서나 발주 문자에 1병 가격을 어떻게 적었는지, 도매상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대금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가격을 정했다면 이후 문자로 확인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도매상이 할인 판매를 허락받았다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매상의 재무 상태가 나빠 보이면 판결 전에 도매상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유통 계약의 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가 약정과 실제 판매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차액 부담 여부에 따라 청구 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탁판매 계약서, 지정가를 정한 문자·발주서, 도매상의 판매 내역과 입금 기록, 재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판매가 위탁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남은 재고 처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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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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