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영업을 넘긴 뒤 양도인이 새로 산 물품 대금도 양수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영업양도가 끝난 뒤 양도인이 새로 거래해 생긴 물품대금 채무는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이라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42조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이미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함께 갚게 하는 규정이고, 대법원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그렇게 제한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양도일과 물품 거래일을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로 대조해 두십시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누가 언제 산 물건인지가 양수인 책임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영업양도 뒤에도 상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채무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전에 생긴 채무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5년 10월 식자재 유통 영업을 I사에 넘겼고, I사는 H사의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H사는 양도 뒤인 2025년 12월 남은 거래처 한 곳에 납품한다며 J씨에게서 1,800만원어치 물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H사가 대금을 주지 않자 J씨는 같은 상호로 영업 중인 I사에 대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어떤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영업양도 당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이미 생긴 채무입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영업이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같은 상호를 믿기 쉬우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조문은 같습니다.
양도 전 거래
양도인·상호 속용 양수인 함께 책임
영업양도일
양수인 책임 범위의 기준점
양도 후 양도인 거래
양도인만 책임
양도 후 2년
양도인의 양도 전 채무 소멸
이 규정은 양도 시점까지 생긴 영업상 채무를 양수인에게도 묻게 하는 것이지, 양도 뒤 양도인이 따로 영업하면서 새로 진 채무까지 넘기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64116 판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으로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함께 변제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양도 뒤 양도인이 산 물건 대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양도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영업양도 뒤 양도인이 새로 물건을 사서 생긴 대금 채무는 양도인 자신의 채무이고, 양수인은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양도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양도인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는 양수인이었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누가 거래했는지 구별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에게 직접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12다64116 사건도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동일한 상호로 거래해 전체 거래 기간의 대금을 함께 책임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피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황 | 양수인 책임 |
|---|---|
| 상호 속용, 양도 전 채무 | 있음 |
| 상호 속용, 양도 후 양도인 채무 | 없음 |
| 지체 없이 면책 등기 | 없음 |
| 상호 변경, 채무인수 광고 | 있음 |
- 상호 속용, 양도 전 채무
- 양수인 책임: 있음
- 상호 속용, 양도 후 양도인 채무
- 양수인 책임: 없음
- 지체 없이 면책 등기
- 양수인 책임: 없음
- 상호 변경, 채무인수 광고
- 양수인 책임: 있음
출처 - 상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또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양도 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2년 안에 양도인에게도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채무 책임 대응 순서
- 양도일 확정 - 영업양도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변경일로 양도 시점을 확정합니다. 채무 발생일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거래 당사자 확인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계좌로 실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양도인 명의 거래인지 양수인 명의 거래인지 가립니다.
- 면책 등기·통지 확인 - 양수인이 면책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를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양수인 책임이 부정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양도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양수인 책임을 묻는다면 양도 전 채무라는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뒤섞여 거래했거나 양도 시점이 불분명하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거래대금을 둘러싼 물품대금 소송과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가 그대로면 새 주인이 옛 주인의 빚을 모두 떠안는다고 생각하는 거래처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법 제42조는 양도 당시까지 생긴 영업상 채무만 양수인에게 묻게 하고, 양도 뒤 양도인이 새로 진 빚은 양도인만의 채무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잘못 고르면 소송 한 번을 헛쓰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영업양도일, 사업자등록 변경일, 물건을 납품한 날,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한 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적힌 공급받는 자 이름과 대금을 보낸 계좌 명의도 누가 거래 당사자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피고를 누구로 할지, 양수인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를 제대로 정해 판결을 받아야 그 사람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상호 속용을 둘러싼 거래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양도일과 채무 발생일을 먼저 대조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 중 책임 주체를 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양도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 자료·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가 양도 전후 어느 쪽에서 생겼는지·양수인 책임이 성립하는지·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 상법 제42조 제2항
- 상법 제45조
- 상법 제4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