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돈 빌리라고 융통어음을 써 줬다면 그 빚을 보증한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금 융통을 도와주려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이 진 빚을 보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음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에 적힌 문구에 따라 어음상 채무만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발행인에게 보증채무가 아니라 어음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증채무 청구가 막혀도 이 기간 안이면 어음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융통어음 발행인에게 보증 책임을 묻겠다며 보증계약서가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금 청구가 더 간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사업자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담보로 지인 C씨가 자금 융통을 도와주려고 발행해 준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A씨에게 배서해 넘겼습니다. B씨가 변제기인 2025년 12월에도 갚지 않자, A씨는 C씨가 사정을 다 알고 어음을 써 줬으니 보증인과 같다며 빚 전체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융통어음을 발행하면 왜 보증이 되지 않나요?
어음은 적힌 문구대로 책임을 정하는 증권이어서, 발행인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지급할 어음상 채무만 지고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는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금 융통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취인이 그 어음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약속어음을 써 준 것만으로는 이 서면 보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보증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융통어음 발행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채권자가 그 융통어음을 담보로 넘겨받아 가지고 있다면, 발행인에게 보증채무가 아니라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음 액면이 한도입니다.
융통어음이라는 사정은 발행인과 융통을 받은 사람 사이의 사정입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채권자가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받은 것이 아니라면, 발행인은 융통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어음에 보증 문구를 적으면 달라지나요?
네, 어음에 「보증」이나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어음보증이 되어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어음보증도 어음상 채무에 대한 보증이지 원래 빌린 돈에 대한 민사 보증은 아닙니다.
| 서명 방식 | 책임 |
|---|---|
| 약속어음 발행만 | 어음 액면만큼 어음상 책임 |
| 어음에 보증 문구와 기명날인 | 어음보증 책임 |
| 별도 보증계약서 서명 | 민사 보증 책임 |
| 말로만 보증 약속 |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
- 약속어음 발행만
- 책임: 어음 액면만큼 어음상 책임
- 어음에 보증 문구와 기명날인
- 책임: 어음보증 책임
- 별도 보증계약서 서명
- 책임: 민사 보증 책임
- 말로만 보증 약속
- 책임: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출처 - 어음법 제9조·제31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따로 보증계약서를 써 주었다면 그 서면에 따라 민사 보증 책임을 집니다. 어음 발행과 보증계약은 별개입니다.
융통어음 발행인은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융통어음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했다면, 어음을 융통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융통어음은 융통받은 사람이 만기 전에 결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합의가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 내용은 문자나 각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융통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소지인 확인 - 융통어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가지고 있으면 어음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증 서면 확인 - 발행인이 보증계약서나 보증 문구에 서명했는지 봅니다. 없으면 보증채무 청구는 어렵습니다.
- 어음 시효 계산 - 만기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가까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 청구 정리 - 채권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둘 중 하나로 받으면 그만큼 소멸합니다.
- 발행인의 구상 - 발행인이 지급했다면 융통받은 사람에게 돌려받는 청구를 합니다. 융통 합의 기록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채무 관계를 알고 보증하겠다는 말을 문자로 남겼거나 어음 뒷면에 서명했다면 보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융통어음과 보증이 얽힌 대여금·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융통어음을 받은 채권자들은 발행인이 사정을 알고 어음을 써 줬으니 빚 전체를 보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음 발행만으로 보증이 되지 않고, 발행인은 어음 액면만큼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청구의 이름을 바꾸면 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무엇에 서명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 원본, 발행인이 서명한 보증계약서나 각서가 있는지, 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에 보증하겠다는 표현이 있는지, 어음을 담보로 받은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발행인에게 어음금 청구 소송을 낼 때 소지인 자격과 시효를 증명하고, 보증 서면이 있다면 민사 보증채무까지 묻는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 쪽에서는 융통받은 사람에게 돌려받을 구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융통어음과 보증이 얽힌 대여금·어음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면과 보증 서면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보증채무 청구와 어음금 청구 중 받아들여질 쪽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원래 채무의 차용증·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각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 성립 여부·어음금 청구 가능성·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31조 제2항
- 어음법 제31조 제3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