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같이 발행한 친구가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저도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함께 수표를 발행한 공범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를 회수했다면 기소된 본인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하고, 대법원은 공범이 회수한 경우에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수한 수표 원본이나 소지인 확인서를 확보해 선고 전에 법원에 내십시오.
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선고 뒤에 회수하면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함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회수했다면, 기소된 본인이 소지인과 따로 합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친구 B씨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 명의로 1,5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지급기일에 예금이 부족해 부도가 났습니다. 2025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B씨가 수표 소지인과 합의해 수표를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면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나도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죄에 대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소제기 전 회수
공소 제기 불가, 제기되면 공소기각
공판 중(1심 선고 전) 회수
공소기각 판결
1심 선고 후 회수
양형 사유로만 고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수표가 회수되면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아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취지이고, 수표가 공범에 의해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수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소지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부정수표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 그리고 과실로 그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하거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으로 발행한 수표는 회수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회수 시 공소기각 |
|---|---|---|
| 가공인물 명의 등(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
| 예금부족·거래정지(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이하 벌금 | 해당 |
| 과실(제3항) | 3년 이하 금고 또는 5배 이하 벌금 | 해당 |
- 가공인물 명의 등(제1항)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이하 벌금
- 회수 시 공소기각: 해당 없음
- 예금부족·거래정지(제2항)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이하 벌금
- 회수 시 공소기각: 해당
- 과실(제3항)
- 법정형: 3년 이하 금고 또는 5배 이하 벌금
- 회수 시 공소기각: 해당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부도수표를 발행하면 형은 얼마인가요?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소지인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면 이 법정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부도수표 공소기각 대응 순서
- 수표 현황 확인 - 기소된 수표 번호, 액면, 현재 소지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회수 대상을 특정합니다.
- 공범 회수 여부 확인 - 함께 발행한 사람이 소지인과 합의해 수표를 돌려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범의 회수도 효력이 미칩니다.
- 회수 증명 자료 확보 - 회수한 수표 원본이나 사본, 소지인의 확인서를 받는 일입니다. 법원에 회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회수하지 못한 수표는 소지인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는 일입니다. 회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법원 제출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 자료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내는 일입니다. 선고 뒤에 내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된 수표가 여러 장이거나 가공인물 명의·등록 인감과 다른 날인이 섞여 있다면 수표마다 적용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수표로 기소되면 본인이 직접 소지인과 합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발행한 공범이 수표를 회수했다면 그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회수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했는지, 공소제기 전에 회수했는지를 수표 사본, 소지인 확인서, 입금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범이 회수했다고 말로만 전해 들었다면 수표 원본을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표가 여러 장이면 회수된 수표만 공소기각되고 나머지는 유죄 판단을 받으므로, 수표별로 회수 여부를 정리한 표를 만들어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정수표 사건에서는 수표별 회수 여부와 회수 시점을 정리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공소기각 사유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수표 사본·회수 확인서·소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범 회수의 효력·공소기각 가능성·처벌불원서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