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공판에 못 나가 보석이 취소된 뒤 한참 지나 보증금 몰취 결정이 나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석보증금 몰취는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결정해도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석취소 후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몰취 범위는 불출석 경위 등 귀책사유를 따져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합니다. 지금은 결정문에서 몰취 금액과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몰취 결정문을 받았다면 몰취된 금액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결정 이유에 불출석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착오로 불출석한 사정은 몰취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보석 취소 때 몰취 이야기가 없었다고 해서 보증금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환부를 청구해야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증금 1,500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2026년 4월 공판기일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해 아버지는 다시 구금됐습니다. 그때는 보증금 이야기가 없었는데, 두 달 뒤 법원이 보증금 몰취 결정을 따로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 취소 뒤 따로 몰취 결정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은 보석보증금 몰수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동시에만 할 수 있다던 종전 대법원 결정은 폐기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보석취소는 신속해야 하는 반면 몰수는 귀책사유와 금액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점, 보석보증금이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단계까지 신체 확보를 담보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당시 근거 조문은 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이었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03조 제1항이 같은 내용을 「몰취」라는 표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됐지만 도망해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형 집행 소환에 불응하면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를 이어 갔습니다.
공판기일에 한 번 빠졌는데 보석이 취소되나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날짜 착오처럼 고의가 아닌 사정은 취소 단계에서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검사는 취소결정의 등본으로 피고인을 다시 구금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직접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몰취되나요?
보석 취소에 따른 몰취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몰취이므로, 불출석 경위에 따라 일부만 몰취되거나 몰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결정도 몰수 여부와 금액 범위는 보석조건 위반 등 귀책사유를 신중히 검토해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사유 | 몰취 여부 |
|---|---|---|
| 판결 확정 전 | 보석 취소(불출석·도망·조건 위반) | 임의적, 전부 또는 일부 |
| 판결 확정 후 | 집행 소환 불응·도망 | 필요적, 전부 또는 일부 |
- 판결 확정 전
- 사유: 보석 취소(불출석·도망·조건 위반)
- 몰취 여부: 임의적, 전부 또는 일부
- 판결 확정 후
- 사유: 집행 소환 불응·도망
- 몰취 여부: 필요적, 전부 또는 일부
출처 -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제2항
반면 판결이 확정된 뒤 형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몰취는 필요적이어서, 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취해야 합니다.
몰취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보증금 몰취 결정은 보석에 관한 결정이므로 판결 전이라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는 공판기일 통지를 받은 방식, 날짜를 착각한 경위, 이전 기일에는 모두 출석한 사실을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청구하면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일부만 몰취됐다면 남은 금액의 환부를 함께 청구합니다.
보석보증금 몰취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몰취 금액과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전부 몰취인지 일부 몰취인지에 따라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 불출석 경위 정리 - 기일 통지서, 문자, 달력 메모로 착오 경위를 정리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몰취 범위를 줄이는 근거입니다.
- 출석 이력 정리 - 이전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한 기록을 모읍니다.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항고 - 몰취 결정이 과하다고 보면 항고합니다. 전부 몰취에서 일부 몰취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환부 청구 -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환부를 청구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을 가족이 대신 냈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했다면 환부 받을 사람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납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보석 취소·보증금 몰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석이 취소될 때 보증금 이야기가 없으면 가족들은 돈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재구금을 먼저 하고 몰취는 시간을 두고 따지는 경우가 있어, 그 사이 불출석 경위를 소명하지 않으면 전부 몰취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은 날짜, 법원에서 받은 문자, 착각을 보여 주는 달력이나 메모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날짜를 착각했다는 말보다 착각이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몰취 범위를 정할 때 쓰입니다.
이 자료는 몰취 결정 항고에서 쓰이고, 다시 보석을 청구할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판결 선고 때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양형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보석 취소·보증금 몰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불출석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몰취 범위를 다투고 남은 보증금의 환부까지 챙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석허가 결정서·보석취소 결정서·보증금 몰취 결정서·공판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몰취 결정의 적법성과 몰취 범위·항고와 환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
- 대법원 2002. 5. 17.자 2001모53 결정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3호
- 형사소송규칙 제5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0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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