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영업양도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샀다면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그것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넘겼다고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넘어가지는 않고, 함께 넘겼더라도 영업양수인에게 따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채권양도계약서에 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포함됐는지와 통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을 넘긴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양도인에게 영업양수인 앞으로 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영업양수인에게 새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나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L사에 포장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4,500만원이 있었습니다. L사의 영업을 2025년 8월 넘겨받은 M사는 새 상호를 쓰면서 거래처들에게 L사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한다는 인사장을 보냈습니다. K사는 2026년 2월 이 대금 채권을 N씨에게 팔고 L사에만 채권양도 통지를 보냈는데, N씨가 M사에 대금을 청구하자 M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함께 갚을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래 채권자는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 두 사람에게 각각 채권을 가집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양도인에 대한 청구는 그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사면 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따라오나요?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114783 판결은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어서, 앞의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뒤의 채권까지 함께 양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의 상법 제42조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서에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넘긴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문구가 없다면 원래 채권자와 추가 양도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함께 넘겼다면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대법원은 두 채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라도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업양도인에게만 통지했다면 영업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 양도계약 포함 | 통지·승낙 | 청구 가능 |
|---|---|---|---|
| 영업양도인 | 포함 | 통지 도달 | 가능 |
| 영업양수인 | 포함 | 통지 없음 | 불가 |
| 영업양수인 | 미포함 | 해당 없음 | 불가 |
- 영업양도인
- 양도계약 포함: 포함
- 통지·승낙: 통지 도달
- 청구 가능: 가능
- 영업양수인
- 양도계약 포함: 포함
- 통지·승낙: 통지 없음
- 청구 가능: 불가
- 영업양수인
- 양도계약 포함: 미포함
- 통지·승낙: 해당 없음
- 청구 가능: 불가
출처 - 민법 제450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통지할 사람은 채권을 넘긴 원래 채권자입니다. 채권양수인이 스스로 보낸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 채권자 명의로 보내거나 원래 채권자에게서 통지 대리권을 받아 보내야 합니다.
채권양수인의 영업양수인 청구 대응 순서
- 양도계약서 확인 - 채권양도계약서에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빠져 있으면 추가 양도계약을 맺습니다.
- 광고 자료 확보 - 영업양수인의 채무인수 광고 문구와 게시 시점을 확보합니다. 상법 제44조 책임의 근거입니다.
- 채무자별 통지 - 원래 채권자 명의로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에게 각각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보냅니다. 도달일이 대항력의 기준입니다.
- 2년 기간 계산 - 광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양도인 채무가 소멸하므로 양도인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양수인 청구는 별도로 따집니다.
- 양수금 청구 - 응하지 않으면 영업양수인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인수 광고의 범위가 특정 채무로 한정되어 있거나 채권이 여러 번 순차로 양도됐다면 광고 문구와 양도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영업양도가 얽힌 양수금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사들인 사람은 원래 채권자가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었으니 자신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서로 다른 채권이어서, 양도계약서에 둘 다 적혀 있고 두 채무자에게 각각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지의 주체와 날짜가 중요합니다. 통지는 원래 채권자가 보내야 하고, 채무자마다 따로 도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와 다툴 때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지가 빠진 채무자에게는 판결을 받기 어렵고, 통지가 갖춰진 채무자에 대해서는 판결 뒤 예금과 매출채권 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영업양도가 얽힌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계약서의 채권 범위와 채무자별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항요건을 보완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채권양도 통지서와 도달 내역·영업양수인의 채무인수 광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함께 양도됐는지·채무자별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청구 가능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 민법 제450조 제2항
- 상법 제44조
- 상법 제45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