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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시공보증 담보로 준 백지수표가 부도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시공보증 담보로 준 백지수표가 처음부터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보충 시점에 당좌거래 정지가 명백히 예견됐다면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백지수표 부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단순한 증거증권으로 봅니다. 지금은 수표를 준 계약서와 보충 약정, 당좌거래 정지 일자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면 백지수표를 써 준 계약서와 보충 약정, 당좌거래 정지 일자를 먼저 모으십시오. 수표를 준 목적과 보충 시점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백지수표가 부도났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고발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A씨는 2023년 조합주택 시공보증계약을 맺으면서 보증사고가 나면 생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려고 금액과 발행일을 비워 둔 당좌수표 한 장을 보증기관에 건넸습니다. 회사는 2024년 부도가 나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보증기관이 다른 시공사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25년 구상금으로 백지를 채워 지급제시를 했다가 부도 처리되자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당좌거래가 끊긴 뒤에 쓰일 수표였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준 백지수표가 부도나면 처벌되나요?

원칙은 처벌됩니다. 다만 백지수표가 처음부터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보충해 지급제시할 때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돼 있을 것이 발행 당시부터 명백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백지수표도 소지인이 금액과 날짜를 채우면 완전한 수표가 되고 선의의 취득자에게 보충권 제한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로 처벌되지 않나요?

수표를 준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의 공공성, 계약관계, 예정된 보충권 행사 사유를 보아 유통 가능성이 없고 당좌거래 정지 뒤 제시가 명백히 예견되면, 그 백지수표는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 백지수표 예외 판단 시점
  1. 계약 체결

    담보로 백지 당좌수표 교부

  2. 시공사 부도

    당좌거래 정지

  3. 승계시공 완료

    구상금 확정

  4. 백지 보충·제시

    이미 거래정지 상태에서 부도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은 공공기관인 보증기관이 시공사 부도 후 승계시공을 마치고 준공 시점의 구상금으로 백지를 채우기로 한 사안에서, 그 시점에는 시공사가 이미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돼 있을 것이 발행 당시부터 명백했고 그 전에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표는 채무이행의 압박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금액을 약속보다 크게 채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 발행인은 보충권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그 범위를 넘는 금액까지 책임을 묻지는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 법리도 함께 밝히면서 정당한 보충권 행사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충 약정서나 구상금 산정 자료가 있으면 보충권의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부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소지인과 구상금 정산을 협의해 수표를 회수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백지수표 부도 고발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정리 - 백지수표를 왜, 누구에게 건넸는지 계약서와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담보 목적과 상대방의 지위가 예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보충 약정 확인 - 언제, 어떤 금액으로 채우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충 시점이 거래정지 뒤로 예정됐는지가 드러납니다.
  • 거래정지 일자 확인 - 당좌거래 정지 처분일과 지급제시일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발행 당시의 예견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보충 금액 검토 - 채운 금액이 약정 범위 안인지 계산하는 일입니다. 범위를 넘은 부분은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 회수·처벌불원 협의 - 소지인과 정산해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일입니다.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소지인이 일반 거래처여서 제3자 유통 가능성이 있었거나 발행 당시 당좌거래가 정상이었다면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수표가 부도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대표가 많습니다. 원칙은 맞지만, 담보로 준 수표가 처음부터 거래정지 뒤에나 쓰이도록 짜여 있었다면 그 수표는 유통증권이 아니라 압박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부도라는 결과보다 발행 당시의 구조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의 서류가 중요합니다. 보증계약서, 백지 보충에 관한 약정, 수표를 건넨 날짜와 상대방이 계약서와 교부 기록에 남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뒤라도 이 서류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서류와 당좌거래 정지 일자를 맞춰 발행 당시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보충 금액이 약정 범위를 넘었는지도 같은 서류로 계산하므로, 구상금 산정 내역까지 갖춰 두면 처벌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보충 약정, 당좌거래 정지 일자로 발행 당시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백지 보충 약정서·당좌거래 정지 통지서·고발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보충권 범위·회수와 처벌불원 협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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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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