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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범칙금을 낸 사고인데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것도 따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도주 행위는 따로 처벌받습니다. 판례는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보아 면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경위와 피해자 상태를 알게 된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한 뒤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후 처리에 유리합니다.

범칙금을 냈다는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범칙금이 아니라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밤 좁은 골목에서 우회전하다 정차해 있던 B씨 차량 옆면을 긁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B씨가 목을 감싸며 내렸지만 A씨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블랙박스로 A씨를 찾은 경찰은 처음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통고했고 A씨는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내자 A씨는 도주치상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됐고, 이미 범칙금을 낸 사고라 이중처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을 냈는데 도주 부분은 왜 따로 처벌되나요?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사고 후 도주는 행위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손괴한 뒤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는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범칙금 납부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 사고에서 성립하는 죄와 처리
안전운전의무 위반
적용 조항: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처리: 범칙금 납부로 종결
구호 없이 도주(상해)
적용 조항: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처리: 따로 처벌
물건 손괴 후 미조치
적용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처리: 도주치상과 상상적 경합

출처 - 대법원 93도49 판결,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형법 제40조

같은 판결은 도주치상과 물건 손괴 후 미조치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범칙금 납부로 다시 벌받지 않는 것은 통고받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하나뿐입니다.

도주치상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워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주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사고 후 무엇을 해야 도주가 아닌가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명함만 건네고 떠나도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한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서 빠지고 따로 정한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도주치상 혐의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와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자진 연락 -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사후 신고 경위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범칙금 자료 보관 - 통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미 처리됐는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상해를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과 맞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가볍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 연락처를 남긴 사정이 있다면 도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영상과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주치상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 뒤 범칙금을 낸 운전자는 그 사고에 대한 처벌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 행위와 사고 뒤 피해자를 두고 떠난 행위를 따로 봅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은 앞의 안전운전의무 위반뿐이고, 뒤의 도주는 별개의 범죄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몇 분의 기록이 사건을 정합니다. 차에서 내렸는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물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피해자 진술로 확인됩니다. 현장을 떠난 뒤 언제 피해자의 상해를 알게 됐는지도 문자나 경찰 연락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도주의 고의를 다툴 때 쓰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연락처를 주고 떠난 경우라면 도주치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 신고와 합의 경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주치상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영상과 연락 기록으로 도주의 고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범칙금 처리 범위와 합의·양형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진단서·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도주치상 해당 여부·범칙금 납부의 효력 범위·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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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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