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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위탁판매한 물건의 세금계산서를 수탁자가 빠뜨리면 가산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더라도 발급·전송 책임과 미발급·과소신고 가산세는 위탁자에게 돌아갑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정산 방식과 위험 부담 같은 실질로 위탁매매인지를 판단한다는 2025년 대법원 판결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한

수탁자가 물건을 넘긴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그날,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친 채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미발급 가산세 2%가 문제되고, 세무서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발급 업무를 수탁자가 맡다 보니, 늦게 발급하거나 빠뜨렸을 때 가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제조법인 D사는 편집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E씨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20%를 뺀 금액을 매달 정산받아 왔습니다. 2026. 5. 12. E씨가 기업 고객 F사에 D사 제품을 공급가액 4,000만원에 팔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할지 서로 미루다 아무도 발급하지 않았고 D사도 이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2026. 9.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D사는 가산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E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요?

위탁판매에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물건을 넘길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위탁자가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넘긴다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판매 거래별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발급하는 사람공급자 명의
수탁자가 고객에게 인도 (핵심 행)수탁자위탁자(수탁자 등록번호 부기)
위탁자가 고객에게 직접 인도위탁자위탁자
위탁매입(수탁자가 대신 구입)공급자공급받는 자를 위탁자로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수탁자수탁자(위탁자에게 발급)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거래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항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거래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가 받는 판매수수료는 물건값과 별개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대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물건을 사 오는 위탁매입에서는 물건을 판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매입세액도 위탁자가 공제받습니다.

수탁자가 발급을 빠뜨리면 가산세는 누가 내나요?

국세청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더라도 발급과 전송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세법상 공급자가 위탁자이므로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에 더해집니다.

D사가 부담하는 가산세

단위 원

D사가 부담하는 가산세 (단위 원)
미발급 가산세(4,000만원 × 2%)800,000
더하기과소신고가산세(매출세액 400만원 × 10%)400,000
더하기납부지연가산세(400만원 × 0.022% × 84일)73,920
합계가산세 합계1,273,920

본세 400만원은 별도이며, 해명 안내 뒤 수정신고라 감면이 없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위탁판매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발급 업무와 가산세 부담 조항을 보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2. 수탁자의 판매 목록과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목록을 맞춰 보지 않나요?

    매달 대조해 누락을 다음 달 10일 안에 바로잡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3.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나요?

    위탁매매 실질과 신고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4.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이미 받았나요?

    수정신고를 해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으니 소명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D사에는 미발급 가산세 80만원(4,000만원 × 2%), 과소신고가산세 40만원(매출세액 400만원 × 10%)이 붙고, 법정납부기한인 2026. 7. 27.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2026. 10. 20.에 낸다면 84일분 7만 3,920원입니다.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D사가 안내를 받기 전인 2026. 9. 초에 스스로 수정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40만원의 75%인 30만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미발급 가산세 2%는 수정신고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E씨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는 위탁판매 계약서에 발급 업무와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쓰면 위탁판매로 인정되나요?

계약서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탁매매를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일반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 문언을 떠나 실질을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탁매매와 일반 매매를 가르는 사정

위탁매매로 볼 사정

(중립)위탁자가 직접 공급

  • 판매실적에 연동한 수수료만 받음
  • 판매 전 비용·손실 위험은 위탁자 부담
  • 가격결정권이 판매처(수탁자)에 있지 않음

일반 매매로 볼 사정

(중립)수탁자가 사서 되팖

  • 일정 가격에 사들여 판매 손익을 직접 부담
  • 재고 위험을 판매자가 짐
  • 판매가격을 판매자가 정함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실적에 연동한 수수료만 받는 구조, 판매되기까지의 비용과 손실 위험을 납품업체가 부담한 점, 가격결정권이 판매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위탁매매로 볼 소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일반 매매처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수탁자 이름으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인데 당사자 계약에 따라 일반 매매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받은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F사 같은 고객이 공제를 부인당할 걱정은 이 요건으로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거래 당사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로 신고·납부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어느 쪽도 그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공제도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위탁자 쪽 신고부터 바로잡아야 고객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계약 실질 확인 - 정산 방식, 가격결정권, 재고 위험을 기준으로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 정리합니다.
  • 발급 누락 확인 - 수탁자의 판매 목록과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을 대조합니다.
  • 누락분 발급·신고 - 빠진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로 반영합니다.
  • 계약 책임 정리 - 수탁자의 발급 의무와 가산세 부담을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 소명·과세전적부심사 - 위탁매매 여부가 다투어지면 해명이나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안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의 실질이 위탁매매인지, 누가 물건을 넘겼는지, 신고 누락이 언제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가산세와 책임 분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판매 계약서에는 판매수수료와 정산일만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기한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자는 수탁자가 발급하리라 생각하다 둘 다 놓칩니다.

수탁자의 판매 목록과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목록을 매달 맞춰 보는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 두면, 누락을 다음 달 10일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거나 반대로 위탁매매라고 보면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산 구조와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평소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대리 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과 위탁매매 실질에 관한 부가가치세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위탁자와 수탁자 양쪽 입장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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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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