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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도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거래소가 관리하는 내 명의 전자지갑의 비트코인도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독립적 관리, 거래,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 지배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압수목록을 받아 압수된 코인의 수량과 사건 전부터 보유한 몫을 구분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 압수 통지를 받았다면 압수목록부터 받아 압수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압수 일시를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실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압수가 무효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툴 지점은 사건과의 관련성과 압수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초 투자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바뀌었고, 몇 주 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던 E씨 명의 계정의 비트코인이 영장에 따라 압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E씨는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압수할 수 있느냐며, 압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려 합니다. 거래소 계정에는 사건과 무관하게 몇 년 전부터 모아 온 코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도 압수할 수 있나요?

네,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은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던 피의자 명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압수 취소를 구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이 되는 이유
판단 요소비트코인의 특성
독립적 관리가능성전자지갑으로 따로 관리
거래가능성개인 키를 매개로 거래
실질적 지배가능성개인 키로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통제
압수 대상 범위유체물과 전자정보 모두 포함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대법원은 압수 대상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으로 독립해 관리할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 키로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특성을 더해, 이런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에는 누가 압수하나요?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압수·수색 조항은 삭제됐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합니다.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이라는 결정의 법리는 법원의 압수 규정을 수사기관에 준용하는 구조 그대로이므로 지금도 같습니다.

법원의 압수에 관한 제106조 등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는 관련성 요건도 비트코인 압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트코인 압수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모45 사건도 이 준항고로 다툰 사건입니다. 2026. 10. 2. 개정으로 준항고 법원 표시가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압수 뒤 다툼 절차
  1. 1

    압수목록 수령

    종류·수량·지갑 주소 확인

  2. 2

    영장 범위 대조

    관련성 없는 보유분 특정

  3. 3

    준항고

    압수처분 취소·변경 청구

  4. 4

    환부·가환부 청구

    계속 압수할 필요 없는 부분

  5. 5

    몰수·추징 다툼

    기소 뒤 유죄 판결 단계

다툴 지점은 비트코인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 관련성 - 압수한 비트코인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나 증거인지
  • 범위 - 사건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까지 함께 압수했는지
  • 영장 기재 -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실제 압수한 가상자산이 일치하는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로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결국 몰수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보아 몰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압수는 몰수의 전 단계일 뿐이고, 몰수 여부는 유죄 판결에서 따로 정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보유분을 구분해 두어야 몰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압수 대응 순서

  • 압수목록 확인 - 압수된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지갑 주소, 일시를 목록으로 받습니다. 이후 환부 청구와 몰수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영장 범위 대조 - 영장에 적힌 대상과 실제 압수 내역을 맞춰 봅니다. 범위를 넘은 부분은 준항고 사유가 됩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매수 기록으로 사건 전 보유분을 구분합니다.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 준항고 또는 환부 청구 - 압수처분 자체를 다투면 준항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고릅니다.
  • 몰수·추징 대비 - 기소되면 몰수 대상 범위와 추징 가액 산정 기준을 다툽니다.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이라 산정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있는 가상자산이 문제되거나 공범과 함께 쓰던 지갑이라면 거래 기록과 영장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가상자산이 얽힌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으니 압수가 안 된다거나, 거래소에 맡겼으니 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먼저 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압수 가능성이 아니라 압수의 범위와 사건과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원화 입금 기록, 코인별 매수 일자가 남아 있어야 사건 이전에 산 몫과 문제된 거래로 들어온 몫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의 수량과 지갑 주소도 처음 받을 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준항고와 환부 청구에서 바로 쓰이고, 기소 뒤에는 몰수와 추징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이 커서 압수 시점과 판결 시점의 가액 차이가 크고, 무관한 보유분이 섞여 몰수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목록과 거래 기록으로 사건과 무관한 자산을 먼저 구분한 뒤 압수 범위와 몰수 대상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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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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