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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프리랜서 대금을 안 줘 원청이 대신 냈다면 하도급대금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도급업체가 갚을 돈을 원청이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은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원청이 직접 계약해 쓴 돈 중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부분은 뺄 수 없고, 설계변경 증액분은 30일 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한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올려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업체에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대신 지급한 돈을 정산하더라도 이 기한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네, 하도급업체가 갚아야 할 돈을 원청이 대신 갚았다면 그 금액은 하도급대금과 정산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던 채무여야 하고, 원청이 스스로 계약해 쓴 돈 중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뺄 수는 없습니다. 정산할 돈이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 증액 의무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해 일부 개발을 D사에 하도급했습니다. D사가 프리랜서 개발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개발자들이 일을 멈추자, C사는 2025. 10. 밀린 대금 2,200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남은 업무를 개발자들과 직접 계약해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뒤 C사는 설계변경으로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았고, 그중 D사 담당 부분 증액분이 3억원으로 계산됩니다. C사 대표는 증액분에서 대신 낸 돈과 직접 계약 비용을 모두 빼고 줘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신 낸 돈은 어떤 요건이면 하도급대금과 정산할 수 있나요?

먼저 하도급업체가 프리랜서에게 갚을 의무가 있던 돈이어야 합니다. 채무는 제3자도 갚을 수 있고, 갚은 사람은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갖게 된 이 채권과 하도급업체에 줄 하도급대금은 모두 금전 채무이므로, 이행기가 되면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뜻에 반해 대신 갚지 못합니다. 하도급업체가 「대신 내지 말라」고 했는데 원청이 지급했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작업 중단으로 원청 사업이 멈출 상황이었다는 점, 하도급업체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한 점을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상계는 하도급대금을 깎는 감액과 구별되지만, 하도급업체는 감액으로 보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줄일 때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상계할 때도 대신 지급한 영수증과 금액, 상계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직접 계약해 쓴 돈도 전부 뺄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렵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맡은 일을 원청이 대신 끝내느라 쓴 비용 중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생긴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원청이 자기 필요로 범위를 넓혔거나, 하도급업체와 상관없는 관리 비용을 넣었다면 그 부분은 빼야 합니다.

정산 항목별 공제 가능성
항목공제 가능성확인할 것
미지급 하도급 잔금지급 대상정산서상 잔액
설계변경 증액분지급 대상발주자 증액분 중 해당 부분
계약 때 정한 공제 조건 금액공제 여지 큼위탁할 때 조건을 정했는지
하도급업체 채무를 대신 갚은 돈상계 여지 큼채무 존재와 지급 전 통지
원청 직접 계약 비용 (핵심 행)하도급업체 책임 부분만업무 대응표와 원청 필요 부분

공제할 돈이 있어도 증액분 통지와 반영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법 제11조, 제16조, 민법 제469조, 제492조

공제가 인정되기 쉬운 것은 계약 때 미리 정한 감액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하도급업체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그 인건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조건을 위탁할 때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대로 빼는 것은 정당한 감액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위탁할 때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불합리한 이유로 깎으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 계약 비용은 계약서, 투입 내역, 하도급업체가 맡았던 업무와의 대응표를 만들어 항목별로 나누어 두십시오. 원청이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지출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결국 돌려줘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제에 반발하면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대개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집니다.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가 양쪽 자료를 받아 조정안을 내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공제 항목마다 근거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원청으로서는 공제 근거를 처음부터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영수증 없이 「대신 냈다」고만 하거나, 직접 계약 비용을 한 덩어리로 내밀면 근거 있는 부분까지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공제 항목만 남기면 지연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증액분은 얼마를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나요?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원청과 발주자 사이 증액분 중 하도급업체 담당 부분이 따로 확인된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하도급업체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신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내역을 알렸나요?

    통지 기록과 지급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상계 근거로 씁니다.

    민법 제469조

  2. 공제 조건을 위탁할 때 서면으로 정해 두었나요?

    그 기준대로만 공제하고 계산 근거를 정산서에 적습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1호

  3. 원청이 직접 계약한 업무에 원래 범위 밖 업무가 섞여 있나요?

    그 부분은 공제에서 빼고 하도급업체 책임 부분만 남깁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4.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지 15일이 지났나요?

    바로 하도급업체에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안에 증액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제3항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증액분을 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신 지급한 돈과 공제할 돈이 있다면, 증액분 전체를 묶어 두지 말고 증액분과 공제분을 각각 계산한 정산서를 기한 안에 보내십시오. 원청이 증액받은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와 나누는 기준은 「원사업자는 공사비를 올려 받았는데 하도급대금 불증액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신 지급한 비용 정산 대응 순서

  • 채무 확인 - 프리랜서 계약서와 미지급 내역으로 하도급업체가 갚을 의무가 있던 돈인지 확인합니다.
  • 대신 지급 기록 - 지급 전 하도급업체 통지, 지급 영수증, 프리랜서 확인서를 남깁니다.
  • 공제 항목 분류 - 대신 지급한 돈, 계약상 공제 조건, 직접 계약 비용을 나누고 하도급업체 책임 여부를 표시합니다.
  • 증액분 산정 - 발주자 증액 내역에서 하도급업체 담당 부분을 확인합니다.
  • 정산서 발송 - 증액분, 공제분, 상계 의사를 적은 서면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신 지급한 돈이 하도급업체의 채무였는지와 직접 계약 비용이 누구 책임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정산과 하도급법 준수 검토,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신 지급한 돈을 정산할 때 원청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지급 전 통지입니다.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고 프리랜서에게 바로 돈을 주면, 하도급업체는 그 채무가 없었다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다툽니다.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 내역을 하도급업체에 보내 확인을 받거나, 적어도 이의 기회를 준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직접 계약 비용은 항목별 대응표가 승부를 가릅니다. 하도급업체가 원래 맡은 기능 목록과 원청이 새로 계약한 업무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만 공제한다는 원칙을 정산서에 드러내야 공제가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정산과 설계변경 증액 반영,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분쟁조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항목별 근거를 정리해 정산 분쟁을 줄입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 정산 검토
  •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증액 자문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하도급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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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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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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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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