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버스 문을 연 채 출발해 승객이 넘어졌는데 그냥 갔다면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해 승객에게 외상이 없고 구호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면, 버스를 그대로 몰고 갔어도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승객의 진료기록과 버스 블랙박스·CCTV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사에서 사고 사실을 알려 왔다면 차량 블랙박스와 실내 CCTV 영상의 보존을 바로 요청하십시오. 승객이 넘어진 뒤 어떤 상태로 일어나 걸어갔는지가 구호 필요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뺑소니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주치상의 무거운 형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2026년 4월 정류장에서 뒷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출발시켰고, 내리던 30대 승객 B씨가 균형을 잃고 인도에 넘어졌습니다. A씨는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고, B씨는 일어나 걸어간 뒤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외상이 없어 바로 귀가했습니다. B씨는 2주 진단서를 받아 신고했고, A씨는 뺑소니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객이 넘어진 걸 알고도 출발하면 무조건 뺑소니인가요?
아닙니다. 도주치상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실제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고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
사고 인식
승객이 넘어진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 2
구호 필요성
상해 부위·정도·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
- 3
도주치상 여부
구호가 필요했는데 떠났으면 특가법 제5조의3 적용
- 4
업무상과실치상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이면 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기소 가능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해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관상 출혈·멍·부종이 없었고, 병원 검사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바로 퇴원했으며, 치료 없이 후유증 없이 나았다는 사정은 구호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구호조치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의 기준에 따라 구호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이 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어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문을 연 채 출발한 것은 이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통의 교통사고 부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으로 생긴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객 추락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차량 블랙박스와 실내 CCTV를 회사에 보존 요청합니다. 승객이 넘어진 뒤의 모습이 구호 필요성 판단 자료입니다.
- 진료기록 확인 - 승객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상이 없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사고 인식 경위 정리 - 운전석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적어 둡니다. 인식 여부도 도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는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조사 대비 - 운행 기록과 정류장 도착·출발 시각을 확인합니다. 출발 당시 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객이 고령이거나 머리를 부딪혔다면 외상이 없어도 구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객 낙상 사고가 나면 기사도 회사도 「현장을 떠났으니 뺑소니」라고 먼저 겁을 냅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은 구호가 실제로 필요했는지를 따지고, 외상이 없고 스스로 걸어간 승객이라면 그 필요성이 부정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단서만으로 뺑소니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버스 실내 CCTV에 승객이 넘어진 뒤 일어나는 장면, 병원 검사에서 외상이 없었다는 기록, 승객이 언제 신고했는지가 모두 날짜와 시각으로 남아야 합니다. 회사 서버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당일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사고후미조치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공제 가입만으로 기소를 막지 못하므로,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 정도에 맞는 합의를 진행해야 양형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피해자 진료기록으로 구호 필요성을 먼저 따진 뒤 죄명 다툼과 피해자 합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버스 블랙박스·실내 CCTV 영상·피해 승객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운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구호조치 필요성 인정 여부·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피해자 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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