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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하지 않은 사기 혐의까지 재기수사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항고하지 않은 사기 혐의에도 재기수사명령이 나올 수 있고 검사는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재기수사가 이루어져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 항고한 혐의와 항고하지 않은 혐의를 나눠서 따로 방어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재기수사가 시작되면 두 혐의를 한 사건 기록으로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25년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횡령 부분만 항고했고 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고소인이 다시 재항고하자 2026년 대검찰청은 횡령뿐 아니라 사기 혐의까지 재기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항고 대상도 아니었던 사기 혐의가 왜 되살아났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혐의도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정한 행정적 처분일 뿐,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고, 이 효력은 유죄·무죄 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생깁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합니다. 반대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은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횡령만 항고했는데 사기까지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횡령 혐의의 불기소처분에만 항고하고 재항고했지만, 상급 검찰청이 기록을 검토하다가 사기 혐의의 수사도 부족했다고 보면 두 혐의를 함께 재기수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범위가 재기수사의 범위를 묶지 않습니다.

불기소 후 재기수사까지의 흐름
  1. 1

    불기소처분

    사기·횡령 모두 혐의없음

  2. 2

    항고

    고소인이 횡령만 항고, 통지 후 30일 이내

  3. 3

    재항고

    항고기각 통지 후 3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4. 4

    재기수사명령

    사기·횡령 함께 보완 수사

  5. 5

    재처분

    기소 또는 다시 불기소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따로 항고기간을 넘겼더라도,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기간 제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재기수사 뒤 다시 기소될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기수사 뒤 기소도 가능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인 횡령죄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지난 혐의는 재기수사가 되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혐의별 공소시효(2026. 9. 29. 기준)
혐의법정형 장기공소시효
사기10년 이상10년
횡령10년 미만7년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2026. 10. 2.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항고·재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르게 됩니다. 항고 30일, 재항고 30일, 처분 지연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대로이고, 불기소처분에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는 결론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재기수사 대응 순서

  • 불기소 통지서 확인 - 사기·횡령 각각 어떤 이유로 불기소됐는지 봅니다.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재기수사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 계산 - 두 혐의의 범행 종료일을 특정해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가 가까우면 검사가 서둘러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 재기수사명령 내용 확인 - 명령서나 통지에 적힌 보완 수사 사항을 확인합니다. 어떤 증거를 더 조사하라는지 보면 방어할 지점이 보입니다.
  • 기존 진술과 자료 대조 - 첫 수사 때 낸 진술서와 증거를 다시 읽습니다. 새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 공격을 받습니다.
  • 추가 소명 자료 제출 - 거래 내역·계약서·문자처럼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재기수사 단계에서 다시 불기소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기수사 대상에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됐거나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있으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 사건의 피의자 방어와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정리해 버립니다. 실제로 불기소처분은 판결처럼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재기수사로 기소되는 사건은 첫 수사 때 낸 자료가 빈약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재기수사에서 따지는 것은 날짜입니다. 범행 종료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항고와 재항고를 한 날이 공소시효와 불복 기간을 모두 정합니다. 통지서 원본과 우편 수령일을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효 계산부터 다투게 됩니다.

첫 수사 때 낸 진술서와 증거는 재기수사 기록에 그대로 붙습니다. 재기수사 뒤 기소되면 이 기록이 공판에서 증거로 쓰이므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처음 자료와 대조해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 사건의 수사 단계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이후 재기수사가 시작되면 공소시효와 기존 진술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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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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