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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부실채권을 사서 지급명령·압류를 하는 대부업자는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사들여 지급명령과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이 허용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는 소송을 통한 회수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해 소송으로 실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들인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지, 누구에게서 양수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나 수사기관이 변호사법 위반을 문제 삼으면 대부업 등록증, 채권양수도계약서, 양도인의 업종을 확인할 서류부터 모으십시오. 양도인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부채권 회수 소송을 낼 때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호사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대부 대표 A씨는 등록 대부업자로서 2024년부터 저축은행과 다른 대부업체가 내놓은 연체 대부채권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채무자들이 갚지 않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급여와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했습니다. 2025년 한 채무자가 남의 채권을 사서 소송으로 돈을 버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A씨를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법은 어떤 채권 회수를 처벌하나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소송·조정·화해 등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변호사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피해 가는 탈법행위를 막고, 법률에 밝은 사람이 남의 권리를 사들여 소송을 남발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서 소송으로 회수하는 일을 반복하면 형식상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채권 매입 소송은 왜 처벌되지 않나요?

대부업법이 허용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대부업으로 정하고 있고, 이런 부실채권은 소송을 통한 회수가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채권추심법도 같은 태도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의 소송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대상을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대부업자 등에게서 대부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이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대부업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면 대부업법이 허용한 업무로 볼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 자체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채권 양수 회수 유형별 처벌 위험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채권 매입 회수
변호사법: 적용 안 됨
비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미등록 업자의 대부채권 매입 회수
변호사법: 문제될 수 있음
비고: 미등록 대부업 처벌
비대부채권 반복 매입 소송
변호사법: 따로 검토
비고: 허용 법령 확인
양수 가장 후 대신 소송
변호사법: 처벌 대상
비고: 3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대부업법 제2조·제19조, 대법원 2015도19521 판결

대부계약이 아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소송으로 회수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다른 법령이 그 업무를 허용하는지에 따라 변호사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채권을 실제로 사지 않으면서 양수한 것처럼 꾸며 남의 채권을 소송으로 받아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는 양수를 가장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채권 매입추심 점검 순서

  • 양도인 확인 - 채권을 판 쪽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채권 성격 확인 - 사들인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물품대금 등 다른 채권이 섞이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등록 상태 점검 - 대부업 등록과 등록갱신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록이 끊긴 기간의 추심은 미등록 영업이 됩니다.
  • 추심 방식 점검 -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송과 별개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확인 - 오래된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시효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채권이 아닌 채권을 함께 사들였거나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추심 위임에 가깝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 회수와 관련한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채권을 사서 소송으로 회수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사들인 경우라면 대법원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범위를 벗어난 채권이 섞여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양수도 계약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판 회사의 업종과 등록 여부, 채권의 발생 원인, 양수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회수금 일부를 양도인에게 돌려주는 약정이 있는지가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회수금 분배 약정이 있으면 실질이 양수가 아니라 추심 위임이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법 적용 여부를 가르고, 민사 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청구이의나 양수 무효를 다툴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등록 갱신을 놓친 기간에 낸 지급명령은 형사 문제와 함께 집행 단계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등록 기간과 신청일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부채권 양수도계약의 양도인·채권 성격·등록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변호사법과 대부업법 위반 위험을 가린 뒤 회수 절차와 형사 대응을 함께 정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업 등록증·채권양수도계약서와 양도인 정보·지급명령과 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해당 여부·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적용 위험·등록 기간 공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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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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