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어음 준 물품대금채권만 넘겨받은 사람이 청구하면 어음 없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준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 어음을 돌려주지 않는 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음과 원인채권이 함께 남아 있어 이중 지급 위험이 있고, 이 항변권은 양도통지 전부터 있던 사유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발행한 어음의 번호·액면·만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답신이나 내용증명으로 "어음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십시오. 항변을 행사하지 않은 채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체 책임을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양도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양수인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공급업체 B사에서 자재를 받고 물품대금 4,500만원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2026년 3월 B사 대표가 연락을 끊었고, 곧이어 B사에 돈을 빌려준 C씨가 B사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했다는 양도통지서를 보내며 4,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어음은 여전히 B사 쪽에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주면 물품대금채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 채무를 없애는 "지급에 갈음하여"가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남습니다.
두 채권이 함께 남아 있는 동안 채무자는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물품대금을 갚으면 어음으로 다시 청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어음 반환 없는 원인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양수인에게도 어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은 채권자가 수표와 분리해 원인채권만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 없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은 양도통지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어서 양수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속어음을 준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1조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이의를 달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면 이 항변을 잃을 수 있으므로 승낙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어음금을 지급하면 물품대금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대법원은 양도통지 뒤에 어음금이 지급됐더라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원인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인채권 양수인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정보 확인 - 발행한 어음의 번호, 액면, 만기, 수취인을 확인합니다. 반환 요구와 사고신고에 필요합니다.
- 항변 의사 표시 - 양수인에게 어음 반환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체 책임 다툼에 대비합니다.
- 양도 승낙 거부 - 이의를 달지 않은 승낙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항변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어음 소재 확인 - 만기에 은행을 통해 누가 지급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가 제시하면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도 소멸합니다.
- 소송 대응 - 양수인이 소송을 내면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줄 때 "물품대금은 어음 교부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원인채권이 이미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대금·어음금 청구 소송과 채권양도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대부분 양수인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금을 위해 어음을 발행해 두었다면, 어음을 돌려받기 전에 지급하는 것은 같은 돈을 두 번 낼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날짜 두 개가 중요합니다. 어음을 발행한 날과 양도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어음이 양도통지 전에 발행되어 있었다면 반환 요구 항변은 통지 전에 생긴 사유가 되어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가면 이 항변은 청구 기각이 아니라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판결로 이어집니다. 그 판결이 있으면 양수인은 어음을 가져오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어음을 가진 다른 사람이 나타나도 채무자는 이중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대금·어음금 청구와 채권양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과 원인채권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이중 지급을 막는 항변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통지서·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이나 어음책 부본·물품 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반환 항변 가능성·원인채권 소멸 여부·상환이행 판결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 민법 제451조 제2항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민법 제536조 제1항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 11210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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