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장사가 안 돼 대리점을 접으려는데 본사에 재고를 반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있으면 계약 기간 중 대리점 사정으로 그만둘 때도 그 조건대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재판매 대리점은 반품 권리가 당연히 생기지 않지만, 본사가 떠안긴 물량이나 하자 상품은 따로 봅니다. 재고 구분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반품 조건과 중도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재고를 품목·수량·입고일·입고 단가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반품 요청은 재고 목록을 붙인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날짜와 범위가 남습니다.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계약 기간 중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품 조건이 없는 재판매 대리점이라면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본사에 반품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사가 떠안긴 물량이거나 하자 상품이면 반품 거부가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중도해지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6년부터 한 음료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상품을 사들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팔아 왔습니다. 2026. 4. 플랫폼 수수료가 오르고 매출이 줄자 B씨는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영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창고에는 400만원어치 재고가 남았고, 그중 일부는 본사 신제품 행사 때 배정받은 물량입니다. B씨가 반품을 요청하자 본사는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2026. 5. B씨는 계약 기간 중에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반품을 받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내 사정으로 그만둬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본사가 계약을 맺으면서 상품의 반품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대리점에 주도록 합니다. 반품조건은 거래조건의 하나여서, 종료 사유가 대리점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빼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 재고·계약 유형 | 반품 요구 | 근거 |
|---|---|---|
|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있는 상품 | 조건대로 요구 가능 |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
| 반품 조건 없는 재판매 상품(직접 주문) | 협의 사항 |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음 |
| 본사가 배정·떠안긴 물량 (핵심 행) | 반품 제한 시 구입강제로 다툼 | 대리점법 제6조, 심사지침 Ⅳ. 1. |
| 하자·본사 책임 파손 상품 | 반품 거부 시 불이익 제공 | 시행령 제6조 제7호 |
| 위탁판매 상품 | 반환·정산이 원칙 | 상법 제103조 |
재고를 경위별로 나누어야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상법 제103조
반품 조건이 없는 재판매 대리점이면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매는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파는 구조여서 상품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은 본사와의 협의 문제가 되고, 경영 악화만으로 반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탁판매 대리점은 다릅니다. 위탁받은 물건은 처음부터 본사 소유로 보므로, 거래를 끝낼 때 남은 상품을 돌려주고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대금을 누가 부담하고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는지로 구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발행했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반품 조건과 소유권 유보가 붙은 납품의 성격은 「반품 조건·소유권 유보로 대리점에 납품해도 매매 세금계산서가 정당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떠안긴 재고라면 반품 거부가 위법이 되나요?
네, 그런 재고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막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대리점과 협의 없이 매출 물량을 정해 공급하고 그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구입강제의 예시로 듭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재고품이나 비인기 상품을 일방적으로 사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이나 제조상 하자가 있는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의 예시입니다. 본사 책임으로 파손된 상품의 반품 거부와, 본사 책임으로 생긴 반품의 운송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불이익 제공 유형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직접 주문한 물량, 행사로 배정받은 물량, 하자 상품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배정 물량이라면 당시 본사 공문이나 메신저 지시가 핵심 증거입니다. 주문서에 대리점이 직접 서명했더라도, 주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이 기준이고, 그 조항이 대리점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계약서에 적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대리점의 중도해지 절차와 예고 기간이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켜야 손해배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적혀 있나요?
그 조건에 맞는 재고를 골라 목록을 붙여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재고 중 본사가 행사나 할당으로 정해 보낸 물량이 있나요?
배정 공문과 메신저 지시를 모아 그 물량은 구입강제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팔린 만큼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구조인가요?
재고는 본사 소유로 보아 반환과 판매 대금 정산으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103조
계약서에 대리점의 중도해지 절차나 예고 기간이 있나요?
그 절차를 지켜 해지 통지를 보내 손해배상 다툼을 줄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반대로 본사가 반품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거래조건을 계약 중에 대리점 의사에 반해 바꾸는 것은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예고 기간이 없다면 남은 재고와 미수금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을 두고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품 문제와 위약금 문제를 한꺼번에 합의할 때는 정산서에 반품 단가, 위약금, 남은 외상대금을 모두 적어 두십시오.
대리점 중도 정리 재고 반품 대응 순서
- 재고 구분 - 직접 주문, 본사 배정, 하자 상품으로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 계약서 확인 - 반품 조건, 중도해지 절차, 예고 기간 조항을 찾습니다.
- 배정 증거 확보 - 행사 물량 공문, 메신저 지시, 주문 변경 기록을 모읍니다.
- 서면 반품 요청 - 재고 목록과 근거 조항을 붙여 회신 기한을 정해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조건 유무와 재고가 생긴 경위, 재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에 따라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정리와 재고 반품 협상, 대리점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도에 대리점을 정리할 때 반품 협상이 막히는 이유는 대개 재고가 한 덩어리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대리점이 스스로 주문한 물량이라고 하고, 대리점은 떠안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행사 배정 공문, 주문 수정 기록, 영업사원 메신저처럼 물량이 정해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품목별로 붙여야 구입강제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재판매와 위탁판매 구분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했는지, 팔리지 않은 상품의 손실을 누가 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위탁판매라면 재고는 처음부터 본사 소유여서 반품이 아니라 정산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중도 정리와 재고 반품·정산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재고가 생긴 경위와 거래 구조를 나누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리점 재고 반품 협상
- 대리점 계약 중도해지 검토
- 대리점분쟁조정 신청 대리
- 구입강제 위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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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항 제4호·제6호·제3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Ⅳ. 1., Ⅳ. 4.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상법 제101조
- 상법 제103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제8호,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Ⅳ. 1. 다., Ⅳ. 4. 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Ⅳ. 1. 다.
- 민법 제49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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