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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반품 조건·소유권 유보로 대리점에 납품해도 매매 세금계산서가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특약점 계약에 반품 조건과 소유권 유보가 있어도 계약 형식이 매매이고 대리점이 판매 위험을 지며 양쪽이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매매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런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명문으로 허용합니다. 계약서의 매매 조항과 양쪽 신고 내역부터 맞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서가 "실질은 위탁판매이니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계약서상 거래 형식이 매매라는 점과 양쪽이 그 형식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자료부터 내십시오.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대리점의 매입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대리점 계약에 반품 조건이나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난 세금계산서를 모두 위탁판매 방식으로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매매로 정하고 그대로 신고했다면 그 형식이 존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제조업체 D사는 전국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을 맺고 상품을 납품합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D사에 남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팔리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D사가 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D사는 상품을 대리점에 넘길 때 판매마진을 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고, 2025년 한 대리점과의 거래액은 약 12억원이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실질은 위탁판매"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리점의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품 조건·소유권 유보가 있으면 위탁판매로 보나요?

반품 조건과 소유권 유보, 가격 결정권은 위탁판매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매매 형식을 취하고 대리점이 판매 위험을 부담한다면 매매 요소도 함께 있어, 세금계산서를 매매 방식으로 주고받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점 계약의 위탁·매매 요소
계약 조항가까운 거래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유보위탁판매
미판매 재고 반품위탁판매
제조업체 가격 결정위탁판매
완납 시 소유권 이전매매
손실·위험 대리점 부담매매
마진 차감 대금 지급매매

출처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를 하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짜 위탁판매라면 세금계산서는 위탁자인 제조업체 명의로, 수탁자인 대리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탁판매에 가까운 요소 - 제조업체의 소유권 유보, 재고 반품 조건, 제조업체의 판매가격 결정권
  • 매매에 가까운 요소 -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 상품 관리와 판매에 관한 손실·위험의 대리점 부담, 대리점이 마진을 뺀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
  • 판단 방법 -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종합해 보되, 두 요소가 섞여 있으면 당사자가 고른 법적 거래 형식을 존중

대리점 매입세액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해도 당사자 사이 계약에 따라 매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양쪽이 그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이 규정은 2019. 2. 12.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고 현행 조문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 조항이 있나요?

    매매 형식의 근거로 표시해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2. 대리점이 팔지 못한 재고 손실을 부담하나요?

    매매 요소로 소명 자료에 넣습니다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2019. 6. 27.)

  3. 대리점이 그 세금계산서대로 신고·납부했나요?

    거래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4. 반품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반품일 기준 수정 발급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현행 시행령은 이 예외를 위탁매매와 반대 방향(실질은 매매인데 위탁매매로 발급한 경우)까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거래사실 확인 - 세금계산서 내용과 납품·대금 기록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될 것
  • 신고·납부 -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그 세금계산서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을 것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을 맺고 품목·수량 조절과 가격 결정 권한,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가지면서 재고반품 조건을 두었더라도, 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대리점에 넘어가고 대리점이 판매에 관한 손실과 위험을 부담하며 마진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매매로 보아 인도 시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2019. 6. 27.).

검토 의견은 이 계약이 경제적 실질만 보면 위탁매매에 가깝지만, 대외적 거래 형식이 매매이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맞게 주고받아 부가가치세 탈루나 거래질서 왜곡이 없다면 매매로 본 세금계산서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신 이후 시행령 제75조는 호 번호가 정리됐을 뿐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 결론은 같습니다. 양쪽 중 한 곳이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형식이면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어떻게 잡나요?

매매로 보면 공급시기는 제조업체가 상품을 대리점에 인도하는 때이고, 공급가액은 대리점에게 받기로 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반품되면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품이 많은 업종이라면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해야 매출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약매입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계약 형식 확인 - 특약점 계약서에서 매매 조항(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위험 부담)을 표시해 둡니다.
  • 신고 내역 맞추기 - 제조업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리점 매입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반품 처리 점검 - 반품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반품일이 맞는지 봅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조사 단계에서 계약서, 신고·납부 내역, 납품·입금 기록을 묶어 시행령 제75조 제9호 요건을 소명합니다.
  • 불복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이 판매 위험을 전혀 지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매매 형식을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매매와 매매 구분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조업체가 가격을 정하고 팔리지 않은 물건을 돌려받는 계약이면 위탁판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이 대금을 치르고 재고 손실을 떠안는 조항이 함께 있으면 매매 요소도 있어, 당사자가 고른 거래 형식이 존중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소유권 이전 조항, 위험 부담 조항, 대금 정산 방식이 문서로 분명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매출 신고와 대리점의 매입 신고가 같은 금액으로 맞아떨어지는지도 과세기간마다 확인해 둡니다.

세무조사에서 위탁판매로 재구성하려 할 때 이 신고 일치 자료가 시행령 제75조 제9호의 요건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한쪽이라도 신고가 빠지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래처 신고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매매와 매매 구분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점·대리점 거래는 계약 조항과 양쪽 신고·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검토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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