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유한책임회사 지분 60%를 가졌는데 다른 사원이 반대하면 양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과반수 지분을 가졌더라도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87조의8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정관의 지분 양도·퇴사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분 양도를 반대하는 사원이 있다면 먼저 정관에 지분 양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양도하려는 사원이 업무집행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수결로 지분 양도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퇴사해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 두 명과 함께 유한책임회사를 세워 지분 60%를 가진 업무집행자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다른 사업을 하려고 지분 전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5억원에 넘기려 했는데, 나머지 두 사원이 반대했습니다. M씨는 과반수 지분권자인데도 양도를 막을 수 있는지, 막히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져도 다른 사원이 반대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나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동의는 지분 비율에 따른 다수결이 아니라 다른 사원의 동의이므로, 60% 지분을 가진 사원도 다른 사원이 반대하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주식 양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 사원이 없다면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으로 양도 요건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과반수 동의나 업무집행자 승인만으로 양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관을 바꾸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대하는 사원이 있으면 정관 변경도 어렵습니다.
회사가 반대하는 사원 대신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합니다.
양도가 막히면 회사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나요?
퇴사하고 지분을 금전으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고, 6개월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 1
정관 확인
양도·퇴사·환급 조항 확인
- 2
동의 요청
다른 사원에게 서면으로 요청
- 3
퇴사 예고
영업연도 말 6개월 전 내용증명
- 4
퇴사
영업연도 말에 퇴사 효력
- 5
지분 환급
퇴사 시 재산 상황으로 금전 환급
퇴사한 사원은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고, 환급 금액은 퇴사 시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정관으로 환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환급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재산 상황을 알기 어렵다면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환급 금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지분 양도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지분 양도, 퇴사, 환급에 관한 정관 조항을 봅니다. 법과 다른 요건이 있으면 정관이 우선합니다.
- 업무집행 여부 확인 - 양도하려는 사원이 업무집행자인지 봅니다. 동의가 필요한 사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동의 협상 - 반대 사원에게 우선매수 기회나 양수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서면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 퇴사 예고 - 동의가 끝내 없으면 영업연도 말 퇴사를 6개월 전에 예고합니다. 예고일을 증명할 수 있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환급금 산정 - 퇴사 시 재무제표로 회사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환급 금액 다툼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원 간 주주간계약 성격의 약정이 따로 있거나 회사 가치 평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정관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지분 양도·퇴사 환급을 둘러싼 사원 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한책임회사 지분 분쟁에서 대표 사원들은 「내가 과반수니 내 뜻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주식회사 주식과 달리 유한책임회사 지분 양도는 다수결이 아니라 다른 사원의 동의로 정해지고, 정관을 바꾸는 데도 총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비율보다 정관 조항 한 줄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도 동의를 요청한 날, 반대 의사를 밝힌 날, 퇴사 예고를 보낸 날, 영업연도 말일이 모두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퇴사는 6개월 전 예고가 요건이므로 예고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퇴사 시점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지분 환급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환급 금액은 퇴사 시 회사 재산 상황으로 정하므로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금액을 좌우하고, 다른 사원이 동의를 거부하며 회사 재산을 빼돌린다면 가압류나 회계장부 열람 청구로 먼저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한책임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지분 양도·퇴사 환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의 양도·퇴사 조항과 사원 간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동의 협상과 퇴사·환급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사원 간 약정서·최근 재무제표와 양도 동의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동의 필요 범위·정관 변경 가능성·퇴사 시 환급 금액과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87조의8 제1항
- 상법 제287조의8 제3항
- 상법 제287조의8 제2항
- 상법 제287조의16
- 상법 제287조의9 제1항
- 상법 제217조
-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
- 상법 제287조의9 제1항·제2항
- 상법 제287조의24
- 상법 제217조 제1항
- 상법 제287조의28 제1항·제2항·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