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판매수수료를 떼고 정산받는 위탁 납품, 부가세는 판매가 전체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판매처가 수수료를 떼고 정산하는 위탁 납품이 위탁매매로 인정되면 납품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판매가 전체가 부가세 공급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이름과 정산 구조, 위험 부담을 보고 위탁매매 여부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ㆍ수탁 계약서와 월별 정산서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산서와 계약서를 모으기 전에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세금계산서를 운영기관 앞으로 발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매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동안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고쳐 발급하는 일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형태보다 계약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을 만드는 D사는 2024년부터 한 복지매장 운영기관과 「위ㆍ수탁거래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운영기관은 매달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판매실적의 일정 비율로 정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D사에 보내 주었습니다. D사는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뺀 금액만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2026년 세무서가 복지금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수수료를 떼고 정산받는 위탁 납품, 부가세는 판매가 전체로 내나요?
위탁매매로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인 납품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판매처가 떼어 가는 수수료나 복지금을 포함한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가 공급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은 군 복지매장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판매대금에서 복지금 등을 공제받은 업체의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반 매매라고 보아 복지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소지가 크고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일체가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되므로 그 업체의 최종 세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위탁매매인지 일반 매매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위탁매매는 판매처가 자기 명의로 팔되 손익은 납품업체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래이고,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명의와 계산이 나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판단 요소 | 위탁매매 쪽 | 일반 매매 쪽 |
|---|---|---|
| 대금 정산 | 판매 후 공제액 빼고 지급 | 납품 시 정한 가격 지급 |
| 공제액 | 판매실적에 비례 | 해당 없음 |
| 재고ㆍ훼손 위험 | 납품업체 부담 | 판매처 부담 |
| 가격 결정 | 납품업체 기준 | 판매처가 결정 |
| 부가세 기준 | 소비자 판매가 전체 | 판매처에 넘긴 가격 |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대법원이 위탁매매 쪽으로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문언 - 계약서 이름과 정의 조항이 판매처가 자기 명의로 팔고 수수료를 뗀 대금을 준다고 적었고, 제품을 「위탁물품」이라 불렀습니다.
- 정산 방식 - 납품 즉시 대금을 받지 않고, 판매된 뒤 판매대금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매달 받았습니다.
- 공제액 산정 - 복지금이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해져, 판매실적에 따르는 위탁 수수료와 비슷했습니다.
- 위험 부담 - 판매되기까지의 비용과 제품의 손ㆍ망실 위험을 납품업체가 졌습니다.
- 가격 결정 - 판매가격은 납품업체의 시중 최저 판매가에 입찰 할인율을 적용해 정해졌고, 판매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판매처 앞으로 발급했으면 일반 매매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일반 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품업체와 판매처가 일반 물품공급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정산 구조에 비추어 판매처가 자기 계산으로 팔았다거나 둘 사이에 별개의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위탁매매라면 공급받는 자는 소비자이므로, 소비자가 낸 판매가격에서 판매처가 떼어 간 몫도 납품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처가 정해진 가격에 사들여 자기 위험으로 판다면 일반 매매가 되어 판매처에 넘긴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신고한 부가세가 많거나 적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실질과 달라 너무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거래 구조를 위탁매매로 볼지 일반 매매로 볼지 정해야 계산이 섭니다. 같은 거래처와도 품목이나 계약 시기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와 정산서를 기간별로 나눠 봅니다.
위탁 납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서 제목, 정의 조항, 위험 부담 조항, 대금 지급 조항을 확인합니다. 위탁매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산서 정리 - 매달 판매가격, 공제된 수수료ㆍ복지금, 실제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공제액이 판매실적에 비례하는지 드러납니다.
- 가격 결정권 확인 - 판매가격을 누가 정했는지 입찰 서류와 협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매처에 가격 결정권이 없으면 위탁 쪽으로 기웁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신고한 공급대가와 소비자 판매가격의 차이를 과세기간별로 계산합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불복 또는 정정 -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아직이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백화점 특약매입처럼 반품 조건이나 판매사원 파견 조건이 섞인 계약이면 계약서 전체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들은 판매처가 떼어 가는 수수료나 복지금은 내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몫을 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매매로 보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소비자가 낸 돈 전체가 납품업체 매출이 되고 수수료는 판매처에 따로 주는 대가가 됩니다.
판단은 서류에서 납니다. 계약서의 정의 조항, 판매 전후 위험을 누가 지는지 적은 조항, 매달 정산서에서 공제액이 판매실적에 비례하는지가 위탁매매 여부를 가릅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했는지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어서 최종 세액은 아직 다시 심리됩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고 정산도 그렇게 해 왔다면, 과세관청이 판매가 전체를 기준으로 고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월별 정산서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공급대가 범위와 경정청구ㆍ수정신고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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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